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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계약 전 기술인력 상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계약 전 기술인력 상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도배·장판 시공을 하다 보면 금액이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부가세까지 합쳐 1,5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준보다 기술인력 구성에서 먼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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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기술인력 2명의 현재 근무 상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다른 사업장에 이미 소속돼 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법인 설립 후 자본금 납입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순서를 잡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제 납입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외부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3. 사무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용도로 등록되지 않은 공간은 임대차계약을 써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면허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전 확인 사항

  • 자본금개인은 사업자 명의 계좌 평균 잔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제 납입 내역 일치 여부
  • 기술인력2명 이상 확보, 상시 근무 직원 또는 임원, 4대 보험 가입, 다른 사업장 중복 재직 및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 사무실독립된 공간, 건축물대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
  • 건설공제조합가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은 외부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 발급 필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동네에서 도배와 장판 시공을 해오던 분들이 저희를 찾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총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을 넘는 계약서를 받게 된 때입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준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선을 넘으면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시공은 행정상·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금액 기준을 넘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인정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성 자산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자 명의 계좌에 해당 금액 이상을 일정 기간 예치한 뒤 평균 잔액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겸업 자산이 있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법인 명의 계좌로 납입한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술인력 2명 확보가 자본금보다 먼저 막힙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 선택, 공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상시 근무 직원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다른 사업장에 중복으로 재직 중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별도 운영 중인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는 형태나 형식적으로 겸직 근무하는 형태도 불인정됩니다.

저희가 이 문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기술인력으로 쓰려는 사람의 현재 근무 상태입니다. 다른 업체에 소속돼 있는지,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자격증과 경력수첩이 인정되나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과 대한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자격이 해당됩니다.

  • 용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 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 기능장
  • 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건축도장·전산응용건축제도 기사
  • 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실내건축·도배·건축도장 산업기사
  • 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 기능사
  • 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가구도장 관련 자격

기존 업종과 기술능력이 같으면 중복 인정됩니다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한 상태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이 동일하다면 업종별로 1명씩 인정받습니다. 동일 기술능력을 가진 인력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주력 분야를 추가하거나 전문공사업을 신규 등록할 때는 동일한 종류와 등급의 기술자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사무실과 건설공제조합 가입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사무용도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이 인정됩니다. 용도가 다르게 등록된 공간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해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계약을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사무실의 독립성과 근무 환경, 기술인력의 상시 근로 여부, 장비 보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형식적으로 공간만 마련해 두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건설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 지점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서류에 첨부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등록까지 순서를 잡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과 자본금 납입이 먼저입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인 설립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납입합니다. 이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납입 내역과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이 순서를 지켜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 서류를 관할 시·도청에 제출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 인감증명원(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상태 증명서류(법인은 기업진단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발급)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시설 보유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시·도청에 제출하면,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보증 가능 금액을 서류로 먼저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사무실 독립성과 근무 환경, 기술인력 상시 근로 여부, 장비 보유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20일 소요됩니다

등록 심사는 신청일 기준으로 약 20일 내외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청이 나오므로 기간이 더 걸립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과 4대 보험 가입 상태, 사무실 요건을 사전에 정비해 두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

관할 관청 정식 등록이 건설업 진출 첫 단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건설업에 진출하는 첫 단계입니다. 요건을 채우는 것보다 요건을 채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사무실 계약이 끝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습니다.

저희는 등록 신청 단계에서 자본금 유지 기간과 기술인력 상근 여부,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한눈에 정리
단계내용
1단계법인 설립(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2단계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확보 및 납입
3단계기술인력 2명 이상 확보 및 4대 보험 가입
4단계독립된 사무실 확보 및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5단계건설공제조합 가입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6단계기업진단보고서 발급(법인) 또는 금융기관 자료 발급(개인)
7단계등록신청서 및 증빙 서류 관할 시·도청 제출
8단계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9단계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신청일 기준 약 20일 내외)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현금성 자산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자 명의 계좌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일정 기간 예치한 뒤 평균 잔액 기준으로 금융기관 발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업체에도 소속돼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 중복으로 재직 중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별도 운영 중이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업체에만 상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임원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계좌에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일정 기간 평균 잔액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계좌에 해당 금액 이상을 유지한 금융기관 발급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제 납입 내역이 일치하는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도가 아닌 공간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해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약 20일 내외 소요됩니다. 서류 심사 후 사무실 독립성과 기술인력 상시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기술인력으로 쓰려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이미 소속돼 있는지 모르겠다
  • 법인 자본금을 납입했는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를 모르겠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건설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 사무실 요건이 등록 업종에 따라 달라 업종부터 정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등록신청 서류가 서로 맞물리게 정리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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