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자본금·인력·시설
- 요건 없음
- 법정 신청 수수료
- 없음
- 미신고 영업
- 3년 이하 징역
이런 서비스에서 문의가 옵니다
업종이 아니라 위치가 서버로 가는지가 가릅니다
아래 서비스라도 단말기 안에서만 처리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목록에 없어도 위치가 서버로 가면 대상입니다.
1분 자가진단
서비스 구조를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어느 신고로 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막히는 자리는 판정과 관리지침 두 군데입니다
신고서 서식은 단순합니다. 시간을 쓰는 곳은 서식 바깥이고, 그 바깥을 저희가 씁니다.
신고 대상인지 잘못 판정한다
서버 전송 여부로 갈리는데, 이건 법 문제가 아니라 개발 구조 문제입니다. 대상인데 아니라고 판정하면 미신고 영업이 됩니다. 대표님 설명이 아니라 실제 구조로 판정합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위치정보 관리지침 항목이 빠졌다
시행령 제20조가 관리적 보호조치 5개, 기술적 보호조치 6개를 특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이 옵니다. 백지에서 쓰시면 여기서 막히십니다. 열한 항목을 채운 지침을 저희가 씁니다.
소상공인 1개월 기한을 놓쳤다
간소화 신고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이 법정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개시일만 알려 주시면 어느 신고인지 저희가 가립니다.
신고 뒤 변경신고를 놓쳤다
상호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을 바꾸면 이것도 변경신고입니다.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뒤에도 바뀔 때마다 저희가 안내합니다.
같은 신고, 다른 순서
서식부터 채우는 곳과 구조부터 확인하는 곳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신고는 요건으로 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판정을 틀리면 미신고 영업이 됩니다.
흔한 진행
- 신고서 서식을 보냅니다
- 관리지침 샘플을 채웁니다
- 접수합니다
- 보완이 오면 그때 항목을 더합니다
저희 진행
- 서버 전송 여부를 저희가 직접 확인합니다
- 일반 신고인지 소상공인 간소화인지 가립니다
- 시행령 제20조 11개 항목대로 관리지침을 씁니다
- 신고확인증 뒤 변경신고와 약관 게시 의무까지 남깁니다
서식은 단순합니다. 시간을 쓰는 곳은 서식 바깥입니다.
처리 완료 기록
신고확인증까지 받은 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신고 수리 공문과 신고확인증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로 운영하는 앱 서비스였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회사명과 상세 주소, 번호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아실 것
수수료는 없고 처벌은 무겁습니다
자본금도 인력도 보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함께 벌금을 받습니다.
위치정보법 제40조제2호소상공인은 기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1인창조기업은 간소화 신고로 서류가 절반이 됩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면 1개월 안에 일반 신고로 바꿉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의2관리지침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취급대장, 자체검사 같은 관리적 5개와 식별·인증, 방화벽, 접근기록, 암호화 같은 기술적 6개입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대상 판정
개인위치정보인지, 누가 수집해 어디로 전송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해 등록과 신고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신고 유형 결정
일반 신고인지, 소상공인·1인창조기업 간소화 신고인지 가릅니다. 간소화면 기한부터 셉니다.
서류 작성
사업계획서와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저희가 씁니다. 설비 서류도 정리합니다.
전자민원 접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로 접수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신고 후 안내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변경신고 사유와 이용약관 게시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에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서류 준비에 1~2주, 접수 후 수리까지 보통 2주 안팎입니다. 소상공인 간소화 신고는 개시일부터 1개월 기한 안에 접수를 끝내야 합니다.
위치정보 이용방식을 살펴 신고를 준비합니다
앱 화면과 위치정보의 전달·이용 흐름을 확인해 적용 제도를 검토합니다. 이용약관과 보호조치, 신고자료에 실제 서비스 운영이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어떤 위치정보로 무슨 기능을 제공하는지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판정부터 신고확인증까지 맡습니다
대표님이 모르셔도 됩니다. 개발자분 연락처만 주시면 구조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서버 전송 여부 확인과 신고 대상 판정 문서
- 일반 신고와 간소화 신고 구분
- 사업계획서 작성
- 위치정보 관리지침 작성 (시행령 제20조 11개 항목)
- 주요설비 서류 정리
- 전자민원 접수와 보완 대응
- 신고 후 변경신고·이용약관 게시 의무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앱 개발이나 시스템 보안 구축
- 개인정보 영향평가·정보보호 인증
- 서버 전송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쓰는 요청
- 소상공인이 아닌데 간소화로 넣는 요청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서비스가 위치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와 기존 신고 여부부터 알려 주세요. 단말기·서버·외부 서비스로 이어지는 위치정보 흐름과 신고 유형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안내합니다.
- 서비스 이름과 위치정보를 쓰는 기능
- 단말기·서버·외부 서비스 간 위치정보 흐름
- 일반·소상공인 신고 여부와 개시일, 변경 예정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도 정기적으로 갱신하나요?
앱에서 GPS를 쓰는데 서버로는 안 보냅니다. 신고해야 합니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비용이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신고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신고 안 하고 계속 서비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까?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개발자 연락처 하나면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개발자분 연락처, 서비스 이름과 하는 일 한 줄,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위치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는지 확인해서 신고 대상인지부터 회신드리겠습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