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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시기, 만료일 2년 경과하면 신규로 돌아갑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시기, 만료일 2년 경과하면 신규로 돌아갑니다

지정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면 재지정이 아니라 신규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6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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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지정받은 연도와 만료일을 확인해 신청 분기를 먼저 정합니다만료 후 2년이 지나면 재지정이 아니라 신규 절차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 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점검하고 연도별 공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정관에 기부금 공개 조항과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들어 있는지 검토합니다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필수 내용이 빠지면 지정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만료일 2년 경과 여부가 재지정과 신규를 가릅니다

한눈에 비교

재지정과 신규 지정 효력 기간 비교

신청 조건

재지정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신규 지정지정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효력 시작

재지정재지정된 해 1월 1일

신규 지정지정된 해 1월 1일

효력 기간

재지정6년

신규 지정3년

2년 안에 신청하면 6년 지정, 넘으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 효력이 6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신규 신청 절차로 넘어가고, 그때는 3년만 받습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재지정된 해의 1월 1일부터 6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규 지정은 지정된 해의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2년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연도를 확인해야 만료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정받은 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해 1월 1일부터 3년 또는 6년이 지정기간입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0월 10일까지가 재지정 신청 기한입니다.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지정·고시가 나면 신청한 해 1월 1일부터 지위가 유지됩니다.

지정받은 해가 불분명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계산이 틀리면 신청 분기 자체가 어긋납니다.

신청 마감일은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4분기 지정을 목표로 하면 10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신청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입니다. 4분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한다면 10월 10일이 마감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제출처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홈택스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서류로만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부터 준비합니다

재지정 신청서류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최근 3년간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결산서와 예산서는 법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최근 3년 결산서를 준비할 수 없다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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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필수 조항이 빠지면 지정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네 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면 정관에 아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
  2.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
  3.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
  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정관에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기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관에서 확인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신청 전에 총회와 허가를 마쳐야 합니다

정관 변경 절차는 법인마다 다릅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주무관청 허가와 등기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정관 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면 그 단계는 건너뜁니다. 정관 검토는 신청 준비 초반에 끝내야 합니다.

공익활동보고서는 사업별로 나눠 증빙을 붙입니다

사업별 목적과 대상, 기부금 지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공익활동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갑니다.

  • 사업별 목적
  • 사업별 대상
  • 주요 활동
  • 기부금 지출 내용

사진, 홍보물, 행사 안내문, 결과자료 같은 증빙자료를 사업별로 정리해 붙입니다. 공익활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보고서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연도별·사업별로 나눠 미리 정리해 둬야 합니다.

향후 5년 사업계획서는 재지정 신청에만 필요합니다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는 재지정 신청서류입니다. 신규 지정 때는 3년 계획을 내지만, 재지정은 6년 효력이므로 5년 계획을 요구합니다. 공익활동보고서가 과거 실적이라면 사업계획서는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올립니다

재정경제부 지정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두 곳에 모두 올려야 합니다.

기부금이 없는 연도도 공개 대상입니다. 기부금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표준서식을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홈페이지는 국세청이나 주무관청 중 한 곳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인 홈페이지가 국세청·국민권익위원회·주무관청 중 1곳 이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재지정 신청 전에 사업연도별 공시·의무이행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기부금이 없는 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보완합니다.

행정사는 지정기간 확인부터 구비서류 접수까지 맡습니다

지정일과 만료일을 확인해 신청 분기를 먼저 정합니다

저희는 법인이 지정받은 연도와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만료 후 2년이 지났는지 여부가 재지정과 신규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신청 분기가 정해지면 마감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합니다.

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점검하고, 연도별 공시 이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공시 누락이 있으면 그것부터 보완합니다.

정관 검토와 공익활동보고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정관에 지정요건을 채우는 필수 조항이 들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총회·변경 허가·등기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정관 변경을 마칠 수 없으면 다음 분기로 미뤄야 합니다.

공익활동보고서에 반영할 자료를 연도별·사업별로 정리합니다. 사진, 홍보물, 행사 결과자료 같은 증빙을 먼저 모아야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사업계획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를 취합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를 정리한 뒤 홈택스 전자접수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로 추천신청을 합니다. 전자접수가 가능하므로 전국 어디서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외에 명칭변경 신청, 신규 지정추천, 지정 이후 의무이행 관리도 함께 맡습니다.

법인이 재지정 신청 전에 스스로 점검할 항목
점검 항목확인 내용
지정 이력지정받은 연도와 지정기간 만료일 파악
결산·예산 서류최근 3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준비 가능 여부
공시 이행사업연도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여부, 기부금 없는 해 공개 여부
정관 내용필수 조항 포함 여부, 총회·허가·등기 필요 여부
홈페이지 연결법인 홈페이지 개설 및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중 1곳 이상 연결 여부
공익활동 자료사업별 사진·홍보물·행사 결과자료 보유 여부
선거운동 이력법인·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사실 유무

자주 묻는 질문(FAQ)

재지정 신청 마감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입니다. 4분기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 10월 10일이 마감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재지정과 신규 지정은 효력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신규로 지정받으면 지정된 해 1월 1일부터 3년, 재지정되면 재지정된 해 1월 1일부터 6년입니다. 재지정이 기간이 두 배 깁니다.

기부금이 없는 연도도 공개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기부금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올려야 합니다.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신청 전에 끝내야 합니다.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변경 허가, 등기까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역산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지정받은 해는 기억하는데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다
  • 기부금이 없는 연도가 있는데 그해도 공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총회와 변경 허가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지정을 주 업무로 합니다.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라 정관과 결산 공시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추천 신청 서류와 정관 정비안을 지정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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