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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토공과 종합토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적격은 토목공사업 등록 신청 대리·대행과 업종·기술인력 검토, 서류 작성·접수·보완을 맡습니다. 토목 면허를 알아보실 때는 맡을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개별 토공·포장 공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 공사와 계약 형태를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접수처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등록은 시·도
자본금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기술자
6명 ·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20일 · 수수료 6만원

1분 자가진단

맡으려는 공사와 지금 상태부터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이 맞는지, 자본금과 기술자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토목공사업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업종 선택과 토목기사 몫, 자본금 평균잔액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접수 전에 저희가 먼저 짚습니다.

01

토공 일에 종합 토목을 준비합니다

토공 하시는 분들이 토목 면허라고 하시는 건 대부분 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종합 토목공사업은 5억원에 여섯 분이라 전혀 다른 등록입니다. 하시는 공사부터 가립니다.

02

토목기사 두 분 몫이 비어 있습니다

두 분은 토목기사이거나 역량지수 55점 이상 중급이어야 합니다. 측량이나 철도토목 쪽 기사만으로 채우면 이 몫이 인정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다른 분야 기술자를 섞어 셉니다

건축·조경 분야 초급은 토목공사업 여섯 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건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 한 분뿐입니다.

04

예금을 접수 직전에 넣습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보고, 대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빠집니다. 5억원을 맞추는 자금 기간이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같은 등록, 다른 준비

토공 면허 방식으로 하는 준비와 토목공사업 기준으로 하는 준비는 다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라 접수처와 자본금, 기술자 셈법이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다릅니다.

흔한 진행

  1. 시청 건설과에 서류를 냅니다
  2. 기술자 두 분 자격증 사본을 모읍니다
  3.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맞춥니다
  4. 서류를 미리 떼어 두고 조합 출자를 기다립니다

저희 진행

  1.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와 시·도 수리 일정으로 잡습니다
  2. 여섯 분의 건설기술인 등급과 토목기사 두 분 몫을 대조합니다
  3. 5억원을 순자산과 30일 평균잔액으로 다시 셉니다
  4. 조합 출자·진단·서류 발행을 1개월 안에 함께 맞춥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등록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6명

상시 근무해야 하는 기술자 수입니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여섯 분 중 두 분은 토목기사이거나 중급 이상이고, 네 분은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네 분 중 한 분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5억원

법인 자본금 기준입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보고 개인은 10억원입니다. 지반조성·포장 같은 전문 면허가 있으면 7천5백만원을 인정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2·제16조
30일

예금을 보는 평균잔액 기간입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60일 거래내역을 봅니다.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업종·요건 판정

맡으려는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건설업 한 공종인지, 전기·소방·통신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구성, 사무실을 확인해 모자란 곳을 짚습니다.

2STEP 02

자본금·기술자 정리

증자나 가지급금 정리, 법인 계좌 30일 평균잔액을 만들고 진단 세무사를 섭외합니다. 기술자 경력신고와 4대보험 가입을 맞춥니다.

3STEP 03

조합 출자·진단·서류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확인서, 기업진단, 신청서와 기술자 서류, 사무실 자료를 제출일 전 1개월 발행 기한 안에 맞춰 저희가 준비합니다.

4STEP 04

협회 접수·보완 대응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협회가 기술자와 자본금 보유 상황을 심사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냅니다.

5STEP 05

등록증 수령·유지 안내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을 안내하고 등록증을 검수합니다. 6개월 안 건설업 교육, 기술자 퇴사 시 50일 안 충원까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신청서 서식상 20일입니다. 그 앞에 자본금 30일 평균잔액, 기술자 경력신고, 건설공제조합 출자, 기업진단이 붙습니다. 전체 기간은 판정 뒤에 말씀드리고, 날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지연 행정사

토공과 종합토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공사 범위를 확인해 토목공사업과 관련 전문 업종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기술자의 분야·등급과 자본금 준비를 검토하고 협회 신청을 진행합니다.

