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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신규 지정을 받으려면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과 실제 활동, 앞으로 낼 사업계획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산서 지출 항목을 사업별로 나눠 적고, 계획서에는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씁니다.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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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정관상 목적사업과 결산서 지출 항목을 사업별로 대조합니다지출 목적이 불명확한 항목은 계약서와 영수증, 사업 결과자료로 실제 쓰임을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서 모집 목표액과 지출예산을 상호 연결해 작성합니다사업 대상·횟수·규모 대비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부금 외 회비나 보조금 등 다른 재원을 구분해 전체 재원 구성을 설명합니다
  3. 정관 필수 조항 누락 여부와 홈페이지 개설 상태를 점검합니다잔여재산 귀속 규정과 기부금 공개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실제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필요 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정관 목적사업이 실제 활동과 이어지는지부터 봅니다

한눈에 비교

신규 지정과 재지정 추가 제출자료 비교

추가 제출자료

신규 지정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재지정기부금 모금·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사업계획서 기간

신규 지정향후 3년

재지정향후 5년

목적사업이 회원 이익이나 친목에 집중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써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이 회원 이익 대변이나 내부 친목에 집중되어 있으면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결산서 지출내역을 정관 사업별로 나눠 목적사업비 구성을 파악합니다

결산서 지출내역은 정관에 적은 사업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사업비와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지출 목적이 불명확한 항목은 계약서, 영수증, 사업 결과자료로 실제 지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기존 결산 수치는 실제 거래와 증빙을 바탕으로 유지합니다.

제출일 현재 설립 초기 법인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설립 초기라 결산이 없어도 월별 수입·지출 내역과 예산으로 운영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모집 목표와 지출예산을 연결해 씁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신규는 3년, 재지정은 5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규 지정 사업계획서는 향후 3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지정은 향후 5년 기준입니다. 시작·종료 사업연도는 지정 예정 시점과 신청 안내를 맞춰 확인합니다. 사업 내용은 정관상 수행할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수혜 대상은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모집 목적과 연도별 목표액, 예산 계획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모집 목적은 해당 사업에 기부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연도별 모집 목표는 사업 규모와 조달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예산 계획은 기부금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사용 계획을 담습니다. 모집 목표액과 지출예산이 상호 연결되어야 하고, 사업 대상·횟수·규모 대비 예산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기부금 외에 회비나 보조금 등 다른 재원이 있으면 구분하여 전체 재원 구성을 설명합니다.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짭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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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필수 조항과 홈페이지 개설을 먼저 점검합니다

잔여재산 귀속과 기부금 공개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 필수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규정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홈페이지 공개 규정입니다.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실제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필요 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공개 규정을 넣었다면, 실제 홈페이지 개설 여부와 필요 기관 홈페이지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법인이나 대표자의 선거운동 사실, 지정취소 이력도 확인하고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신청 분기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부터 밟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정관을 바꾸려면 법인 유형과 현행 정관에 맞는 의결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 일정까지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설립 근거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구분해서 밟습니다.

정관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분기를 결정합니다. 변경 절차가 미완료된 정관안과 현행 유효 정관 제출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조항과 확인 사항
항목내용
잔여재산 귀속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다른 비영리법인
기부금 공개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홈페이지 공개
홈페이지실제 개설 여부와 필요 기관 홈페이지 연결 상태
선거운동법인이나 대표자 선거운동 사실, 지정취소 이력

지정 후 관리의무와 신청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한 분기를 놓치면 지정 시작 연도가 바뀝니다, 공익법인 추천 일정입니다

최근 지출내역 요건은 지정 후 의무이지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유지 의무는 지정 후 관리의무입니다. 신규 지정 신청 시 설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설립 초기 법인도 설립일과 현재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개는 지정받은 뒤부터 매년 의무입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 정한 사항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전용계좌 사용과 의무이행 보고, 결산서류 공시 대상을 확인합니다

지정받은 뒤에는 전용계좌 사용, 의무이행 여부 보고, 결산서류 공시, 외부감사 적용 대상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고,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비교
구분지정기간
신규 지정지정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3년
재지정재지정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6년

신청 일정과 제출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 전전달 10일까지 신청합니다

지정추천 신청기한은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 전전달 10일까지입니다. 1분기 지정은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 4분기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청 안내 기한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전자접수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접수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식은 홈택스 전자접수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접수입니다. 공통 제출자료는 추천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등 설립 관련 서류, 정관, 결산서, 예산서입니다. 신규는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재지정은 기부금 모금·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추가로 냅니다.

분기별 신청 마감일
지정 분기신청 마감일
1분기1월 10일
2분기4월 10일
3분기7월 10일
4분기10월 10일

준비는 정관·홈페이지 요건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절차는 정관·홈페이지 요건 점검 → 결산자료와 실제 활동 대조 → 필요한 정관 변경 절차 → 사업계획서·서약서 등 작성 → 관할 세무서 추천신청 → 국세청 추천 → 재정경제부 지정·고시 순서입니다. 추천과 지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검토와 재정경제부 심사로 결정됩니다.

검토가 필요한 자료는 현행 정관, 최근 결산서, 올해 예산서입니다. 설립 초기 법인은 설립일과 현재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합니다. 행정사는 정관 구조와 결산 지출 항목을 먼저 보고, 사업계획서 작성과 신청 분기 결정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규 지정과 재지정은 제출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는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재지정은 기부금 모금·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추가로 냅니다. 사업계획서 기간도 신규는 향후 3년, 재지정은 향후 5년으로 다릅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출내역 요건은 지정 후 관리의무이지 신청 자격은 아닙니다. 설립 초기 법인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와 예산서로 운영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끝내고 신청 분기를 정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유효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절차로 신청하나요?

공통 제출자료는 같지만, 정관 변경 절차는 설립 근거법에 따라 갈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기부금 공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지정받은 뒤부터입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에 적은 사업과 실제 쓴 돈이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 결산서를 어떻게 나눠야 목적사업비로 인정받는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 모집 목표와 예산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지정을 주 업무로 합니다.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라 정관과 결산 공시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추천 신청 서류와 정관 정비안을 지정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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