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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바로 바뀐 정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전 정관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며, 허가서를 받은 뒤에야 개정 내용이 효력을 갖습니다. 결의 정족수 계산부터 소집 통지, 허가 신청, 변경등기까지 단계마다 확인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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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현행 정관의 정족수 조항과 사원 명부를 대조해 총사원 수를 확정합니다법률상 원칙은 3분의 2 이상이지만 정관에 다른 비율을 정해 둔 경우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총회 소집 통지문에 변경 조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발송합니다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당일 결의할 수 없으며, 통지 뒤 안건을 수정하면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면서 조 번호 변경에 따른 다른 조항 인용 정합성을 점검합니다한 조항을 고치면 그 조를 인용하는 다른 조문도 함께 수정해야 서류 전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는 순서가 정해진 별개 절차입니다

한눈에 정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전체 절차

  • 변경안 정리현행 정관 정족수·소집 통지기간·방법 확인
  • 소집 통지변경 조항·구체적 내용 명시, 개정안·대비표 발송
  • 총회 결의통지한 사항만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 허가 신청신청서·사유서·대비표·개정안·의사록 제출
  • 주무관청 허가허가서 수령 시점부터 개정 정관 효력 발생
  • 변경등기등기사항 해당 시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 정관 기준으로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즉시 개정 정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이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이전 정관이 그대로 적용되며, 허가를 받은 뒤에야 바뀐 내용이 효력을 갖습니다.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법인은 계속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는 구 정관 기준으로 이사회를 열고, 사업을 집행하고, 회계를 처리합니다. 허가가 날 것을 예상해 미리 개정안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결의 정족수는 총사원 수와 현행 정관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칙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다른 비율을 정해 뒀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 먼저 현행 정관의 변경 조항을 펼쳐 놓고 정족수를 확인합니다. 4분의 3 이상으로 정해 둔 법인도 있고, 과반수로 낮춰 둔 곳도 있습니다.

총사원 수는 사원명부와 가입·탈퇴 변동 자료를 대조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법인의 구성원을 뜻하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의결권 행사와 서면결의 대체는 다릅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의를 갈음하려면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서면만 받아 처리하면 나중에 효력 문제가 생깁니다.

소집 통지문에는 변경 조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통지문·개정 정관안·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발송합니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1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관에 통지기간이나 방식을 따로 정해 뒀다면 그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지문에는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개정 정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정리해 보냅니다.

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당일 결의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통지문과 발송일, 발송 방법을 확인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 둡니다.

통지 뒤 안건을 수정하면 당초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통지문을 보낸 뒤 변경안 내용을 일부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초 안건 범위 안에 드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추가하면 재소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한 조항 안에서 문구만 다듬는 정도라면 범위 안으로 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조항을 추가하거나 변경 취지를 바꾸면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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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는 수정 조문과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 번호를 바꾸면 다른 조항의 인용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때는 수정하려는 조문만 보면 안 됩니다. 조 번호를 변경하면 그 조를 인용하는 다른 조항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한 조를 삭제해 뒤 조문이 앞으로 당겨지면, 다른 조항에서 인용한 번호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합성을 놓치면 허가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목적사업 추가나 명칭 변경 시 주무관청 소관 범위를 검토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바꿀 때는 사업 범위와 용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 정관안·신구조문대비표·변경 사유서·의사록에 적힌 변경 내용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의사록과 다른 내용으로 정관안을 수정해 제출하면 안 됩니다.

주된 사업이 바뀌면 주무관청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 간 협의나 관할 조정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정관변경 허가만으로 다른 제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려는 사업 내용과 법인의 지정·등록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허가 신청과 변경등기는 서류와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소관부처 확인, 회원 수를 맞추기 전에 먼저 정합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사유서·신구조문대비표·개정 정관·총회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변경이면 처분 관련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사단법인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관변경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 변경 시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적·명칭·사무소·존립시기·해산사유·자산 총액·출자 방법·이사 성명과 주소·대표권 제한 사항은 등기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관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합니다. 설립등기 외에 등기사항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변경등기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관 법인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보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어 정관변경 방법이 다릅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해 둔 경우 그 방법을 따르며, 방법이 없어도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이나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도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회 전 점검 항목
점검 항목확인 내용
현행 정관 정족수3분의 2 원칙인지, 정관에 다른 비율 규정 있는지
총사원 수사원명부·가입탈퇴 변동자료 대조
소집 통지기간·방법1주 전 원칙, 정관에 다른 기간·방식 규정 있는지
통지문 안건변경 조항·내용 구체적 기재, 개정안·대비표 첨부
목적사업 변경 협의주무관청 소관 범위, 주된 사업 변경 시 관할 조정
변경등기 대상목적·명칭·사무소 등 등기사항 해당 여부
보고기한소관 규칙에 따른 보고 대상·기한

결의를 마친 뒤에는 통지문·참석과 의결 자료·의사록과 개정 정관안을 대조합니다. 차이를 발견하면 서류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추가 의결이 필요한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소집 통지문·개정 정관안·신구조문대비표·변경 사유서를 작성하고, 의사록 정리와 허가 신청, 보완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허가 후 보고서류를 검토하며, 변경등기 대리는 법무사 등 전문가 업무로 구분합니다.

비용은 변경 조문 범위·자료 준비 상태·기본재산 처분 여부·추가 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과 정관·의사록 검토, 서류 작성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주무관청 접수 방식에 맞춰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총회 결의만 하면 바로 개정 정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 정관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받은 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효력을 갖습니다.

정관에 정족수를 따로 정해 뒀으면 그 비율로 결의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법률상 원칙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지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해 뒀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면 정관변경 허가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주무관청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하고, 공익법인 지정이나 다른 등록 제도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단법인도 사단법인과 같은 절차로 정관을 바꾸나요?

다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르며, 방법이 없어도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총회에서 의결은 했는데 허가 신청 전에 개정 정관대로 운영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통지문을 보낸 뒤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했는데 그대로 결의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조 번호를 바꿨더니 다른 조항 인용이 안 맞아 대비표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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