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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등록,주력분야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검토합니다

적격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대리·대행과 인력·장비 검토, 신청서류 작성·접수를 맡습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가 다릅니다. 예정 공사와 보유 장비·선박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등록처
사무실 소재지 시·군·구 건설과
주력분야
수중공사 / 준설공사 중 선택 · 그 공사만 시공
자본금
1억 5천만원 · 법인·개인 같음 · 30일 평균잔액
사람·장비
수중 2명·잠수설비 / 준설 5명·준설선 2종

1분 자가진단

수중인지 준설인지부터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주력분야인지,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수중·준설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주력분야와 사람, 장비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접수 전에 저희가 먼저 짚습니다.

01

수중으로 등록하고 준설 공사를 받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등록한 주력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준설을 하시려면 준설 주력분야를 따로 등록하고 건설기술인 다섯 분과 선박을 갖춥니다. 앞으로 받으실 공사를 먼저 듣고 주력분야를 정합니다.

02

잠수 자격 한 분이면 된다고 봅니다

잠수 자격 한 분으로는 반입니다.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자격자 한 분이 더 있어야 하고, 잠수기능사보는 잠수 자격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격과 등록은 다른 일입니다.

03

빌린 배와 장비로 접수하려 합니다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와 스쿠버 5세트, 준설선 2종과 예선·앵커바지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박안전법 검사 대상이면 검사까지 마쳐야 합니다. 취득 순서를 접수일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04

준설 다섯 분을 자격증으로 채우려 합니다

준설은 다섯 분 전원이 건설기술인이어야 하고 관련 종목 기능계 자격자가 없습니다. 토목 세 분 중 한 분은 토목기사나 토목 중급, 기계 두 분 중 한 분은 건설기계설비기사나 건설기계 중급입니다. 경력신고가 안 된 분은 신고부터 합니다.

같은 등록, 다른 준비

자격증부터 보는 등록과 주력분야부터 정하는 등록은 시작이 다릅니다

수중·준설 등록은 사람과 장비를 구하기 전에 어느 주력분야인지부터 정합니다.

흔한 진행

  1. 한 번 등록하면 수중과 준설을 다 한다고 봅니다
  2. 잠수 자격 한 분으로 준비합니다
  3. 장비는 빌려서 맞추려 합니다
  4. 준설 기술자를 자격증으로 채우려 합니다

저희 진행

  1. 받으실 공사로 수중과 준설 중 주력분야를 먼저 정합니다
  2. 잠수 자격 한 분에 기계·토목 한 분을 짝지어 봅니다
  3. 잠수설비와 선박이 자기소유인지, 검사를 마쳤는지 먼저 봅니다
  4. 다섯 분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등록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2세트

수중공사에 필요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입니다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를 모두 갖춘 설비 2세트에 스쿠버 장비 5세트가 붙습니다. 전부 회사 소유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카목·비고 2
5명

준설에 필요한 건설기술인 수입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세 분과 기계 분야 초급 이상 두 분입니다. 토목 쪽 한 분은 토목기사나 토목 중급, 기계 쪽 한 분은 건설기계설비기사나 건설기계 중급이어야 합니다. 준설은 관련 종목 기능계 자격자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카목,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제11호
2종

준설에 필요한 준설선 종류입니다

펌프식(2천마력 이상), 그랩식(6세제곱미터 이상), 디퍼식(5세제곱미터 이상), 버킷식(2천마력 이상) 가운데 서로 다른 2종에 예선(200마력 이상)과 앵커바지(100마력 이상)가 한 척씩 붙습니다. 선박안전법 검사를 마친 자기소유 선박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카목·비고 2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주력분야·요건 판정

받으실 공사로 수중과 준설 중 주력분야를 정하고, 잠수 자격 등급이나 건설기술인 다섯 분의 분야를 대조합니다. 자본금이 순자산 기준으로 맞는지, 기업진단이 필요한지 판정합니다.

2STEP 02

장비 소유·검사 정리

잠수설비와 스쿠버, 준설선·예선·앵커바지가 자기소유인지, 선박안전법 검사를 마쳤는지 정리합니다. 자본금·기술자 정리와 진단 세무사 섭외를 병행합니다.

3STEP 03

조합·진단·서류 작성

조합, 진단, 신청 서류와 시설·장비 현황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가 있어 접수일에서 거꾸로 발급 순서를 잡습니다.

