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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맡을 공사에 맞는 면허를 준비합니다

적격은 전문건설업 등록 대리·대행과 업종·자격 검토, 신청서류 작성·접수·보완을 맡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제 맡을 공사에 맞는 업종을 정하고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정 공사와 현재 갖춘 인력·자본금 상황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등록처
사무실 소재지 시·군·구 건설과
법정 처리기간
20일 · 방문확인 있으면 추가
자본금
1억 5천만원 · 순자산 기준 · 30일 평균잔액
기술자
국가기술자격 또는 초급 이상 2명 상근

1분 자가진단

회사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트랙인지, 기업진단이 붙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업종 고르기

하려는 공사를 알면 등록할 업종이 정해집니다

인테리어, 방수, 배관처럼 어떤 공사를 하려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려는 공사와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골라 보세요. 업종별 페이지에서 자본금, 기술자 같은 등록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 건설과에 등록

금액이 작아도 등록해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난방·철강구조물·승강기설치·삭도설치·철도·궤도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어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전문건설업

인테리어, 방수, 배관처럼 특정 분야의 공사를 맡는 업종입니다.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위 14개 업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종합건설업

건물 신축이나 도로 건설처럼 여러 분야의 공사를 묶어 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시·도에 등록합니다. 건축·토목·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이 있고, 종합건설업 등록에서 업종을 고릅니다.

전기·소방·정보통신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각각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따로 등록합니다.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여러 종류의 공사를 함께 하실 계획이라면 공사 범위부터 알려 주세요. 필요한 등록을 나눠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돈과 사람의 실체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저희가 접수 전에 맞춥니다.

01

잔고증명을 하루만 떼면 되는 줄 압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보고 60일 거래내역까지 봅니다. 등록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했는지도 확인해서 접수하고 빼면 부적격입니다. 진단기준일을 저희가 먼저 잡습니다.

02

기장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을 맡깁니다

회사 장부를 봐 주는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단 세무사를 따로 섭외하고 진단일과 서류를 저희가 조율합니다.

03

가지급금이 자본금을 깎습니다

대표님께 빌려준 돈으로 잡힌 금액은 자본금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자본총계의 1%를 넘는 현금도 부실자산입니다. 재무제표를 먼저 받아 접수 전에 정리 순서를 잡습니다.

04

기술자 상시근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등록 수리 뒤 보완이 기술자 상시근무 증명으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갖춘 서류를 지금은 접수 때부터 붙입니다.

같은 등록, 다른 준비

신청서만 넣는 등록과 진단기준일부터 잡는 등록은 보완 횟수가 다릅니다

이 등록은 서류보다 30일이라는 시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흔한 진행

  1. 하루 잔고증명으로 접수합니다
  2. 기장 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깁니다
  3. 기술자 자격증만 보고 넣습니다
  4. 수임료에 진단비를 섞어 부릅니다

저희 진행

  1. 진단기준일을 먼저 잡고 30일 평균잔액을 만듭니다
  2. 진단 세무사를 따로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3. 상근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붙입니다
  4. 수임료와 세무사 진단비를 나눠 적어 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지 못하게 한 제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확인 중이라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등록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일정을 정합니다.

30일

자본금을 보는 평균잔액 기간입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60일 거래실적을 봅니다. 회수 입금 뒤 60일 안에 다시 빼면 부실자산입니다. 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기업진단지침 제15조, 건설업 관리규정
2명

상근해야 하는 기술자 수입니다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또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 이 회사에 4대보험으로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나 다른 사업을 하는 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20일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사무실 방문확인과 보완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조합 신용평가와 출자 예치 2~3주, 서류 준비를 더해 두 달 안팎을 봅니다. 평균잔액을 새로 만들면 한 달이 더 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요건 판정·진단기준일 확정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재무제표, 기술자 자격증으로 자본금이 순자산 기준으로 맞는지, 기업진단이 필요한지 판정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여기서 잡습니다.

2STEP 02

자본금·기술자 정리

증자나 가지급금 회수, 법인 계좌 예치, 기술자 채용과 4대보험, 경력신고를 병행합니다. 진단 세무사를 섭외합니다.

3STEP 03

조합·진단·서류 작성

조합, 진단, 신청에 들어가는 서류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가 있어 접수일에서 거꾸로 발급 순서를 잡습니다.

4STEP 04

방문 접수·보완 대응

관할 시·군·구에 저희가 접수합니다. 사무실 방문확인과 보완에 대응하고, 반려되면 한 번은 무상으로 다시 접수합니다.

5STEP 05

등록증 수령·유지 안내

등록면허세와 채권 영수증을 안내하고 등록증을 검수합니다. 자본금 상시 유지, 기술자 퇴사 시 50일 안 충원, 등록 뒤 6개월 안 건설업 교육까지 안내합니다.

