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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 글 23건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 확인 글 23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평일 오전에 남기시면 그날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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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 먼저 정리할 것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등기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권 행사자가 다르다
  • 주주명부를 받았는데 최근 증자 내용이 빠져 있다
  • 현장조사 일정을 잡았는데 대표자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견적 제출 일정이 정해졌는데 확인서 유효기간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 5천만 원 구간 계약인데 1인 견적으로 갈 수 있는지 계약 종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 공동대표 구조에서 여성 대표들 지분을 합산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여부 (대표권·지분·경영 참여)
  • 공동대표 구조라면 요건 충족 여부
  •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일치하는지
  • 사업장에 사무 공간이 실재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여성기업 확인, 진행할 업무

1

주주명부와 정관이 같은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지 먼저 대조했습니다

명부가 현재 출자구조를 반영하는지, 정관과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주소와 실제 운영 장소가 일치하는지 등기사항증명서부터 점검했습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현장조사 대상이므로, 실제 운영 장소와의 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대표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를 거래처 대응·계약·자금 집행 자료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전화·면접·방문조사에 여성 대표자가 직접 응대해야 하므로, 실제 맡은 업무를 자료로 뒷받침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신청 경로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접수 전에 서류를 확보하고 검토했습니다

처리기한이 구매정보망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신청 전 서류 확보와 내용 대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계약 종류와 추정가격 구간부터 대조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구분과 공사·물품·용역 구분에 따라 1인 견적 특례와 수의계약 사유 적용이 달라집니다

6

여성 대표 등기와 지분 구조를 주주명부·정관·등기부로 맞춥니다

대표권 있는 임원 등기 여부와 최대출자자 지분을 먼저 확인해야 여성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지분 계산에서 빼고 여성 대표 지분이 최대인지 다시 봅니다

우선주나 의결권 제한 주식이 있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종류별 수량을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8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 전에 제출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

신청 뒤 보완 요청이나 현장조사 일정이 생기면 발급일이 밀리므로 계약 일정과 맞춰 접수 시점을 잡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유효기간이 지나면 언제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재신청이면 현장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니므로 필요 시 실시됩니다.
회사 이름이나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회사명이나 소재지 변경 시 구매정보망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표자 변경처럼 확인기준을 상실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현장조사에서 대표자가 직접 응대해야 하나요?
전화·면접·방문조사 모두 여성 대표자가 직접 응대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를 거래처 대응, 계약, 자금 집행, 인사관리 등 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나오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최초로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2회 이상이면 6개월 신청이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확인이 취소되면 1년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되나요?
확인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 자료일 뿐입니다. 계약법령이 정한 조건 안에서 발주기관이 판단해 진행합니다. 가격 적정성이나 기관 내부 기준, 견적 일정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실무 기록

여성기업 확인 글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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