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위치정보 흐름과 식별 가능성부터 봅니다

GPS 기능을 앱에 넣었다고 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정보나 기기 정보와 엮였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수집한 위치를 누구에게 넘기는지가 먼저입니다. 저희는 서버 설계 단계에서 이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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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서비스 전체 흐름을 그려 위치정보 수집 주체와 저장·이용 장소를 먼저 확인합니다자체 서버인지 클라우드인지는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위치정보 접근 주체와 제공 대상까지 전체 경로를 정리합니다
- 회원정보·기기정보 결합 시 특정 개인 식별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정합니다위치정보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엮이면 개인위치정보가 되므로, 데이터 결합 구조를 먼저 봅니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인지 위치정보사업 등록인지를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구분합니다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주는 구조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다른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넘기면 위치정보사업 검토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고 시점과 제출서류를 정리합니다해당하면 사업 개시 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1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요건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 이용약관·처리방침·접근권한 관리·기록 보존 체계를 사업계획서와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으로 정리합니다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는 적용되므로, 문서와 운영 체계를 미리 갖춰 둡니다
개인 식별 가능성이 신고 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 신고와 소상공인등 신고 제출서류 비교
- 일반 신고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 자료,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등 신고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 증빙, 사업 내용 설명자료
위치정보 자체가 아니라 결합 구조를 먼저 봅니다
위치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도, 회원정보나 기기정보와 엮였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기능 하나가 실제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정보와 결합되는지를 정리해야 신고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검토합니다. 수집한 위치를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위치정보사업 해당 여부를 먼저 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개인위치정보 대상이 아니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를 검토합니다.
차량이나 기기 위치를 다룬다고 곧바로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아닙니다
차량·기기·물건 위치정보를 다룬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물위치정보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한 위치를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구조가 있으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대상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외되어도 위치정보 안전성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같은 일부 의무는 적용됩니다.
수집 주체와 저장 장소가 신고 유형을 가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대상, 기기 이름보다 데이터 결합 구조를 먼저 봅니다
자체 서버인지 클라우드인지는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로,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곳에서 받는 문의는 대부분 서비스 초기 서버 구조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 서버를 쓰든 클라우드를 쓰든 그 자체는 의무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위치정보 접근 주체, 저장 장소, 위탁업체와 역할 분담을 서비스 구조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나 외부 지도·분석 도구를 쓴다면 업체별로 위치정보를 어디까지 받는지, 어떤 범위에서 처리하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수집 주체와 제공 대상까지 전체 흐름을 그립니다
위치정보 수집 주체, 저장·이용 장소, 제공 대상까지 전체 흐름을 검토합니다. 이용자에게 위치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위치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지가 신고 유형을 가릅니다. 신고 대상은 화면 위치 기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사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대상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대상인지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이용약관과 동의 절차 설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위치정보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은 신고 시점이 다릅니다
사업 개시 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면 사업 개시 전 일반 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 후 1개월이 지나도 계속 운영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후 신고합니다.
제출서류가 일반 신고와 다릅니다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 설비 자료,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빙,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냅니다. 소상공인등 신고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 증빙과 사업 내용 설명자료를 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보호조치 의무는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앱에서 GPS를 켜는 순간 사업 유형이 갈립니다
이용약관 명시와 처리방침 공개는 기본입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구조라면 이용자 동의, 이용약관 명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약관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위치정보 처리 서비스라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같은 적용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문서와 운영 체계로 갖춥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접근권한 관리 같은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암호화 같은 기술적 조치 의무도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문서와 운영 체계로 확인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접근권한 관리, 기록 보존 체계를 갖췄는지 봅니다.
출시 전 구조 설계 단계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서비스 개시일과 위치정보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저희는 서비스 구조와 제출자료를 확인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같은 신고자료 정리와 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앱 개발, 서버 구축, 보안 솔루션 도입과 정보보호 인증은 개발사 또는 전문기관과 별도로 진행합니다.
출시 전 위치정보 저장·이용 구조 설계 단계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시 후 구조와 서류를 다시 만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회원정보나 기기정보와 결합 시 특정 개인 식별 가능한 위치정보인지 확인
- 위치정보 수집 주체, 저장·이용 장소 확인
- 위치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인지 확인
- 이용자에게 위치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위치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지 구분
- 서비스 개시일 확인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접근권한 관리, 기록 보존 체계 갖춤 여부 확인
| 확인 항목 | 내용 |
|---|---|
| 개인 식별 가능성 | 회원정보·기기정보와 결합 시 특정 개인 식별 가능 여부 |
| 수집 주체와 저장 장소 | 위치정보를 누가 수집하고 어디에 저장·이용하는지 |
| 제공 또는 위탁 구조 | 다른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넘기거나 처리를 맡기는지 |
| 서비스 제공 방식 |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주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 |
| 사업 개시일 | 서비스 출시 시점 |
| 소상공인등 해당 여부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 요건 충족 여부 |
| 보호조치 체계 | 이용약관, 처리방침, 접근권한 관리, 기록 보존 체계 |
자주 묻는 질문(FAQ)
위치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회원정보나 기기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입니다. 위치정보 단독이 아니라 결합 구조를 봅니다.
차량이나 물건 위치를 다루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수집한 위치를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구조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사업 개시 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1개월 이상 운영하면 개시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을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위치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는 적용됩니다. 이용약관과 처리방침도 갖춰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 업무 전체 안내는 위치정보사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6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앱에 GPS 기능을 넣었는데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데 외부 업체와 위치정보를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다
- 차량이나 기기 위치를 다루는데 사물위치정보사업인지 개인위치정보사업인지 헷갈린다
- 위치정보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