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수수료
- 0원
- 유효기간
- 3년
- 법정 처리기간
- 7일 (1회 연장)
- 반려 시 재신청
- 3개월 제한
1분 자가진단
회사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 먼저 정리할 것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반려는 늘 같은 자리에서 납니다
요건을 갖춘 회사도 이 넷에서 걸립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봅니다.
등기부·주주명부·정관이 서로 어긋난다
세 문서의 지분과 임원 구성이 맞아야 합니다. 오래된 주주명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서 안 맞으면 신청 자체를 미룹니다.
현장조사에 여성 대표가 직접 응하지 않았다
조사는 여성 대표와 평가위원의 단독면담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면담에 끼면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 응대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이 부인됐다
형식요건과 별개로 여성이 실제로 경영하는지를 봅니다. 신청기업 현황서의 경력과 창업동기를 대표님 말로 써야 조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을 한 달 넘게 미뤘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려합니다. 서류는 넣기 전에 다 모아 둡니다.
공동대표 구조를 확인하려면 공동대표일 때 법인·개인사업자 확인자료 보기
같은 확인서, 다른 순서
반려 자리를 먼저 없애면 석 달을 아낍니다
현장조사에서 무너지는 자리는 대부분 서류를 넣기 전에 보입니다.
흔한 진행
- 등기부와 신청서를 받아 바로 넣습니다
- 현장조사 일정이 오면 그때 준비합니다
- 실무자가 대표님 대신 면담에 들어갑니다
- 반려되면 3개월을 기다립니다
저희 진행
- 등기부·주주명부·정관의 지분과 임원을 먼저 맞춥니다
- 현황서의 경력과 창업동기를 대표님 말로 씁니다
- 단독면담 질문을 미리 같이 짚습니다
- 자료를 다 모은 뒤 한 번에 넣습니다
반려 한 번이 석 달입니다.
처리 완료 기록
발급까지 끝난 확인서들입니다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서비스업까지 업종이 다양합니다. 확인서마다 유효기간 3년이 찍혀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회사명과 상세 주소, 번호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성기업 혜택
실익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입니다
여성기업만 들어가는 입찰은 없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제한경쟁 사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실익은 아래 셋에서 옵니다.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일반 기업은 2천만원 이하인데 여성기업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견적을 두 군데서 안 받아도 되니 실제로 일이 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3퍼센트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로 잡습니다. 조달에 쓰시려면 중소기업확인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성기업법 제9조 · 시행령 제7조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요건 판정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 주주명부를 받아 대표 등기와 최대출자자 요건을 봅니다. 안 되면 넣지 않습니다.
서류 정비
주주명부를 최신으로 맞추고 정관과 대조합니다. 지분 조정이 필요하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황서 작성
대표님 경력과 창업동기를 인터뷰해 신청기업 현황서를 씁니다. 조사에서 그대로 묻는 항목입니다.
신청·실사 준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전에 예상질문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발급·만료 관리
확인서가 나오면 만료 전에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갱신은 1개월 전부터 되고, 그 시기를 저희가 잡습니다.
넉넉하게 3주 전에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지만 1회 연장될 수 있고, 현장조사 일정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 정리에 저희가 이삼일 씁니다.
여성 대표님의 실제 경영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등기와 명부, 실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성 대표님이 경영해 오신 내용을 기업현황서에 담고 현장조사에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업 형태와 대표자·출자 구성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넣기 전에 반려될 자리를 없앱니다
한 번 반려되면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볼 것을 먼저 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대표 등기·최대출자자 요건 판정
- 등기부·주주명부·정관 세 문서 대조
- 신청기업 현황서 인터뷰와 작성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 입력
- 현장조사 예상질문 사전 점검
- 만료 전 갱신 알림
저희 범위 밖의 일
- 지분 조정·등기 변경 자체 (법무사 업무)
- 현장조사 자리 동석 (단독면담이 원칙입니다)
- 명의만 여성으로 맞추는 요청 (형사처벌 대상)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사안마다 앞에 붙는 일이 달라서 서류를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통화에서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여성 대표 지분이 절반이 안 되는데 여성기업확인서가 나옵니까?
개인사업자도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현장실사에 행정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표를 바꾸면 확인서는 그대로입니까?
반려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조달 가점
여성기업 확인서는 입찰 점수로도 쓰입니다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에는 신인도라는 가점 칸이 있습니다. 같은 확인서도 발주처 기준표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조달청 기준표에서는 장애인기업 확인서와 같은 칸이라 둘 다 있어도 높은 것 하나만 셉니다. 입찰공고일 전에 받아 둔 확인서만 셉니다.
더 읽을 것
처리하면서 적어 둔 기록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류 세 장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이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를 보내 주십시오. 대표 등기와 지분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보고 회신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넣지 않습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