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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등록,설비와 종별에 맞춰 등록을 준비합니다

적격은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대리·대행과 주력분야 검토, 신청서류 작성·접수를 맡습니다. 가스와 난방공사는 시공할 설비와 종별에 따라 인력·교육·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치할 설비와 보유 장비를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등록처
사무실 소재지 시·군·구 건설과
등록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 1천5백만원 미만 보일러 교체 포함
주력분야
가스 2종·3종, 난방 1종·2종·3종 중 선택 · 등록한 분야 공사만
기술자
가스 2종·3종 1명 · 난방 1종 2명 · 난방 2종·3종 1명

1분 자가진단

설치하시는 것부터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주력분야인지, 기술자가 들어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가스·난방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금액과 교육, 주력분야, 장비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접수 전에 저희가 먼저 짚습니다.

01

소액이라 등록 없이 보일러 공사를 받습니다

다른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이 없어도 되지만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는 그 면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보일러 한 대 교체도 등록 대상입니다. 지금 하시는 공사부터 주력분야를 정합니다.

02

가스기능사만 있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스 2종·3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가 들어가야 기술자로 셉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아직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계신 분의 자격과 이수 과정을 등록기준과 대조합니다.

03

주력분야 하나로 가스와 난방을 다 하려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등록한 주력분야 공사만 합니다. 가스 2종으로 난방 1종 보일러를 못 하고, 난방 1종으로 가스배관을 못 합니다. 둘 다 하시면 분야마다 기술자와 장비를 따로 갖춥니다.

04

시험 장비를 빌려서 준비합니다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와 수압시험기는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임차로 갈음되는 것은 난방 3종 장비뿐입니다. 장비 목록부터 주력분야별 기준과 맞춥니다.

같은 등록, 다른 준비

자격증부터 세는 등록과 설치 품목부터 보는 등록은 시작이 다릅니다

가스·난방 등록은 무엇을 설치하시는지 듣고 다섯 주력분야 중 하나를 먼저 고릅니다.

흔한 진행

  1. 소액 공사는 등록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2. 가스기능사 자격증만으로 기술자를 셉니다
  3. 장비를 빌려 현황표를 채웁니다
  4. 설치 품목을 묻지 않고 주력분야를 정합니다

저희 진행

  1.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대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 여부까지 대조합니다
  3. 자기소유 장비인지, 임차가 되는 난방 3종인지 가립니다
  4. 가스배관인지 보일러인지 요로인지 먼저 가립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등록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5개

고를 수 있는 주력분야 수입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3종, 난방공사 1종·2종·3종입니다. 등록한 주력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어서 무엇을 설치하느냐로 고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하목, 비고 4
1명

가스 2종·3종에 필요한 기술자 수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을 이수한 분 한 명 이상입니다.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했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난방 1종은 두 명, 난방 2종·3종은 한 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하목
3종

가스 2종·3종이 자기소유로 갖출 장비입니다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입니다. 난방 1종·2종은 수압시험기 1대, 난방 3종은 가스분석기 등 7종이고, 난방 3종만 임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하목, 비고 2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주력분야·요건 판정

설치하시는 품목으로 가스 2종·3종, 난방 1종·2종·3종 중 주력분야를 가르고, 기술자 자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기준과 대조합니다. 가스용보일러를 하시면 추가 요건도 봅니다.

2STEP 02

기술자·장비 정리

기술자 채용과 4대보험, 경력신고, 교육 이수를 병행합니다. 주력분야 장비를 자기소유로 정리하고 시설·장비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3STEP 03

서류 작성·발급 순서

신청에 들어가는 서류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가 있어 접수일에서 거꾸로 발급 순서를 잡습니다.

4STEP 04

방문 접수·보완 대응

관할 시·군·구에 저희가 접수합니다. 사무실 방문확인과 보완에 대응하고, 반려되면 한 번은 무상으로 다시 접수합니다.

