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 업종 선택, 공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할 때 자본금보다 먼저 볼 것은 맡을 공사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시공 범위와 발주 방식에 따라 필요 업종이 갈립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다르고, 이미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회사라면 추가등록 특례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실제 필요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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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예정 공사의 설계서와 공사내역을 보고 실제 수행 업무와 원하도급 여부를 확인합니다공종 포함 여부나 공사명만으로는 업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보유 중인 전문건설업 등록과 목표 입찰공고 참가자격을 대조해 신규 또는 추가등록 방향을 정합니다전문건설업 두 개를 보유했다고 모든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단일 등록과 토목·건축 각각 등록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으로 비교합니다기본 기준을 단순 합산한 금액을 최종 필요량으로 단정하면 특례를 놓칩니다
- 기존 보유 업종에 적용 중인 특례와 겸업 현황을 함께 보고 추가등록 특례 적용 가능 범위를 계산합니다특례는 기존 업종 등록기준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맡을 공사를 먼저 보고 업종을 정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 업종 | 법인 자본금 | 개인 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
|---|---|---|---|
| 건축공사업 | 3억5천만 원 이상 | 7억 원 이상 | 건축 초급 이상 5명, 기사·중급 이상 2명 포함 |
| 토목공사업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토목 초급 이상 6명, 기사·중급 이상 2명 포함 |
| 토목건축공사업 | 5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 총 11명, 토목·건축 각 5명 이상, 각 분야 기사·중급 이상 2명 포함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5천만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 법정 분야 12명, 기사 이상·중급 이상 6명 포함 |
| 조경공사업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조경 4명, 기사·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건축 초급 각 1명 |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는 회사가 처음 확인할 것은 자본금 금액이 아닙니다. 예정 공사와 입찰공고가 요구하는 업종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회사라면 보유 업종의 시공 범위와 추가등록 특례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실제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나옵니다.
종합공사 시공 업종은 다섯 가지입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입니다.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과 기술인력의 분야·등급·인원이 다릅니다. 업종을 잘못 선택하면 등록 뒤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못 채우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종 포함 여부나 원도급 여부만으로는 업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공사는 종합적 계획과 관리, 조정을 거쳐 시설물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여러 공종이 들어간다고 모두 종합공사는 아니고, 원도급을 맡는다고 종합건설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설계서와 공사내역에서 실제로 수행할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대상과 시공 범위, 발주 방식, 입찰공고 참가자격을 함께 봅니다.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는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이 기준이 다른 법령의 인허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업종은 법령이 정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교량·항만·하천 같은 토목공작물 설치와 부지조성·개량공사를 맡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과 부수 시설물 건설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업무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를 다룹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 환경처리시설, 에너지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업종입니다. 조경공사업은 공원·수목원·녹지·숲·정원 같은 경관과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각 업종은 법령이 정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사명만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 건물 신축과 산업생산시설 구축은 다른 업종입니다
공장 건물을 짓는 일과 산업생산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다릅니다. 특정 공종만 맡는 경우라면 해당 전문건설업 업무분야와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이 정한 시공자격이 적용되는 업무가 포함되면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 두 개 보유가 모든 종합공사 수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두 개 이상 전문공사 시공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업종으로 해당 공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전, 입찰계약이라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회사가 종합건설업을 신규 등록하기 전에는 보유 등록의 가능 범위와 추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등록기준 확인은 계약 체결 전에 마쳐야 합니다
법정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입찰계약이라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시공 중에도 이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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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3억5천만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7억 원 이상입니다. 기술능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이며, 건축기사 또는 해당 분야 중급 이상 2명을 포함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이고,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에 토목기사 또는 해당 분야 중급 이상 2명을 포함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7억 원 이상입니다. 기술능력은 총 11명으로, 토목과 건축 분야 각 5명 이상 및 각 분야 기사·중급 이상 2명을 포함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8억5천만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7억 원 이상이며, 법정 분야 기술인력 12명에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을 포함합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입니다. 조경 분야 4명에 조경기사·중급 이상 2명을 포함하고, 토목과 건축 초급 기술인을 각 1명씩 둡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령이 정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를 인정하지만, 건설기술인 인정 분야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과 직무분야, 등급과 실제 근무 여부를 함께 봅니다
