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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기를 놓치면 지정 시작 연도가 바뀝니다, 공익법인 추천 일정입니다

한 분기를 놓치면 지정 시작 연도가 바뀝니다, 공익법인 추천 일정입니다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은 분기별로 접수합니다. 2026년 4분기 마감은 원칙상 10월 10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 분기 차이로 지정 시작 연도가 달라지므로 접수 시점부터 역산해 정관과 홈페이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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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형태와 이전 지정 이력부터 대조합니다민법상 비영리법인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과거 취소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정관 세 조항과 홈페이지 공개 구조를 점검합니다수입 사용 조항, 잔여재산 귀속 조항, 기부금 공개 조항이 정관에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공개 메뉴와 감독기관 연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 정관변경 필요 여부를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판단합니다정관 문구를 고쳐야 한다면 주무관청 허가 절차가 선행되므로, 이번 분기 접수 가능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분기별 접수 기간은 지정받으려는 달의 두 달 전입니다

진행 순서

2026년 분기별 공익법인 지정 일정

  1. 1분기1월 10일 · 2월 10일 · 3월
  2. 2분기4월 10일 · 5월 10일 · 6월
  3. 3분기7월 10일 · 8월 10일 · 9월
  4. 4분기10월 10일 · 11월 10일 · 12월

2026년 4분기 마감은 10월 12일까지입니다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은 분기마다 접수합니다.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전전달 10일이 마감입니다. 2026년 4분기 지정을 받으려면 원칙상 10월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세법상 기한 특례가 적용돼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번 4분기처럼 주말과 겹칠 때는 월요일이 실제 마감일입니다.

분기마다 신청·추천·지정 일정이 두 달씩 밀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추천신청서를 내면 국세청이 검토해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분기별로 지정·고시합니다. 각 단계가 한 달씩 걸립니다.

홈택스로 전자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에 내지만, 추천은 국세청이 하고, 최종 지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합니다.

한 분기 차이로 지정 시작 연도가 바뀝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지정일이 아니라 지정된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2026년 12월에 지정받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3월에 지정받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분기 차이로 적용기간 시작 연도가 달라집니다. 4분기에 지정받으면 그해 1월부터 소급되고, 1분기에 지정받으면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해 안에 신청하더라도 분기에 따라 기부금단체 지위가 적용되는 연도가 갈립니다.

재지정 시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을 받으면 재지정된 해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합니다. 신규는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이전 지정이 취소됐다면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합니다. 지정기간 종료 후 취소 사유가 확인되어 재지정 미추천된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의무 위반만 있을 때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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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세 조항과 홈페이지 구조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세 가지입니다

정관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조항입니다. 둘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세 조항이 정관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면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허가가 필요하면 신청서 작성보다 정관변경 절차가 선행됩니다.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감독기관 연결이 필수입니다

홈페이지 개설은 필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공익위반 관리·감독 기관 중 한 곳 이상을 홈페이지에 연결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개 메뉴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정관과 홈페이지 중 하나라도 수정이 필요하면 정관변경 절차나 홈페이지 구축을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합니다. 이번 분기 접수 가능 여부는 정관과 홈페이지가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정·고시되는 해와 그 직전 해에 신청 법인등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12월 지정을 받으려면 2025년과 2026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신청 대상은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기업을 제외한 일부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등록된 공익 목적 기관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이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학교·유치원·의료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별도로 열거된 기부금단체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별도 공익단체 추천 제도를 검토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규와 재지정에 따라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공통서류는 일곱 가지입니다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설립·등록 증명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또는 공익활동보고서
  7.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신청 직전 달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설립 연도와 보유 결산자료에 따라 제출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규는 3년, 재지정은 5년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신규 신청은 향후 3년간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와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냅니다. 재지정 신청은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와 공익활동보고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부금 모집 목적·예상 금액·지출 대상·공익활동 연결 구조가 결산서·예산서와 일치하게 담겨야 합니다. 결산서와 예산서의 숫자가 사업계획서 내용과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지정 후에도 정관과 홈페이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기부금 내역을 공개합니다

지정 후에도 정관과 홈페이지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통상 4월 30일까지 공개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과 국세청 보고를 지켜야 합니다

수익사업 지출 금액을 제외한 지출액의 대부분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을 유지하고, 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제출합니다.

정관변경허가·결산서 작성·변경등기는 별도 전문 절차입니다. 해당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한눈에 정리: 4분기 신청 전 확인 항목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전 확인 사항
확인 항목내용
법인 형태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등 대상 여부
이전 지정 이력취소 이력 있으면 취소일부터 3년 경과 여부 확인
정관 세 조항수입 사용·잔여재산 귀속·기부금 공개 조항 포함 여부
홈페이지개설 여부, 공개 메뉴, 감독기관 연결 여부
선거운동 사실지정 해와 직전 해에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 사실 없어야
결산서최근 3년간 결산서, 설립 1년 미만이면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사업계획서신규 3년, 재지정 5년, 결산서·예산서와 일치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일반협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협동조합은 이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만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신청 전에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기부금 공개 조항이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 메뉴와 감독기관 연결이 갖춰진 상태로 접수합니다.

4분기에 지정받으면 언제부터 기부금단체가 되나요?

2026년 12월 지정 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위를 유지합니다. 지정일이 아니라 지정된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결산서는 몇 년치를 내야 하나요?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냅니다. 설립 후 1년 미만이면 결산서 대신 신청 직전 달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에 세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 이전에 지정받았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이번 분기에 접수하려면 정관변경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지정을 주 업무로 합니다.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라 정관과 결산 공시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추천 신청 서류와 정관 정비안을 지정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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