예정 공사와 계약 형태를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토목공사업 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업종 판정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저희가 합니다

업종 판정, 기술자 등급 대조, 자본금·진단 조율, 조합과 신청 서류, 협회 접수와 보완, 등록 뒤 유지 안내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업종 판정(종합 다섯 업종 / 전문건설업 / 전기·소방·통신)과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인지 확인
  • 기술자 여섯 분의 자격·건설기술인 등급·경력신고·상시 근무 대조
  • 순자산 기준 자본금 확인, 진단기준일 확정, 가지급금·현금 정리 순서, 진단 세무사 조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순서와 1개월 발행 기한 맞추기, 신청서·사무실 자료 준비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와 보완 대응 (반려 시 1회 무상 재신청)
  •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안내, 등록증 검수, 건설업 교육과 등록기준 유지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기업진단 자체 (협업 세무사 연계)
  • 법인 설립·증자 등기 (협업 법무사 연계)
  • 기술자 소개, 명의 대여, 자본금 일시 차입
  • 입찰 참가와 실적 관리

처음에는 공사 내용과 기술자 자격 이름이면 됩니다

아직 서류를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말로 알려 주시면 맞는 업종과 먼저 할 일을 짚어 드립니다.

  1. 맡으려는 공사 내용 한 줄 (원도급인지 한 공종인지)
  2. 기술자 분들의 자격 이름과 경력신고가 돼 있는지
  3. 법인인지 개인인지, 이미 가진 건설업 등록이 있는지

검토가 시작되면 법인등기부와 재무제표, 기술자 자격증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차례로 받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종합건설업 면허는 어디서 받습니까?
면허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입니다. 신청서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내고, 협회가 심사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줍니다. 시청·구청 건설과에 내는 전문건설업과 창구부터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 서식상 20일이고 등록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토공 면허와 토목공사업은 무엇이 다릅니까?
토공 면허라고 부르는 것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흙파기·성토·포장·파일 한 공종을 맡고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기술자 두 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나 부지조성 전체를 원도급으로 맡는 종합건설업이라 5억원에 여섯 명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인은 자본금 5억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입니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여섯 명이 상시 근무해야 하고 그중 두 명은 토목기사이거나 중급 이상입니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사무실을 갖춥니다.
토목기사가 꼭 두 명입니까?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두 명입니다. 나머지 네 명은 초급이면 되고 그중 한 명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공사업을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합니다. 토목과 건축을 둘 다 가지면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은 종류로 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발주처 요구와 특례 적용을 보고 정합니다.
새로 만든 법인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까?
기존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세무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 90일 이내이고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으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실제로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넣는 돈은 비용입니까?
비용이 아니라 자본금 안에서 조합 출자로 옮겨 가는 돈이고, 기업진단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업종마다 필요한 좌수가 다르고 1좌 금액이 바뀌므로 진행하실 때 조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그 출자금으로는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등록한 뒤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등록기준은 등록 뒤에도 늘 유지해야 해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영업정지나 말소 대상이 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50일 안에 채우면 처분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임원 한 분이 8시간 이상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할 때 관공서에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등록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종합공사 등록면허세는 제1종이라 인구 50만 이상 시 67,500원, 그 밖의 시 45,000원, 군 27,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2를 매입합니다. 조합 출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금 안에서 옮겨 가는 돈이고, 기업진단 보수는 진단 세무사에게 따로 드립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증자 등기는 협업 법무사와, 필요한 기업진단은 협업 세무사와 연계해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기업진단은 장부를 작성한 세무사가 할 수 없어서 진단자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격은 등록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등록 범위와 요건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등록기준 · 시행규칙 · 건설업 관리규정

위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자본금·기술자·사무실을 대조합니다. 실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은 위 본문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분들의 자격부터 알려 주십시오

맡으려는 공사와 기술자 분들의 자격 이름만 주셔도 됩니다. 토목공사업이 맞는지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면 되는지, 토목기사 두 분 몫이 되는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