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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술자 등급과 자본금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적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대리·대행과 신청서류 작성, 협회 접수·보완을 맡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보유 기술자의 등급과 회사의 재무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자 경력수첩과 회사 설립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시행령 별표 3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 납입과 실질 각각
기술능력
기술계 3명(중급 이상 1명) · 기능계 1명
공제조합 확인서
자본금 기준의 10% · 1,500만원 이상

1분 자가진단

지금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디서 멈추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요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서가 틀려서 막힙니다. 넷 다 저희가 먼저 봅니다.

01

기장 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깁니다

그 회사의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은 그 회계연도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이었거나 지분을 가진 경우도 같습니다. 진단서가 나온 뒤에 알면 처음부터 다시 받습니다.

02

진단을 먼저 받아 둡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날부터 거꾸로 45일 안이어야 합니다. 진단부터 받고 서류를 늦게 모으면 기준일이 지나 다시 받습니다. 진단은 서류가 거의 다 모인 뒤 마지막에 받습니다.

03

자격증 수로 기술자를 셉니다

인원은 협회 경력수첩의 등급으로 셉니다. 중급 이상이 한 명은 있어야 하고, 다른 공사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은 넣을 수 없습니다. 채용하기 전에 수첩부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04

이름만 빌려 채웁니다

명의대여는 처음 걸려도 등록취소입니다. 빌려준 사람만이 아니라 빌린 회사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으로는 맡지 않습니다.

같은 등록, 다른 순서

서류 목록부터 보내는 대행과 사람부터 판정하는 대행은 일정이 갈립니다

증자와 등기, 사람, 확인서, 진단, 접수. 이 순서를 바꾸면 앞 단계를 다시 합니다.

흔한 진행

  1. 기업진단부터 받아 둡니다
  2. 자격증 사본으로 기술자 인원을 셉니다
  3. 진단은 기장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4. 보완이 오면 그때 사람을 바꿉니다

저희 진행

  1. 경력수첩 사진으로 기술자 등급부터 판정합니다
  2. 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와 등기를 먼저 합니다
  3. 결격 없는 진단자를 정하고 진단은 마지막에 받습니다
  4. 신청서를 직접 쓰고 협회 시·도회에 접수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신청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순서를 정합니다.

4명

상근 정보통신기술자 수입니다

기술계 3명 중 1명은 중급 이상이고 기능계 1명이 더 필요합니다.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근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45일

진단기준일의 한도입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신청일 전날부터 거꾸로 45일 안이어야 합니다. 진단을 언제 받을지가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10%

공제조합 확인서 금액입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에 예치하거나 출자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맡겨 두는 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요건 판정

등기부,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술자 경력수첩 사진을 받아 자본금과 사람이 되는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채우면 되는지까지 말씀드립니다.

2STEP 02

오래 걸리는 것부터 착수

증자와 변경등기, 기술자 채용과 4대보험 가입, 경력 인정 신청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을 먼저 걸어 둡니다.

3STEP 03

공제조합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나 예치 절차를 안내하고 확인서 발급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4STEP 04

기업진단과 서류 취합

결격 없는 진단자를 정하고, 서류가 거의 모였을 때 진단을 받아 45일 기준 안에 접수할 수 있게 맞춥니다.

5STEP 05

신청서 작성과 접수

등록신청서를 쓰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접수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대응하고 등록증 수령까지 갑니다.

기간은 관할과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부24 안내 기준 등록 심사는 접수 후 10일 이내입니다. 증자 등기, 기술자 채용, 경력 인정 신청이 붙으면 그만큼 앞에 더해집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등록이 필요한 날에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업무가 많은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업무는 화성 향남, 김포 학운, 파주 당동처럼 공장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평택 포승, 아산 탕정, 청주 오창처럼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에서 주로 나옵니다.

