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기관
- 주무관청 (부처 또는 시·도)
- 법정 처리기간
- 20일 (일부 부처 14·15일)
- 재산이전
- 허가 후 1개월 안
- 등록면허세
- 재산가액 0.2% (최저 112,500원 · 대도시 3배)
1분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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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막히는 자리
재단은 재산에서 막힙니다
주무관청을 정하는 방식은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재산을 어떻게 적고 옮기느냐입니다.
보증금을 기본재산에 넣기 전 이전·처분 절차를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무실 이전 때 정관의 재산목록과 처분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와 허가·신고 예외도 구분해, 기본재산에 무엇을 넣을지 먼저 검토합니다.
출연 증빙 세 가지가 한 벌로 붙어야 합니다
출연 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 출연재산 목록,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 적습니다.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나면 산출 근거와 증빙을 붙입니다.
기본재산 금액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경기도 옛 편람에 있던 금액표는 지금 판에서 빠졌습니다. 담당 부서 재량이라 관청마다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연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허가 뒤 1개월 안에 재산을 법인으로 옮깁니다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안에 등기소나 금융회사 증명서를 냅니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재산가액의 0.2%, 최저 112,500원이고 대도시 안에서는 3배입니다.
같은 재단, 다른 재산 구성
재산을 넣는 방식이 설립 뒤 운영을 정합니다
기본재산을 바꾸거나 처분하기 전 정관과 적용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처분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흔한 진행
- 있는 재산을 모두 기본재산으로 적습니다
- 사무실 보증금을 기본재산에 넣습니다
- 금액 기준을 옛 편람 표로 잡습니다
- 허가 뒤 재산이전 기한을 놓칩니다
저희 진행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 설계합니다
- 기본재산에 넣을 것과 뺄 것을 먼저 가립니다
- 관청 담당 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재산이전·등기·보고 일정을 허가 전에 잡습니다
기본재산 한 줄이 이사할 때마다 정관을 부릅니다.
회원이 모여 운영하는 단체라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안내를 보십시오.
신청 전에 아실 것
허가가 끝이 아니라 기한이 붙은 일들의 시작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재량 허가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관청이 판단하고, 허가 뒤에는 등기와 보고 기한이 줄지어 옵니다.
법정 심사기간은 접수 다음부터 셉니다
대부분의 부처와 시·도가 20일이고 교육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15일입니다. 사전 협의와 보완 기간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부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허가서를 받으면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늦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가액의 0.2%, 최저 112,500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입니다.
민법 제49조·제97조, 지방세법 제28조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 신고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를 세무서에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 사업연도가 끝나고 2개월 안에 사업실적과 결산, 재산목록, 차년도 계획을 주무관청에 냅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각 부처 규칙 제7조사단법인 · 재단법인
사람이 모이면 사단이고 재산이 모이면 재단입니다
둘 다 민법 제32조의 재량 허가이고 주무관청을 정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재정적 기초를 무엇으로 설명하느냐입니다. 사단은 회비로, 재단은 출연재산으로 설명합니다.
사단은 회원명부가 재정의 근거입니다
경기도는 회비 납부사항이 적힌 회원명부를 받고 실제 회원인지 확인합니다. 회원 수와 회비는 창립총회에서 의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단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눕니다
출연 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 출연재산 목록, 출연자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기본재산에 무엇을 넣느냐가 설립 뒤 운영을 정합니다. 잘못 넣으면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정관을 고칩니다. 그래서 구성을 저희가 먼저 잡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표 펼쳐 보기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근거 · 성격 | 민법 제32조, 허가 (재량) | 민법 제32조, 허가 (재량) |
| 기초 | 회원이 모인 단체 | 출연한 재산 |
| 재정적 기초 심사 | 회비로 조성되는 수입을 연간 사업계획·예산 규모와 대비 (보건복지부 편람) | 출연재산의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편람) |
| 재산목록 |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불필요 (고용노동부 안내문). 보건복지부는 사단도 구분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해 적음 |
| 출연 공증 | 출연이 있을 때만 | 출연 증빙·출연재산 목록·출연자 인감증명서 제출 |
| 경기도 추가 서류 | 법령 서류 외에 경기도 편람 기준 추가 서류가 여럿 붙습니다 [사전 협의로 확정] | 재산출연승낙서 공증 등 경기도 편람 기준 [사전 협의로 확정] |
| 보건복지부 시·도 위임 | 해당 시·도 한정 활동이면 시·도 (시·도 출연 법인 제외) | 장사시설·한센인 정착 목적 재단은 시·도 |
| 허가 후 절차 | 재산이전 1개월, 설립등기 3주, 등기보고 10일, 세무서 신고 2개월 | 같음 |
회원 수와 기본재산 금액은 법령에 없습니다. 경기도 옛 편람에 있던 숫자 표도 지금 판에서는 빠졌습니다. 관청 내부 기준이 있을 수 있어 관할을 정한 다음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허가 다음 단계 ·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영수증은 법인이 된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설립허가와 세법상 공익법인등 지정은 별개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홈페이지 요건과 해당 접수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관에 네 가지 조항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수입을 공익목적에 쓴다는 조항,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조항,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입니다. 없으면 정관변경허가가 앞에 붙습니다.
