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 활용 조건, 확인서 발급보다 계약 종류와 금액 구간을 먼저 봅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았다고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발주기관이 판단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고, 추정가격 2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구간마다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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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계약 종류와 추정가격 구간부터 대조합니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구분과 공사·물품·용역 구분에 따라 1인 견적 특례와 수의계약 사유 적용이 달라집니다
- 여성 대표 등기와 지분 구조를 주주명부·정관·등기부로 맞춥니다대표권 있는 임원 등기 여부와 최대출자자 지분을 먼저 확인해야 여성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지분 계산에서 빼고 여성 대표 지분이 최대인지 다시 봅니다우선주나 의결권 제한 주식이 있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종류별 수량을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 전에 제출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신청 뒤 보완 요청이나 현장조사 일정이 생기면 발급일이 밀리므로 계약 일정과 맞춰 접수 시점을 잡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수의계약이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비교
일반 기업
추정가격2천만 원 이하
대상 계약공사·물품·용역
여성기업
추정가격5천만 원 이하
대상 계약공사·물품·용역
비고
추정가격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통
대상 계약국가기관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계약 종류 제한 없음
계약법령 사유에 해당할 때 발주기관이 판단해 진행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보유했다고 공공기관이 자동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령이 정한 사유 안에서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과 가격 적정성, 기관 내부 기준을 검토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 자료로 쓰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넓히거나, 일정 금액 이하 물품·용역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리에서 씁니다. 자금·판로 지원사업 자격 확인에도 활용됩니다.
1인 견적 가능 금액이 일반 기업보다 높지만 계약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이 한도가 5천만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는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이 대상이고, 국가기관 계약에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물품·용역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견적이 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해당 업체와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 일정과 가격 적정성, 계약 목적 부합 여부를 기관이 별도로 검토합니다.
추정가격 구간마다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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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사유 구간입니다
국가기관은 물품 제조·구매·임차와 용역 계약에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 여성기업 수의계약 사유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대상입니다. 공사는 1억 원 이하라도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을 넘으면 여성기업도 1인 견적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 절차를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와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계약은 여성기업 제도와 별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 물품·용역 수의계약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기업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유 자체는 구분됩니다.
| 추정가격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사 포함 여부 |
|---|---|---|---|
| 2천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1인 견적 가능 | 포함 |
|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물품·용역) | 1인 견적 가능 | 국가기관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가능 |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수의계약 사유(물품·용역) | 수의계약 사유(물품·용역) | 미포함 |
| 1억 원 초과 | 적용 안 됨 | 적용 안 됨 | 미포함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여부 (대표권·지분·경영 참여)
- 공동대표 구조라면 요건 충족 여부
-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일치하는지
- 사업장에 사무 공간이 실재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과 준비 자료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여성기업 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우선구매는 공공기관 전체 목표이지 개별 배정 기준이 아닙니다
물품·용역 5퍼센트, 공사 3퍼센트는 기관 구매계획 수치입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목표는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퍼센트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비율은 기관 전체 구매계획상 목표이지 개별 여성기업에 계약을 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성기업은 기관이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방 후보가 됩니다. 우선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입니다. 우선구매를 활용하려면 여성기업확인서와 함께 중소기업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요건은 대표 등기·지분·실질경영 세 가지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대표권 등기와 최대출자자 지분을 먼저 봅니다
상법상 회사가 여성기업이 되려면 대표권 있는 임원이 등기된 여성이어야 하고, 최대출자자가 여성이어야 하며, 실질경영을 해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 계산에서 뺍니다. 여성 대표가 둘 이상이면 여성 대표들 지분을 합산한 금액이 최대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경영을 하면 됩니다. 협동조합은 여성 조합원·출자좌수·이사가 각각 과반이고, 이사장이 여성이며, 실질경영을 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협동조합 확인 항목은 여성 조합원 수, 여성 출자좌수, 여성 이사 비율, 여성 이사장 여부입니다.
현장조사는 대표자가 실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현장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실제로 자금·인사·영업·계약·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면접·현장조사로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할 때는 여성 대표자가 직접 응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발급이 밀립니다.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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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7일 안에 발급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창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서면·현장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담당하고, 여성기업 해당 여부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면 동업계약서를 냅니다. 신청 뒤 추가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 일정이 잡히면 실제 발급일이 변동됩니다. 계약 일정과 맞춰 접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견적 제출일과 계약일에 확인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 계약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구분합니다
-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이 공사·물품 제조·구매·임차·용역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 여성 대표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봅니다
- 여성 대표 또는 여성 대표들 지분이 최대인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정관·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우선구매를 검토한다면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견적 제출일과 계약일에 여성기업확인서가 유효한지 봅니다
- 대표자 변경이나 지분 이동 계획이 계약 일정과 중복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명부부터 맞춰야 합니다
공동대표·의결권 없는 주식·지분 변동은 미리 판단합니다
신청 전 검토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입니다. 여성 대표와 최대출자자 요건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대표 구조인지, 의결권 없는 주식이 있는지, 지분 변동 계획이 있는지, 가족회사 구조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신청기업 현황서와 제출자료를 정리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을 진행하며, 보완 요청에 대응하고, 현장조사 전 준비를 맡습니다. 수의계약을 앞둔 기업이라면 계약 종류와 추정가격, 견적 방식, 확인서 유효기간을 함께 대조합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활용은 대표 등기와 지분 구조 정비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명부를 먼저 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구간을 파악합니다. 계약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확인서 발급이 끝나도록 접수 시점을 잡습니다.
| 기업 형태 | 대표 요건 | 지분·출자 요건 | 추가 확인사항 |
|---|---|---|---|
| 상법상 회사 | 대표권 있는 임원 등기 여성 | 최대출자자 여성(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여성 대표 둘 이상 시 지분 합산 |
| 개인사업자 | 여성 명의 사업자등록 | 해당 없음 | 공동사업자 시 동업계약서 |
| 협동조합 | 여성 이사장 | 여성 조합원·출자좌수·이사 각 과반 | 조합원 수·출자좌수·이사 비율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여성기업확인서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되나요?
확인서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명 자료일 뿐입니다. 계약법령이 정한 조건 안에서 발주기관이 판단해 진행합니다. 가격 적정성이나 기관 내부 기준, 견적 일정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5천만 원 넘는 계약도 여성기업 특례로 1인 견적이 되나요?
안 됩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을 넘으면 여성기업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국가기관은 나라장터 전자조달 절차를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와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우선구매 비율 5퍼센트는 개별 여성기업에 배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기관 전체 구매계획상 목표입니다. 물품·용역은 5퍼센트 이상, 공사는 3퍼센트 이상을 여성기업에서 구매하겠다는 계획 수치이지 개별 기업 계약 배정 기준이 아닙니다.
협동조합도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조합원·출자좌수·이사가 각각 과반이고, 이사장이 여성이며, 실질경영을 하면 됩니다. 현장조사에서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 이사 구성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자 변경 예정인데 계약 일정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이동이나 대표 변경 계획이 계약 일정과 중복되면 견적 제출일과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서 유효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변경 시점을 계약 뒤로 미루거나 확인서를 먼저 갱신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업무 전체 안내는 여성기업 확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3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견적 제출 일정이 정해졌는데 확인서 유효기간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 5천만 원 구간 계약인데 1인 견적으로 갈 수 있는지 계약 종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 공동대표 구조에서 여성 대표들 지분을 합산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
- 여성기업 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