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사업비를 먼저 나눠 봅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유지할 기본재산과 실제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다만 현금은 보통재산, 부동산은 기본재산처럼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와 출연 조건을 확인한 뒤 재산목록·정관·사업계획·예산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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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출연 조건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현금·부동산이라는 종류만으로 기본재산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재산목록·정관과 예산의 재원을 대조합니다기본재산 원본과 실제 운용수입을 구분해야 사업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권리관계와 이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담보·압류·양도 제한이 있으면 출연 일정과 인정 범위를 먼저 봅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재산 종류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인지, 공익법인법도 적용되는 재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면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에서 의결로 편입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봅니다. 기부재산에는 기부목적에 비추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예외가 있으므로 기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비에 넣지 않습니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입니다. 같은 현금이라도 출연 조건과 재산 편입 방식에 따라 관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의 구분을 모든 민법상 재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소관 규칙과 정관·허가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 확인 2026-10-24
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쓸 수 없습니다. 출연 규모를 검토하는 방법은 사업비·운영비·예상 수입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까지 포함해 연간 비용을 추산하고, 예금 이자나 임대료 같은 수입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지 봅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으로 갈립니다
주무관청을 찾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목적사업과 활동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그 다음 담당 부처와 권한 위임 규정을 확인합니다. 사업 내용과 지역에 따라 중앙부처가 아니라 시·도 또는 소속기관이 허가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재산의 원본과 그 운용수입, 사업에 지출할 재원을 따로 적습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재단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 등에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해 사업비로 쓰는 일은 예산서의 항목만 바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와 법정 허가·신고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목록·평가액과 정관, 출연증서의 내용도 대조합니다.
출연재산 규모는 일률 기준이 없고 사업 지속 가능성으로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행정사, 출연재산 규모와 주무관청 소관부터 확인합니다
| 자료 | 대조할 내용 |
|---|---|
| 출연증서·보유 증빙 | 소유자, 출연 조건, 이전 가능성, 담보·양도 제한 |
| 재산목록·정관 | 기본재산 편입 여부, 종류·수량·평가액 |
| 사업계획·예산 | 유지할 원본, 실제 운용수입, 사업비·운영비, 수입 시기 |
| 관할 안내·허가조건 | 재산 인정 기준과 이전·처분에 필요한 절차 |
민법에 모든 재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출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재단은 법 제4조에 따라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허가 기준입니다.
사업비와 운영비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수입과 비교합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추산 항목은 목적사업 직접 비용,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예상 수입 정리 항목은 예금 이자·임대료·배당 금액과 발생 시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보조금·후원금·출연자 추가 기부를 재원 계획에 넣으려면 수입 지속성과 증빙, 주무관청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총액과 한 해 동안 실제로 사용할 수입은 구분합니다. 기본재산 원본을 유지하면서 얻는 이자·임대료·배당을 원본 자체와 중복해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사업비·운영비와 입금 시기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고, 부족한 재원은 조달 가능성과 근거를 확인해 계획에 반영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확인 자료와 권리관계 검토 방식이 다릅니다
현금이나 예금을 출연할 때는 잔액증명 등 보유 금액 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동산 출연 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압류 등 권리관계 자료를 냅니다. 주식 출연 시에는 주주명부, 보유 수량·가액, 양도 제한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보나 압류, 양도 제한이 걸린 재산은 출연과 이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그 재산을 인정하는지 기준도 미리 봐야 합니다. 출연증서 공증 필요 여부와 재산가액 증빙 방식은 주무관청 안내를 따릅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활동지역과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
- 출연 조건과 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
- 원본·운용수입·사업비를 구분한 계획·예산
- 재산목록·정관·출연증서의 일치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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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 적용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판단 대상은 장학금·연구비 지원, 학술·자선 등 목적 사업입니다. 판단 기준은 법인 명칭이 아니라 정관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입니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법상 기부금 지정은 별개입니다.