홈페이지는 법인 명의 독립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메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한 곳 이상의 링크를 겁니다.
7월에 내려면 4월에 시작합니다
3분기는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천을 신청하고, 4분기는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7월은 완성된 서류를 내는 시기이지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추천 신청 때 드릴 것
- 정관 사본
- 법인설립허가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말소사항 포함)
- 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1년 미만이면 월별 수입·지출 내역)
- 고유번호증 사본
- 향후 3년 사업계획 (재지정이면 5년)
- 기부금 모집 목적, 기간, 연도별 목표액
신규 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재지정이 아니라 신규 신청으로 돌아갑니다. 지정 뒤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합니다.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관할 판정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을 보고 경기도청인지, 어느 부처인지, 소속기관인지 정합니다. 명칭 중복과 회비 산식도 이때 봅니다.
서류 작성·사전 협의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백지에서 씁니다. 사전 협의에서 나올 지적을 접수 전에 미리 고칩니다.
창립총회·접수
안건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게 총회를 설계하고 회의록을 만듭니다. 관청이 요구한 추가 서류까지 붙여 접수합니다.
심사·보완 대응
보완 요구에 회신하고, 경기도 소관이면 사무실 현장 확인에 대비합니다.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
허가 후 등기·세무 신고
재산이전 증명 1개월, 설립등기 3주, 등기보고 10일,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2개월 기한을 캘린더로 드립니다. 등기는 법무사와 일정을 맞춥니다.
법정 심사기간은 20일이지만 실제로는 사전 협의를 포함해 두세 달에서 넉 달입니다.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접수 시기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가 늘어납니다. 목표 날짜가 있으시면 그 날부터 거꾸로 세는 편이 낫습니다.
출연재산과 운영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성, 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입·지출 계획을 검토합니다. 주무관청과 협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출연 예정재산과 하려는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2021년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공익법인 지정 추천, 재지정을 맡아 왔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신 대표님들
일이 끝난 날 보내 주신 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맡기시면
서류만 넣는 일이 아닙니다
요건 판정부터 이후 관리 일정까지 한 건으로 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목적사업 검토와 주무관청 특정
- 설립취지서·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산목록 작성
- 임원 구성 자문과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 주무관청 사전 협의와 보완 대응
- 허가 후 재산이전·등기보고·세무 신고 기한 안내
- 공익법인 지정 추천과 정관변경허가 (별건)
저희 범위 밖의 일
- 법인설립등기 자체 (법무사와 연결해 일정을 맞춥니다)
- 출연자 알선
- 허가 결과에 관한 약속
- 세무·회계 자문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목적사업과 신규 설립인지 기존 법인의 변경·재지정인지부터 알려 주세요. 정관과 허가·지정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의결과 신청 순서, 준비 자료를 안내합니다.
- 목적사업·활동지역과 신규 설립 또는 변경할 내용
- 출연 예정 재산, 기존 법인이면 정관·설립허가서
- 변경 예정일과 세법상 공익법인등 지정 여부·지정기간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필요한 자료와 진행 일정은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도 갱신해야 하나요?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임원·재산이 바뀌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기본재산은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경기도에서 허가받으면 서울에서는 사업을 못 합니까?
설립허가는 얼마나 걸립니까?
허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비용은 법정 신청 수수료 말고 무엇이 듭니까?
법인이 되면 기부금영수증을 바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어느 관청 소관인지부터 봅니다
하시려는 사업 세 줄과 활동 지역, 출연 예정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알려 주십시오. 경기도청인지, 어느 부처인지 먼저 판정해서 회신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