기술인력은 해당 회사에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과 직무분야, 등급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 여부도 함께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표에 나온 자본금의 두 배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상태표 자본총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구분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같은 기업진단상 조정 항목을 검토해야 하고, 등록기준 금액과 실제 추가 확보 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에는 지정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때는 예치와 출자, 확인서 발급 조건을 확인하고 기업진단 일정과 조율합니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내에 있어야 하며, 관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공간, 임대차계약 범위와 신청 주소를 대조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한 개와 토목·건축 각각 등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한 업종으로 등록할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본 기준은 법인 자본금 8억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고, 기술인력은 11명입니다. 토목과 건축을 각각 등록할 때는 각 업종 기준을 확인한 뒤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두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면 시행령상 등록기준 특례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 기준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과 인원을 최종 필요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은 중복보유 제한에서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은 종류로 취급하므로, 세 업종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목표 입찰과 수주계획을 비교해 등록 방향을 정합니다
목표 입찰이 요구하는 업종과 향후 수주계획, 기술인력 구성, 자본금 부담을 비교해 등록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등록 회사가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는 특례를 먼저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서류보다 진단기준일을 먼저 잡습니다
이미 등록한 회사가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특례를 검토합니다. 자본금 특례는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 중 최대 금액의 절반 한도로,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개 업종에 한정해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인력 특례는 같은 종류와 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한 개 업종에 한정해 1명을, 공동 활용 가능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특례는 기존 업종 등록기준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유 업종과 추가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을 한 표에서 대조하고, 현재 적용 중인 특례와 겸업 현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특례 내용 |
|---|---|
| 자본금 특례 |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 중 최대 금액의 절반 한도로, 추가 업종 최저 자본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개 업종에 한정해 인정 |
| 기술인력 특례 |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경우 한 개 업종에 한정해 1명, 공동 활용 가능 인력 5명 이상이면 2명 인정 |
보유 업종과 추가 업종을 한 표에서 대조해야 특례 계산이 맞습니다
특례는 기존 업종 등록기준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유 업종과 추가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을 한 표에서 대조하고, 현재 적용 중인 특례와 겸업 현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항목을 점검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 업종과 검토한 공사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의 분야와 등급, 근무 현황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기업진단 자료와 자본금 계획이 연결되는지, 사무실 주소와 사용 권한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등록 특례를 신청한다면 신청 내용과 계산 근거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신청 업종과 검토한 공사 범위 일치 여부
- 기술인력 분야·등급과 근무 현황 일치 여부
- 기업진단 자료와 자본금 계획 연결 상태
- 사무실 주소와 사용 권한 확인
- 추가등록 특례 신청 내용과 계산 근거 일치 여부
종합건설업 등록신청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하고 심사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접수기관과 최종 등록 처리기관을 구분해 일정과 보완사항을 관리합니다.
준비 순서는 공사 범위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 공사 범위와 요구 업종 확인
- 보유 등록과 특례 검토
-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점검
- 진단과 보증서류 준비
- 신청서류 검수
- 협회 접수와 심사
- 보완 대응
- 등록 결과 확인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법정 자격을 갖춘 진단자가 담당합니다. 법인 설립과 증자 등기는 법무사가 맡습니다. 진행 범위와 비용은 신청 업종 수, 신규 또는 추가등록 여부, 특례 검토와 기술인력·재무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료 검토와 신청서류 준비는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실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관할 절차에 맞춰 준비합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내용 |
|---|---|
| 업종 선택 | 예정 공사와 입찰공고 요구 업종, 보유 등록 시공 범위 |
| 자본금 | 법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겸업·부실자산 조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술인력 | 자격·직무분야·등급, 상시 근무 여부, 특례 적용 가능 인력 |
| 사무실 | 건축물 용도, 실제 사용 공간, 임대차계약 범위와 신청 주소 |
| 특례 | 보유 업종 기준, 추가 업종 기준, 중복인정 계산 근거 |
| 신청 | 협회 접수, 시·도지사 처리, 보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FAQ)
공사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종합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나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 금액을 합산하고, 다른 법령의 인허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두 개를 보유하면 종합공사를 바로 수주할 수 있나요?
두 개 이상 전문공사 시공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할 수 있습니다. 보유 업종으로 해당 공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상태표 자본총계로 확인하면 되나요?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구분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 기업진단상 조정 항목을 검토해야 하고, 등록기준 금액과 실제 추가 확보 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하나와 토목·건축 각각 등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목표 입찰이 요구하는 업종, 향후 수주계획, 기술인력 구성, 자본금 부담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 원에 기술인력 11명이 기본이지만, 토목과 건축을 각각 등록할 때는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최종 기준이 나옵니다.
건설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건설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전문건설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입찰공고에 나온 업종이 실제로 맡을 공사와 맞는지 모르겠다
- 전문건설업 보유 회사가 종합건설업을 추가할 때 자본금을 얼마나 더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다
- 토목건축공사업 하나로 갈지 토목과 건축을 따로 등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