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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소관부처 확인, 회원 수를 맞추기 전에 먼저 정합니다

사단법인 소관부처 확인, 회원 수를 맞추기 전에 먼저 정합니다

회원 100명에 재산 5천만 원을 채우면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심사는 그 숫자가 아니라 사업을 돌릴 능력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요건도 서류도 달라지므로, 정관을 쓰기 전에 관할부터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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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목적사업 내용과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먼저 확정합니다같은 분야라도 전국 단위인지 한 개 시·도 안인지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지고, 요구하는 회원 수와 사무실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 회비 징수 방식과 출연금 확보 계획을 재정계획서에 연결합니다회비만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출연금이나 확정 수입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정관 초안과 사업계획서를 창립총회 전에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합니다총회에서 의결한 뒤 핵심 내용을 바꾸면 재의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접수 후 보완 요구를 줄이려면 미리 검토받는 편이 낫습니다

주무관청을 먼저 정해야 회원 수 기준이 나옵니다

진행 순서

설립허가 신청 단계별 진행 순서

  1. 주무관청 확인목적사업·활동 범위·권한 위임 여부 확인
  2. 기초자료 수집회원명부·임원 관련 자료·출연재산 자료 등 준비
  3. 문서 작성정관·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 재정계획과 사업계획 연결
  4. 사전협의초안 검토·보완사항 반영, 창립총회 전 주요 내용 정리
  5. 창립총회·접수안건 의결·회의록 작성·신청서 제출, 정관과 계획서 최종 확인
  6. 심사 대응질의 회신·보완서류 제출, 보완에 따른 일정 변동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회원이 몇 명 필요한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주무관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앙부처별로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쪽을 따르고, 없으면 경기도 업무편람처럼 회원 구성과 회비 징수 방식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활동 범위가 관할을 가릅니다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활동 지역이 한 개 시·도 안인지 여러 곳에 걸치는지부터 봅니다. 같은 분야라도 전국 단위 계획이면 중앙부처로 가고, 한 개 시·도 안이면 광역자치단체로 갑니다. 체육·미디어·종교·과학기술·해양수산 분야는 위임 방식이 따로 있어서, 동일한 활동 범위라도 신청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소 주소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과 활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관할이 정해집니다. 전국 활동을 계획한다면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그 범위를 실제 계획대로 써야 하고, 정관에서 특정 시·도로 한정해 버리면 나중에 범위를 넓힐 때 정관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바뀌면 요건도 서류도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이 확정되면 그쪽 담당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받습니다. 기본 서류는 비슷하지만, 경기도는 회원명부·설립취지서·사무실 사용 증명·인감증명서·임원 이력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중앙부처도 부처별로 요청 자료가 다릅니다. 사무실 현장 확인 기준도 관할마다 다르므로, 접수기관을 먼저 정한 뒤 그쪽 기준에 맞춰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 수와 재산 금액보다 운영 능력을 먼저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심사는 법인 목적과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회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걷는지, 출연금과 보유 재산으로 당해 연도 사업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회원 100명에 기본재산 5천만 원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 기준이 아닙니다.

회비만으로 예산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대체 재원이 필요합니다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단체라면 출연금, 보유 재산, 확정된 수입처 등 다른 재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재정계획에 넣으려면 출연 사실, 교부 결정, 확약서 같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허가 부서가 판단하므로,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비 수입만으로 사업예산을 설명하기 곤란하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정계획을 보완해야 합니다.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정관에 적은 사업 내용, 사업계획서에 적은 활동 계획, 수지예산서에 적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재산 관련 자료와 임원 구성도 서로 엇갈리면 안 됩니다. 관할별로 사무실을 실제로 확보했는지, 상근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확인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사무실 현장 확인은 관할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본 서류 목록에 사무실 관련 자료가 빠져 있어도 실제로는 확인을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법인이 실제로 운영될 장소인지와 상근 인력이 근무할 환경인지를 봅니다.

경기도는 현장 확인 항목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경기도는 사무실 현장 확인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일치하는지, 회원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지, 사무기기와 비품, 회의공간이 갖춰져 있는지, 현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재산목록·사원명부·총회 의사록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확인 방식과 제출자료는 주무관청별로 다르므로, 관할을 확정한 뒤 담당 부서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명부에 명의만 올리거나 실제로 쓰지 않는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심사는 정관에 적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원과 임원 구성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창립총회 전에 정관 초안을 검토받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의결한 뒤 핵심 내용을 바꾸면 재의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전에 정관 초안과 사업계획서를 소관 부서에 사전 검토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 후 보완 요구나 불허가 사유가 나왔을 때 지적 내용을 수정해서 재신청하는 것보다, 미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일정을 줄입니다.

서류 수집 단계에서 일정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회원명부, 임원 취임승낙서, 출연재산 증빙은 여러 사람에게 확인받거나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류 수집과 정관·사업계획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창립총회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총회 후 주요 내용을 바꾸면 재의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리기간만으로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관할별로 다릅니다. 대체로 20일이고 일부는 14일이나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접수 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일 뿐이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보완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정은 서류 준비와 사전협의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목표 시기가 있다면 접수 후 처리기간만으로 일정을 세우면 안 됩니다. 주무관청 확인, 자료 수집, 사전협의, 보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전체 준비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허가 후에도 등기와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0일 내에 주무관청에 등기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내에는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추가 절차가 갈립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출연하거나 이전할 대상이 있으면 허가 후 지체 없이 법인으로 이전하고, 1개월 내에 이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 시기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설립 후에는 사업실적, 결산, 재산목록,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주무관청 규칙, 허가 조건, 업무편람별로 다르므로 허가서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후 운영 계획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정관변경허가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 신청 전 확인 항목
구분확인 내용
주무관청목적사업 담당 부처 확정, 활동 범위가 한 개 시·도 한정인지 여러 곳에 걸치는지 확인
재정계획당해 연도 사업예산을 회비·출연금·기타 수입 등으로 설명 가능한지 확인
법인 명칭기존 법인과 중복 여부 확인, 인터넷등기소 상호명 검색 조회 권장
사무실주된 사무소 사용 공간이 관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주무관청 확정 후 사무실 기준과 제출서류 정리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비고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약력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 대신 법인 설립 결정 확인 서류 제출
정관
재산목록·증명서류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약력·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추가 서류주무관청별 제출서류 상이, 담당 부서 추가 요청 자료 확인 필요
설립허가 후 일정 정리
기한해야 할 일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내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
설립등기일부터 10일 내주무관청에 등기 사실 보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내세무서 법인설립신고
재산 이전 후 1개월 내이전 증명서류 제출(재산 출연·이전 대상 존재 시)

자주 묻는 질문(FAQ)

회원 100명과 기본재산 5천만 원을 꼭 채워야 하나요?

그 숫자는 일률 기준이 아닙니다. 중앙부처별로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쪽을 따르고, 없으면 사업 규모에 맞춰 회원 구성과 회비 수준으로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무실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접수 전에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관할에 따라서는 사무기기와 현판까지 갖춰 둬야 합니다. 경기도는 현장 확인을 별도로 진행하므로 신청서 주소와 실제 공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일부터 10일 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2개월 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20일이면 한 달 안에 끝나나요?

처리기간은 접수 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서류 준비, 사전협의, 창립총회, 보완 요청 대응까지 포함하면 두세 달은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활동 범위가 여러 시·도에 걸치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 회비 수입만으로는 사업예산을 설명하기 어렵다
  • 창립총회를 이미 열었는데 정관 내용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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