임원 구성과 취임 절차도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재단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을 원칙으로 둡니다. 임원 수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재단은 임원 취임 때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 결격사유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이사 정수 | 5명 이상 15명 이하 (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
| 감사 정수 | 2명 |
| 특별관계 이사 |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 |
| 감사 자격 | 이사와 특별관계 없어야 함 |
| 취임 | 주무관청 승인 필요 |
정관과 사업계획서는 적용 규칙에 따라 기재사항이 달라집니다
재단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등입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재단은 여기에 자산 관리방법, 회계, 임원 정수·임기, 공고, 감사 등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계획과 예산 대상 기간은 적용 규칙마다 다릅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재단은 사업개시 예정일과 사업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분 사업계획·예산을 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 적용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분만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사업 대상·횟수·규모가 예산 수입·지출과 연결되게 씁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회의록은 적용 규칙과 실제 설립 의사결정 구조에 맞춰 작성합니다. 사업이나 출연재산을 바꾸면 정관·재산목록·계획·예산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 적용 규칙 | 대상 기간 |
|---|---|
| 공익법인법 |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분 |
|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 | 해당 사업연도분 |
허가 후 재산 이전과 등기 보고 기한을 적용 규칙별로 확인합니다
설립허가 후 절차는 설립등기, 출연재산 법인 명의 이전, 증빙·보고서 제출 순입니다. 민법상 설립등기 기한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재산 이전과 등기 보고 기한은 행정안전부 규칙과 공익법인법 시행령이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 적용 재단은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을 냅니다.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적용 재단은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이전 보고와 증명을 합니다.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등기 보고를 냅니다.
- 행정안전부 규칙: 재산 이전 증명 1개월 이내, 등기 보고 10일 이내
- 공익법인법 시행령: 재산 이전 보고·증명 3개월 이내, 등기 보고 7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법인설립신고 기한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고유번호 부여 또는 사업자등록 절차가 갈립니다.
출연재산에 붙는 세금과 등록면허세 과세·감면은 세무 전문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립 후 주무관청에 제출할 자료는 사업계획·예산, 사업실적·결산 등입니다. 목적이나 기본재산을 바꾸려면 정관변경허가 등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
| 설립등기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
| 재산 이전 증명 (행안부) | 1개월 이내 |
| 재산 이전 보고·증명 (공익법인법) | 3개월 이내 |
| 등기 보고 (행안부) | 등기 후 10일 이내 |
| 등기 보고 (공익법인법) |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
행정사는 주무관청 검토부터 허가 후 행정서류까지 맡습니다
저는 주무관청과 출연재산 검토, 신청서류 작성, 사전협의·허가 신청·보완 대응, 허가 후 재산 이전 증명과 등기 보고 행정서류를 맡습니다. 설립등기는 법무사 등 별도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 판단과 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출연재산 확보와 임원 구성은 설립자가 준비할 사항입니다.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심사합니다. 비용 산정 때는 재산 종류, 출연자 구성,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 서류 작성과 보완 범위를 고려합니다.
초기 상담과 자료 검토는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과 자료 검토는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장확인이나 회의, 공증이 필요하면 별도 일정을 조율합니다. 상담 때는 목적사업, 활동 지역, 예상 연간 사업비, 출연 재산 종류와 규모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설립 때 작성하는 사업계획·예산·재산 자료는 이후 운영과 보고 기준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설립허가와 별도로 세법상 지정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공익법인법 제4조·제11조: 재정 기초와 재산 관리 · 확인 2026-10-24
공식 근거: 민법 제32조·제45조·제49조: 설립허가·정관변경·설립등기 ·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FAQ)
현금이면 보통재산으로 정해도 되나요?
재산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 출연 조건, 기본재산 편입 방식과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부금을 받으면 바로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은 기부 등 무상 취득재산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기부목적에 따른 주무관청 승인 예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옮기면 되나요?
예산서만 바꿔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법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8조의2 등에 따른 사유와 허가·신고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출연할 재산의 규모만 알려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나요?
목적사업과 활동지역, 재산의 종류·규모, 예상 사업비를 알려 주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용 관할과 재산 구분을 확인한 뒤 필요한 증빙과 작성 범위를 안내합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재단법인 설립허가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출연할 재산은 있는데 그 규모가 사업을 지속하기에 충분한지 모르겠다
- 부동산이나 주식을 출연하려는데 담보나 양도 제한이 걸려 있다
-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