4STEP 04

방문 접수·보완 대응

관할 시·군·구에 저희가 접수합니다. 사무실 방문확인과 보완에 대응하고, 반려되면 한 번은 무상으로 다시 접수합니다.

5STEP 05

등록증 수령·유지 안내

등록면허세와 채권 영수증을 안내하고 등록증을 검수합니다. 자본금 상시 유지, 기술자 퇴사 시 50일 안 충원, 등록 뒤 6개월 안 건설업 교육까지 안내합니다.

두 달 안팎을 봅니다. 조합 신용평가와 출자 예치 2~3주, 서류 준비, 접수 뒤 법정 처리기간 20일,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기존 법인이고 평균잔액을 새로 만들어야 하면 한 달이 더 붙습니다. 선박안전법 검사를 마치지 않은 선박이면 검사를 끝낸 뒤에 접수합니다. 날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지연 행정사

주력분야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검토합니다

잠수공사와 준설 중 실제 시공범위를 확인합니다. 기술자와 장비·선박의 소유관계 및 성능을 등록기준과 대조해 신청을 준비합니다.

예정 공사와 보유 장비·선박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주력분야 판정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저희가 합니다

주력분야 판정, 자격과 장비 대조, 자본금·진단 조율, 조합과 신청 서류, 방문 접수와 보완, 등록 뒤 유지 안내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받으실 공사로 주력분야 판정(수중 / 준설 / 둘 다)과 잠수 자격·건설기술인 분야 대조
  • 잠수설비·스쿠버·선박의 수량·성능과 자기소유·검사 상태 대조
  • 자본금 순자산 판정과 진단기준일 확정, 진단 세무사 섭외와 기업진단 일정 조율
  • 공제조합 서류와 신청 서류, 시설·장비 현황 준비, 관할 접수와 보완 대응 (반려 시 1회 무상 재접수)
  • 등록면허세·채권 안내, 등록증 검수, 등록 뒤 유지 의무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기업진단 자체 (협업 세무사 연계)
  • 법인 설립·증자 등기 (협업 법무사 연계)
  • 기술자 명의 대여, 자본금 일시 차입 (등록 말소 사유)

처음에는 공사 내용 한 줄이면 됩니다

아직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려는 공사와 현재 준비 상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사항을 짚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차례로 안내하겠습니다.

  1. 받으실 공사 한 줄과 주력분야(수중 / 준설)
  2. 수중이면 잠수 자격증 사본과 잠수설비·스쿠버 보유 현황, 준설이면 기술인 다섯 분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최근 결산 재무제표)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잠수기능사보도 잠수 자격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등록기준표의 잠수 자격은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셋입니다. 기능사보로는 잠수 자격 칸이 비어 등록이 안 됩니다.
수중만 등록하면 준설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등록한 주력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종이라 준설을 하시려면 준설 주력분야를 따로 등록합니다. 그쪽은 건설기술인 다섯 분과 준설선 2종, 예선, 앵커바지가 붙습니다.
준설선을 빌려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등록기준표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선박을 요구하고 임차 갈음 규정이 없습니다. 선박안전법 검사 대상이면 검사도 마쳐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 수중공사도 등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수중·준설은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는 업종 목록에 없어서, 1천5백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합산하고, 발주처가 준 자재도 시장가격으로 넣어서 봅니다.
해저케이블 공사는 어느 업종입니까?
해저케이블공사는 수중공사의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통신선로 자체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쪽이라 맡으시는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잠수장비는 몇 세트가 있어야 합니까?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입니다. 잠수설비 한 세트는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를 모두 갖춘 것입니다. 전부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등록할 때 관공서에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법정 등록수수료 2만원, 등록면허세(종업원 30명 미만이면 인구 50만 이상 시 2만 7천원, 그 밖의 시 1만 5천원, 군 9천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이면 30만원어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금 안에서 옮겨 가는 돈입니다. 기업진단 보수는 진단 세무사에게 따로 드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합니까?
요건 판정, 장비 소유·검사와 자본금·기술자 정리, 조합·진단·서류 작성, 관할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접수 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전체로는 두 달 안팎을 봅니다. 시설·장비 현황을 같이 냅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등록 범위와 요건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업종별 등록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위 등록기준과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인력·자본금·시설·장비를 대조합니다. 실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은 위 본문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인지 준설인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받으실 공사 한 줄과 갖고 계신 잠수설비나 선박 목록만 주셔도 됩니다. 어느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사람과 장비가 기준에 드는지, 무엇부터 갖출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