두 달 안팎을 봅니다. 조합 신용평가와 출자 예치 2~3주, 서류 준비, 접수 뒤 법정 처리기간 20일,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기존 법인이고 평균잔액을 새로 만들어야 하면 한 달이 더 붙습니다. 날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업무가 많은 지역

전문건설업 등록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업무는 화성 향남, 김포 학운, 파주 당동처럼 공장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평택 포승, 아산 탕정, 청주 오창처럼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에서 주로 나옵니다.

  • 화성
  • 김포
  • 평택
  • 시흥
  • 안산
  • 인천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 일정이 잡히면 사업장에서 준비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이지연 행정사

맡을 공사에 맞는 면허를 준비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을 구분해 회사의 준비상황을 검토합니다. 기술자 자격과 재무자료를 확인하고 기업진단·등기는 해당 전문가와 조율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예정 공사와 현재 갖춘 인력·자본금 상황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전문건설업 등록을 법인 신규, 개인 신규, 법인 추가등록까지 맡아 왔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진단기준일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저희가 합니다

요건 판정, 자본금·기술자 정리 조율, 조합과 진단 서류, 방문 접수와 보완, 등록 뒤 유지 안내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자본금 순자산 판정과 진단기준일 확정, 가지급금·결손 정리 순서
  • 진단 세무사 섭외와 기업진단 일정 조율
  • 공제조합 서류와 신청 서류 일체 준비, 관할 접수와 보완 대응 (반려 시 1회 무상 재접수)
  • 기술자 상근 증명 서류, 경력신고 안내
  • 등록면허세·채권 안내, 등록증 검수, 등록 뒤 유지 의무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기업진단 자체 (협업 세무사 연계)
  • 법인 설립·증자 등기 (협업 법무사 연계)
  • 기술자 명의 대여, 자본금 일시 차입 (등록 말소 사유)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신규 등록뿐 아니라 기존 등록의 유지·변경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하려는 공사와 보유 업종, 기술자·자본금·사무실의 변동 내용을 알려 주세요. 적격이 갱신과 변경신청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 정리·기업진단 조율·접수·보완 범위를 안내합니다.

  1. 하려는 공사와 이미 보유한 건설업종·등록 시점
  2. 개인·법인 및 신설·기존 여부, 이번에 바뀔 내용
  3. 기술자·자본금·사무실 상태와 받은 안내문·목표 일정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필요한 자료와 진행 일정은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건설업 등록은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몇 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전 자료의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를 현재의 갱신 의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록한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영업소 등 법정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면 실적·재무자료 제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등록증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도 갱신과 다릅니다. 보유 업종과 등록일, 최근 기술자·자본금·주소 변동 또는 받은 안내문을 알려 주시면 신규 등록과 사후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비용에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되나요?
등록기준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과 실제 지출 비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자본금 전액을 행정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 준비와 자본금의 관계는 기업진단 등에서 확인하므로, 두 금액을 무조건 더해 모두 소모되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업진단비, 등록수수료·등록면허세·채권 관련 부담, 법인 설립·증자 등기비와 적격의 대행보수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하려는 공사와 보유 업종, 개인·법인 및 신설·기존 여부에 따라 필요한 항목과 맡기실 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대부분 전문업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철도·궤도와 철강구조물만 개인이 3억원입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봅니다.
잔고증명 하루만 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얘기이거나 개인 블로그 얘기입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보고 60일 거래내역까지 봅니다. 등록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장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회사 장부를 봐 주는 세무사는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진단 세무사를 따로 섭외해 드립니다.
등록하고 나면 자본금을 빼도 됩니까?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 의무라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영업정지나 말소 대상입니다. 등록 뒤 1년 안 자본금 미달은 50일 안에 채우면 처분을 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50일 안에 다른 기술자를 채우면 처분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명까지 인정됩니다.
업종을 하나 더 추가하면 자본금을 또 넣어야 합니까?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유 업종 중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보유 업종과 기존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자본금을 계산합니다.
1천 5백만원 미만 공사만 하는데도 등록해야 합니까?
공사예정금액 1천 5백만원 미만 전문공사만 하시면 등록 없이도 됩니다. 다만 가스시설·난방·철강구조물·승강기설치·삭도설치·철도·궤도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해도 금액을 합칩니다.
기계설비 공사도 이 등록입니까?
냉난방, 배관, 공조는 이 등록으로 받되 공제조합이 다릅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은 각 개별법의 다른 등록입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등록 범위와 요건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업종별 등록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위 등록기준과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인력·자본금·시설·장비를 대조합니다. 실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은 위 본문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자격증부터 보내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 등기부와 재무제표, 기술자 두 분의 자격증만 주셔도 됩니다. 자본금이 순자산 기준으로 맞는지, 기업진단이 붙는지, 진단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