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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시·도가 최종 결정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증 종목 대조와 경력수첩 발급부터 막히고, 자본금은 예금 평균잔액 계산과 겸업 여부에서 갈립니다. 진단기준일을 먼저 잡아야 서류 발행 기한과 신청 일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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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기술자 3명의 자격증 종목과 경력 기간을 전기공사협회 인정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산업기사 자격은 종목을 정확히 대조해야 하고, 경력수첩 발급은 협회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을 채우는지 기업진단 전에 계산합니다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신설 법인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자본금 기준액 비율만큼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합니다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요건은 자격증 종목과 경력수첩 발급부터 막힙니다

한눈에 비교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한눈에 정리

기준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본금법령 기준액 이상(납입·실질 각각)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기준액 비율만큼 담보 제공

사무실공사업 운영 공간

진단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기한 안

확인 사항

기술능력자격증 종목 대조, 경력수첩 발급, 상근 여부

자본금예금 평균잔액, 겸업 자산, 신설 법인 별도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급

사무실공유사무실 시 협회 시·도회 사전 확인

진단기준일서류 발행 기한, 진단일·보고서 발급일·신청일 순서 조율

기술자 3명 중 1명은 법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요건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이 중 최소 1명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3명 모두 상근 임원이거나 직원이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은 종목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전기 관련 자격이라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학력·경력에 따라 양성교육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수첩은 협회 인정 절차를 거쳐 발급받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정 절차를 밟고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행 서식은 경력카드와 경력증으로 나뉩니다. 등록 신청 때는 기술자 명단과 함께 경력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절차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납입과 실질을 각각 채워야 하고 예금 평균잔액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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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기준액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로 충족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이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납입 금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에서 자산과 부채, 겸업 여부를 평가해 산출합니다. 신설 법인이면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자본금 계산에서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일정 기간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진단 당일 잔액이 아닙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일시 조달 예금이나 가지급금·대여금은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겸업을 하고 있다면 그 자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진단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판단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액 비율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나옵니다

등록 신청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출자 형태로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먼저 준비해야 확인서가 나옵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진단기준일을 먼저 잡아야 서류 발행 기한과 신청 일정이 맞습니다

신규등록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기한 안으로 잡습니다

신규등록 시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거꾸로 법령에서 정한 기한 안으로 잡아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실제 진단일·보고서 발급일·등록신청일이 모두 다른 날짜입니다. 이 순서를 미리 짜지 않으면 서류가 기한을 넘깁니다.

기업진단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진단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진단자가 수행합니다. 그 회계연도에 장부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맡은 진단자는 같은 해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증자 등기는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가 따로 진행합니다. 기술자 인정과 확인서 발급은 각 담당 기관이 심사합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관할 시·도에서 결정합니다.

사무실과 신청 절차는 협회 검토를 거쳐 시·도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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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공사업 운영 공간이면 되고 공유 형태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전국 공통 최소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사무실이나 공동 사용 공간은 관할 협회 시·도회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한 공간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협회에 내고 시·도에서 등록을 결정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관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신청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합니다. 협회가 서류를 검토한 뒤 시·도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협회가 서류를 검토해 시·도로 보냅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 완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진단보고서·확인서·기술자 자료·사무실 자료입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자료(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자료)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등록 후에도 요건을 유지하고 기간이 지나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도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경과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때는 기업진단보고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자 명단·경력증·사무실 자료·등록수첩 사본을 제출합니다. 기술자 퇴직이나 대표자·사무실·자본금 변경은 별도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술자 인정 절차와 자본금 진단 일정을 먼저 잡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조건을 계산한 뒤 서류 제출 순서를 조율합니다. 진단기준일을 기점으로 모든 서류 기한이 갈리므로 이 날짜를 먼저 정해야 신청이 밀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전국 공통 최소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사무실이나 공동 사용 공간은 관할 협회 시·도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기준은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하고, 기술자 퇴직이나 자본금 변경은 별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기업진단은 누가 하나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진단자가 수행합니다. 그 회계연도에 장부나 재무제표 작성을 맡은 진단자는 같은 해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회가 서류를 검토해 시·도로 보내고, 시·도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 완료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기술자 3명을 확보했는데 경력수첩이 없거나 자격증 종목이 맞는지 모르겠다
  • 법인 자본금은 기준을 넘는데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겸업 자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얼마를 어디에 예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건설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 사무실 요건이 등록 업종에 따라 달라 업종부터 정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등록신청 서류가 서로 맞물리게 정리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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