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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기간, 접수 대기와 심사를 나눠 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기간, 접수 대기와 심사를 나눠 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의 2개월은 사업계획서 준비부터 출시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등록 여부를 통보하는 법정 기간이며,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접수 회차 대기와 문서·시스템 준비 시간을 앞에 더해 출시 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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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 대상과 접수 가능한 회차를 확인합니다서비스 명칭보다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흐름과 실제 신청 대상을 봅니다
  2. 준비·접수·보완·통보 일정을 나눕니다법정 처리기간을 개발 시작일부터 세거나 출시 보장 기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재무·시스템·보호조치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사업계획서 네 부문의 내용과 실제 구축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2개월은 접수 후 통보 기간이고 보완 기간은 제외됩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공식 근거: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조: 신청·보완 기간 제외·통보·연장 · 확인 2026-10-28

따라서 두 달 뒤 영업이나 출시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접수 전 준비와 회차 대기는 처리기간 밖의 시간입니다. 접수 후에도 보완 내용과 연장 통보를 반영해 일정을 다시 관리해야 합니다.

출시 일정에서 나눠 볼 네 구간
구간확인할 내용
접수 전 준비법인·임원·재무자료, 시스템 구성과 보호조치, 사업계획서 정합성
접수 회차 대기해당 연도와 회차의 공고·마감일, 제출 방법
접수 후 심사2개월 통보 기준과 보완 기간 제외, 필요 시 처리 연장
등록 이후 사업개시등록 내용·조건과 실제 운영 준비, 관련 신고 여부

접수 회차는 해당 연도의 공고로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행정사, GPS 앱 출시 전 데이터 흐름부터 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년도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은 연 4회 접수를 안내했고, 4차 접수기간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4분기 공식 설명회 자료에서도 같은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해마다 같은 날짜에 접수하는 영구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신청 직전 해당 회차의 최종 안내를 다시 대조합니다.

공식 근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 확인 2026-10-28

접수기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빠진 자료를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회차 마감까지 남은 시간을 나누어 봅니다. 서류를 먼저 넣고 핵심 내용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전제로 출시 일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사업 신청 전 확인사항

  •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과 서비스의 실제 흐름
  • 해당 연도·회차의 접수기간과 목표 출시일
  • 사업계획·재무·시스템·보호조치의 준비 상태
  • 보완 기간·처리 연장과 등록 후 개시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위치정보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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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와 실제 시스템 준비가 맞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법인요건·사업개요·시스템 구성·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으로 구성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수집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설비와 운영체계, 접근권한·보관·파기 계획을 서로 연결합니다. 개발사 자료와 회사의 운영 계획이 다른 부분은 접수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구성·현행 제출 기준 · 확인 2026-10-28

연초 계획이나 과거 안내의 제출 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4일 시행 고시 제4조는 사업계획서 원본 각 1부·사본 각 10부와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을 정하고 있으며, 10월 26일 설명회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당 회차 접수 안내와 함께 확인해 인쇄·제본·제출 준비 시간을 잡습니다.

재무 검토와 신청 주체 확인도 준비기간에 포함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대상, 기기 이름보다 데이터 결합 구조를 먼저 봅니다

현행 평가방법 별표2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에서 수익성·안전성·성장성을 평가하고, 8점 중 4.8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이것만 충족하면 전체 심사를 통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비와 보호조치 등 다른 심사사항도 적합해야 하므로 재무자료 확인만 끝내고 신청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청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등록과 설립예정법인의 신청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제도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에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 구분은 수집·제공·이용 흐름을 설명하는 관련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목표 출시일과 현재 준비 상태를 알려 주세요

사람의 위치정보를 누가 수집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법인 설립 상태와 목표 출시일, 사업계획·재무·시스템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알려 주세요. 적격 행정사사무소는 적용 절차와 준비 순서를 검토하고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개발이나 등록 완료일을 보장하는 업무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은 두 달이면 끝나나요?

2개월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등록 여부를 통보하는 기준입니다. 준비와 회차 대기를 포함한 전체 기간이 아니며 보완 기간 제외와 한 차례 연장 가능성도 따로 봐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두 달이 계속 계산되나요?

시행령 제2조제4항은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통보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실제 보완 요구와 제출 내역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접수 회차는 매년 네 번으로 고정인가요?

2026년도 계획은 네 차례를 안내합니다. 해마다 동일한 횟수·날짜가 보장되는 규칙으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와 회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마치기 전에는 준비할 수 없나요?

시행령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 명의 신청도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와 구분하고 설립 상태·주주명부·사업계획 등 해당 준비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출시까지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신청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 접수기간은 확인했지만 사업계획서와 시스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
  •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처음 계획한 출시일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위치정보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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