  • 화성
  • 김포
  • 평택
  • 시흥
  • 안산
  • 인천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 일정이 잡히면 사업장에서 준비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이지연 행정사

기술자 등급과 자본금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과 재직관계를 확인하고 자본금·기업진단·공제조합 관련 준비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기술자 경력수첩과 회사 설립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처리했고, 대부업·투자자문업처럼 자본금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하는 등록을 맡아 왔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요건 판정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저희가 합니다

기술자 판정, 진행 순서, 진단자 결격 확인, 공제조합 확인서 안내, 신청서, 협회 접수, 보완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자본금과 기술자 4명 요건 판정
  • 경력수첩 등급과 중복 등재 확인, 경력 인정 신청 안내
  • 기장 세무사 등 진단자 결격 확인과 진단 시기 조율
  • 정보통신공제조합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 등록신청서 작성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접수
  • 보완 대응, 등록 후 변경신고와 교육 이수 시기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기업진단 자체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
  • 증자와 사업목적 추가 등기 (법무사)
  • 기술자 채용 알선, 명의대여 방식의 등록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하려는 공사와 신규 등록인지 기존 등록의 변경인지, 기술자·자본금·사무실 준비 상태부터 알려 주세요. 기존 등록과 변경 시점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안내합니다.

  1. 하려는 공사·유지보수 업무와 기존 공사업 등록 여부
  2. 개인·법인 여부와 기술자·자본금·사무실 준비 상태
  3. 대표자·기술자·영업소 등 바뀐 내용과 변경일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필요한 자료와 진행 일정은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비용은 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나요?
자본금과 공제조합 관련 자금은 등록 준비에서 검토할 자금이며, 신청 대행보수와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수수료 등 공적 비용, 기업진단을 맡길 전문가의 보수, 필요한 등기·기술자 경력 인정·서류 발급 비용과 행정사 보수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적격은 자본금 증빙과 기술자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 일정 조율, 신청서 작성·협회 접수·보완 중 맡길 범위를 정해 보수를 안내합니다. 기존 법인인지 신규 설립인지, 기술자와 사무실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몇 년마다 등록을 다시 받는 정기 갱신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기술자·자본금·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상호·영업소·대표자·기술자 등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이나 기술자 자격·경력수첩 관리,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은 공사업 등록의 갱신과 다른 절차입니다. 기존 등록 여부와 바뀐 내용, 변경일을 알려 주시면 유지 요건과 필요한 신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등록은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법에는 등록으로 되어 있고,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과 공제조합 확인서를 갖추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가 전부라 서류에서 결정됩니다.
자본금이 통장에 1억 5천만원 있으면 되나요?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손이 쌓여 있거나 공사업 외 겸업 자본이 빠지면 통장 잔액과 관계없이 미달로 나올 수 있어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지금 기장을 맡은 세무사에게 받으면 되나요?
그 회사의 장부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은 그 회계연도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진단하실 분을 따로 정해야 하고, 진단기준일이 신청일 전날부터 45일 안이어야 해서 진단은 서류가 거의 모인 뒤에 받습니다.
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세나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그중 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입니다.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협회 경력수첩의 등급으로 세고, 모두 상근이어야 해서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을 봅니다. 기술자와 사무실, 공제조합 확인서 요건은 법인과 같습니다.
유지보수만 하려는데도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도 공사의 한 종류입니다. 건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를 공사업자에게 맡기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수주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8일부터 이 의무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이후에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그날 이후 처음 등록증을 받는 곳은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 임원 1명 이상이 받습니다.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도 같은 날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부24 안내 기준 등록 심사는 접수 후 10일 이내입니다. 증자 등기나 기술자 채용, 경력 인정 신청이 붙으면 그만큼 앞에 더해집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등록이 필요한 날에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기술자 경력수첩부터 보여 주십시오

등기부와 최근 결산 재무제표, 경력수첩 사진만 주셔도 됩니다. 자본금이 되는지, 기술자 4명이 채워지는지, 진단을 언제 받으면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