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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행정사, 출연재산 규모와 주무관청 소관부터 확인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행정사, 출연재산 규모와 주무관청 소관부터 확인합니다

재단을 만들려면 출연재산이 먼저입니다. 법령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목적사업과 연간 사업비를 먼저 잡고, 그에 맞춰 출연 규모를 산정합니다. 주무관청은 목적 문구로 찾되, 위임 규정과 활동 범위까지 대조해야 소관 기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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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목적사업 문구를 보고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와 주무관청 소관을 먼저 판단합니다목적에 장학·연구비·학술·자선이 들어가면 공익법인법이 함께 적용되고, 임원 구성과 허가 뒤 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연간 사업비 규모를 먼저 계산해 출연재산 금액을 산정합니다출연재산 수입(이자·배당·임대료)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지가 허가 심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과 주식 출연 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로 담보·압류·처분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권리관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출연 자체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출연재산 규모는 목적사업과 연간 사업비로 정합니다

진행 순서

허가 후 주요 기한

  1. 재산 이전 증명허가 후 1개월 · 허가 후 3개월
  2. 등기 보고등기 후 10일 · 등기 후 7일
  3. 법인설립신고등기일부터 2개월 · 등기일부터 2개월

법령에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업비부터 계산합니다

재단은 출연재산이 법인의 바탕입니다. 출연할 재산이 없으면 법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연 규모를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허가 심사는 재산이 목적사업을 감당할 재정적 기초가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정적 기초 판단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은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허가 기준으로 삼고,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 가능한지'를 봅니다. 보조금 재원 인정 범위도 부처마다 갈립니다.

개인이 현금을 출연하는 재단이라면 목적사업과 한 해 사업비를 먼저 정합니다. 회사나 기업 오너가 주식·부동산을 출연한다면 그 재산의 권리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출연 규모는 목적사업과 한 해 사업비 크기를 따라갑니다.

재단 재정은 출연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유지됩니다

재단 재정의 바탕은 출연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임대료입니다. 출연재산은 현금·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눠 기재하며, 재산마다 종류·수량·금액·권리관계를 명시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지켜 두고 그 수입으로 사업하는 재산입니다. 운영재산은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입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합니다. 기본재산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연은 신청 시 약속하고 허가 후 실제로 이전합니다

출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 시에는 재산출연증서와 재산목록·증명서류로 출연 약속과 재산 실재를 증명합니다. 실제 재산 이전 시점은 허가를 받은 뒤입니다.

  • 현금 출연: 은행 잔고증명서로 출연 금액과 일치 확인
  • 부동산 출연: 등기사항증명서로 담보·압류 여부 확인
  • 주식 출연: 주주명부로 처분 제한과 증여세 검토

허가 후 재산은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옮깁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 기준으로는 1개월 이내 이전 증명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공익법인은 3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민법상 생전 출연 재산은 설립등기 때 법인 재산이 됩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은 매도·증여·담보 제공 모두 주무관청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 소관 부처에서 위임 규정과 활동 범위로 갈립니다

목적사업 문구로 소관 부처를 찾고 위임 여부를 대조합니다

주무관청은 재단 목적사업을 맡은 부처입니다. 소관 부처가 먼저 정해지고, 권한 위임 여부와 활동 범위에 따라 중앙부처·시도·소속기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주무관청 확인은 목적사업 문구로 소관 부처를 찾고, 위임 규정을 대조하고,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사시설·한센인 정착 사업 재단은 활동 범위와 무관하게 시·도지사 관할입니다. 공익법인 사업이 여러 주무관청 소관에 걸치면 주된 사업 주무관청에 신청하고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합니다.

처리기간은 주무관청 규칙마다 다릅니다

처리기간은 주무관청 규칙마다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은 20일이고, 부처에 따라 14일·15일 처리기간을 정한 곳도 있습니다.

목적 문구 한 줄이 공익법인법 적용과 임원 구성을 결정합니다

장학·연구비·학술·자선이 들어가면 공익법인법이 적용됩니다

목적에 장학·연구비 지원·학술·자선 중 하나가 들어가면 공익법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른 사업과 함께 해도 공익법인법이 적용됩니다. 목적 문구 한 줄이 임원 구성과 허가 뒤 관리 기준을 결정합니다.

공익법인 임원 구성 기준
구분기준
이사 정수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정수2명
특별관계인 제한출연자나 이사의 친족 등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불가
감사 자격이사와 특별한 관계 없어야 함
취임 승인임원 취임할 때마다 주무관청 승인

2026년 9월 22일 개정으로 공익법인 임원 결격 사유가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공익법인 허가 조건은 수혜자를 출신학교나 근무처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허가일부터 6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이 다릅니다

재단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목적·명칭·사무소·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입니다. 민법상 재단은 정관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해 둔 때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정관에 변경 조항이 없으면 허가 뒤 목적 하나 고치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 정관은 11개 항목을 기재합니다. 설립 당시 자산 종류·상태·평가액, 이사·감사 정수와 임기, 공고 방법, 업무감사와 회계검사 등입니다.

신청 서류는 법령에 정해져 있고 주무관청이 더 받기도 합니다

법령이 정한 서류는 신청서·정관·재산목록과 증명서류·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임원 서류·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 주무관청이 더 받는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회의록에는 재산출연과 수증 안건이 포함됩니다. 재단은 회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사업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허가는 재량 행위라서 서류를 갖춘 뒤에도 심사가 남습니다

허가는 재량 행위입니다. 설립자가 재산 출연을 약속하고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서류를 갖춘 뒤에도 목적 실현 가능성과 재정 기초를 함께 심사합니다.

허가 후 설립등기와 재산 이전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입니다

허가서가 도착하면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재산 이전 증명과 등기 보고 기한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출연재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재단 출연재산 전체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합니다. 대도시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등기 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나면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목적 문구와 사업비가 정해져야 정관과 재산목록 숫자가 확정됩니다

목적 문구가 공익법인법 적용과 임원 구성을 결정합니다. 사업비가 필요한 출연 규모를 결정합니다. 목적 문구와 사업비가 정해져야 정관과 재산목록 숫자가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출연재산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법령에 일률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주무관청이 출연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목적사업과 연간 사업비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출연 규모를 산정합니다.

허가받기 전에 재산을 법인 명의로 옮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재산출연증서와 증명서류로 출연 약속과 재산 실재만 증명하고, 실제 이전은 허가 후입니다. 민법상 재단은 설립등기 때, 공익법인은 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 이전합니다.

정관 변경 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재단은 정관에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정관에 변경 조항이 없으면 허가 뒤 목적 하나 고치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도·증여·담보 제공 모두 허가 대상이며, 허가 없이 처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목적사업은 정했는데 출연재산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출연하려는데 담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지 시·도인지 갈리는 기준을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신청서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자본금·시설·인력·주무관청 요건이 지금 조건으로 통과되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사 사업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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