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 관할 세무서
- 지정
- 재정경제부 분기별 고시
- 법정 신청 수수료
- 없음
- 지정기간
- 신규 3년 · 재지정 6년
1분 자가진단
지금 법인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정관 세 조항과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추천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세무서는 사업계획서보다 정관 세 조항을 먼저 봅니다.
정관 목적이 회원 이익으로 읽히면 멈춥니다
목적과 사업이 회원이나 회원사의 이익 대변, 친목 도모로 읽히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목적 조항부터 공익으로 읽히는지 봅니다.
잔여재산 조항은 비슷한 문구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다른 단체처럼 적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정관변경허가는 주무관청에서 2~4주가 걸려 분기 마감 6주 전에 시작합니다.
홈페이지는 법인 명의 독립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는 메뉴와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으로 가는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도 공개 조항을 넣습니다.
마감을 넘기면 지정기간이 1년 밀립니다
접수는 분기마다 한 번입니다. 10월을 놓치면 다음은 1월이고, 지정기간 시작 연도가 바뀝니다. 서류는 마감에서 거꾸로 셉니다.
같은 신청, 다른 순서
서류부터 모으는 신청과 정관부터 판정하는 신청은 분기가 달라집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 마감 하나를 놓치면 지정기간이 밀립니다.
흔한 진행
- 결산서와 신청서부터 모읍니다
- 정관은 접수 직전에 훑어봅니다
- 홈페이지는 블로그로 대신합니다
- 지정되면 끝났다고 봅니다
저희 진행
- 정관 세 조항과 홈페이지를 먼저 판정합니다
- 고칠 조항이 있으면 분기 마감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습니다
- 공개 메뉴와 제보 링크를 갖춘 홈페이지로 맞춥니다
- 매년 4월 실적 공개와 재지정 시기까지 안내합니다
정관 한 줄이 분기 하나를 정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지정 뒤에도 매년 할 일이 있습니다
지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내 의무가 붙습니다.
접수는 1년에 네 번입니다
1월, 4월, 7월, 10월 10일이 마감입니다. 마감부터 지정 고시까지 약 2개월 20일이 걸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을 받으면 6년, 2년을 넘기면 신규로 돌아가 3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고유목적 지출과 매년 공개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안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합니다. 고유목적 지출 80퍼센트와 전용계좌 사용도 지킵니다.
같은 시행령 제39조세무서가 먼저 보는 것
정관 세 조항이 추천을 가릅니다
사업계획서보다 정관 문구가 먼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잔여재산 귀속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홈페이지 공개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고 제보 링크를 거는 내용이 정관과 홈페이지 양쪽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목목적의 공익성
목적과 사업이 회원 이익이나 친목이 아니라 공익으로 읽혀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에 정한 사업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목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정관·홈페이지 판정
정관 세 조항과 홈페이지 요건, 설립 연수와 지출 내역을 봅니다.
정관변경허가
고칠 조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쓰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습니다. 2~4주가 걸립니다.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3년(재지정 5년) 기부금 사업계획서, 신청서,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서 접수
분기 마감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고 보완에 답합니다.
지정 고시
재정경제부가 분기 마지막 날 고시합니다. 고시문과 지정 뒤 할 일 목록을 보내 드립니다.
접수 마감부터 지정 고시까지 약 2개월 20일입니다. 정관을 고쳐야 하면 주무관청 허가 2~4주가 앞에 붙어, 분기 마감 6주 전에는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익활동과 후원금 운영에 맞춰 준비합니다
현재 정관과 실제 공익활동이 지정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관 정비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신청회차에 맞춰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과 후원금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공익법인 지정 추천과 재지정을 사단법인부터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맡아 왔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신 대표님들
일이 끝난 날 보내 주신 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맡기시면
서류만 넣는 일이 아닙니다
정관 판정부터 지정 뒤 첫해 공개까지 한 건으로 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정관 세 조항과 홈페이지 요건 판정
- 정관 개정안 작성
- 3년 또는 5년 기부금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와 서약서 작성, 세무서 접수
- 보완 대응
- 지정 고시 뒤 할 일 목록과 첫해 4월 공개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자체와 변경등기 (법무사 업무)
- 홈페이지 제작
- 결산서 작성 (세무사 업무)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처음 문의에는 법인 형태, 신규·재지정 여부와 정관·결산·홈페이지 준비 상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검토할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아래 목록은 정식 검토에서 확인할 자료이며, 처음부터 모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진행 범위는 자료를 대조한 뒤 안내하겠습니다.
- 정관 (현재 시행 중인 것)
-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 최근 3년 결산서 (설립 3년 미만이면 있는 연도만)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공익법인 지정 신청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지정되면 바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됩니까?
지정 뒤에 매년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재지정은 언제 신청합니까?
주무관청에 따로 보고서를 내야 합니까?
접수부터 지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설립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면 다시 지정받아야 합니까?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정관부터 보내 주십시오
정관 한 부면 됩니다. 세 조항과 홈페이지 요건을 보고 이번 분기에 넣을 수 있는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