5STEP 05

등록증 수령·유지 안내

등록면허세와 채권 영수증을 안내하고 등록증을 검수합니다. 등록기준 상시 유지, 기술자 퇴사 시 50일 안 충원, 등록 뒤 6개월 안 건설업 교육까지 안내합니다.

접수 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서류 준비, 접수, 처리기간,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가스 2종·3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가 먼저라, 아직이면 교육 일정이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날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지연 행정사

설비와 종별에 맞춰 등록을 준비합니다

실제 시공범위를 확인해 해당 주력분야의 기준과 대조합니다. 기술자의 교육 이력과 장비자료를 검토하고 회사가 준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설치할 설비와 보유 장비를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주력분야 판정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저희가 합니다

주력분야 판정, 기술자 자격·교육 대조, 장비 정리, 신청 서류, 방문 접수와 보완, 등록 뒤 유지 안내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설치 품목으로 주력분야 판정(가스 2종·3종 / 난방 1종·2종·3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 1종)
  • 기술자 자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의 등록기준 대조, 가스용보일러 추가 요건 확인
  • 주력분야별 장비 자기소유 정리와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준비
  • 신청 서류 일체 준비, 관할 접수와 보완 대응 (반려 시 1회 무상 재접수)
  • 등록면허세·채권 안내, 등록증 검수, 등록 뒤 유지 의무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 자체 (기술자 본인 과정)
  • 법인 설립·증자 등기 (협업 법무사 연계)
  • 기술자 명의 대여, 등록증 대여 (등록 말소 사유)

처음에는 공사 내용 한 줄이면 됩니다

아직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려는 공사와 현재 준비 상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사항을 짚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차례로 안내하겠습니다.

  1. 설치하시는 품목 한 줄 (가스배관·가스보일러·기름보일러·온돌·요로 등)
  2. 기술자 분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이수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어디서 어떻게 받습니까?
면허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입니다.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 건설과에 등록하고, 주력분야 다섯 중 하나를 골라 기술자와 장비를 갖춥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소액 보일러 교체도 등록해야 합니까?
네.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면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1천5백만원 미만 가스 온수보일러·온수기는 가스 3종 주력분야입니다.
가스보일러는 가스 3종입니까, 난방 1종입니까?
1천5백만원 미만 가스 온수보일러·온수기는 가스 3종입니다. 강철재·주철재 보일러나 압력용기를 하시면 난방 1종인데, 가스용보일러가 검사대상기기면 가스 분야 자격자 1명과 가스 장비 3종을 더 갖춰야 합니다.
주력분야 하나로 가스와 난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등록한 주력분야 공사만 합니다. 가스 2종으로 난방 1종 보일러를 못 하고, 난방 1종으로 가스배관을 못 합니다. 둘 다 하시려면 주력분야를 둘 등록하고 기술자와 장비를 각각 갖춥니다.
가스 2종은 자격증 없이 교육만으로 됩니까?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분 한 명이면 가스 2종 기술능력이 됩니다.
장비를 빌려도 됩니까?
난방 3종만 됩니다. 가스 2종·3종의 장비 3종과 난방 1종·2종의 수압시험기는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기술자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배관·온수온돌·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가스·전기 기능사 이상 같은 관련 종목 자격자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제외)이면 됩니다. 수압시험기 1대도 자기소유로 갖춥니다. 같은 요건의 한 분이면 업무 범위가 좁은 난방 2종으로 등록합니다.
등록할 때 관공서에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법정 등록수수료 1만원, 등록면허세(종업원 30명 미만이면 인구 50만 이상 시 2만 7천원, 그 밖의 시 1만 5천원, 군 9천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등록수수료는 다른 전문공사업의 2만원과 달리 이 업종만 1만원입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등록 범위와 요건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업종별 등록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위 등록기준과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인력·자본금·시설·장비를 대조합니다. 실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은 위 본문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품목 한 줄부터 알려 주십시오

가스배관인지, 어떤 보일러인지, 요로인지만 주셔도 됩니다. 어느 주력분야인지, 기술자가 몇 분 필요한지, 교육과 장비가 무엇이 붙는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