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적격 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이지연
비영리 · 자격

사단법인 정관 작성 순서, 소관 부처를 정한 뒤에 손댑니다

사단법인 정관 작성 순서, 소관 부처를 정한 뒤에 손댑니다

같은 목적사업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중앙부처 소관인지 시·도 소관인지 갈립니다. 해외 교류를 넣는다고,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중앙부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해야 정관 구조와 제출 기준이 정해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목적사업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주무관청 소관 여부를 판단합니다같은 사업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중앙부처 소관인지 시·도 소관인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2. 회원 수와 회비, 재산 규모를 첫해 사업계획과 한 흐름으로 맞춥니다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를 함께 심사하므로 세 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의결 안건을 정관·임원·사업계획 순서로 구성합니다총회 후 핵심 사항을 변경하면 의결 내용과 제출 서류의 정합성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주무관청 확인이 정관 작성보다 앞섭니다

한눈에 정리

설립 준비 점검 항목

  • 목적사업핵심 사업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주무관청목적사업 관장 주무관청과 설립허가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했는가
  • 회원·임원회원과 임원 후보, 의사결정 구조를 정리했는가
  • 사업·재원첫해 사업계획과 재원·지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서류 일치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에 동일한 목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가
  • 총회창립총회 의결 안건과 자료를 정리했는가

목적사업 표현 방식에 따라 소관 기관이 갈립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사업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중앙부처 소관인지 시·도 소관인지 달라집니다. 활동 범위가 여러 시·도에 걸친다고, 해외 교류를 포함한다고 중앙부처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처의 위임 규정과 시·도 조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되면 관계 주무관청을 모두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이 정해져야 제출 기준과 심사 방식이 구체화됩니다. 정관 초안을 쓰기 전에 주무관청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하려는 사업을 한두 문장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목적사업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과 설립허가 권한이 어디로 위임되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주무관청이 결정되면 필요 서류와 심사 기준, 이후 일정이 구체화됩니다. 사무실 계약이나 창립총회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단계를 먼저 밟습니다.

회원 수와 재원 계획은 첫해 사업과 한 흐름으로 맞춥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운영 주체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운영 주체입니다. 회원 수, 임원 구성, 회비와 후원금, 사업 운영 계획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사단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 회원 수나 기본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설립허가 기준과 심사 방식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회원 수와 회비, 재산 규모가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회원 수와 회비, 보유재산, 예상 지출이 첫해 사업계획과 맞는지를 심사합니다. 후원자 명단과 회원 명부는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범위를 정관에 맞춰 별도로 정리합니다.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확보 근거와 사용 계획을 함께 씁니다. 미확정 재원을 포함하면 재원 유입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를 함께 심사합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함께 심사합니다. 세 서류의 사업 내용, 운영 계획, 재원 계획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정관 목적사업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 비용과 재원 마련 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취지서를 제출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정관은 단체 목적사업과 회원·임원 운영 방식에 맞춰 구성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임원·사업계획을 의결합니다

총회 전에 안건을 모두 정리합니다

창립총회에서 법인 설립 핵심 사항을 의결합니다. 정관 채택, 임원 선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이 의결 사항입니다. 정관안, 임원 후보, 사업계획, 예산안을 정리한 뒤에 총회를 엽니다.

총회 후 정관이나 임원 구성, 핵심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의결 내용과 제출 서류의 정합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범위에 따라 추가 의결이나 총회 절차 재진행을 검토합니다.

회의록 형식은 주무관청 안내에 맞춥니다

회의록 형식, 서명과 날인 방식, 첨부자료는 주무관청 안내에 맞춰 작성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회원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무실과 재산 증빙은 주무관청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사무실 용도와 사용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사무실 사용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합니다. 사무실이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는 주무관청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장 확인과 추가 자료 요청 여부는 기관별로 다릅니다.

계약 전에 사무실 용도, 사용 가능 범위, 현판 설치나 회의 공간 등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인 출연 재산 내용과 운영재원 마련 방식을 뒷받침 자료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무관청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발기인 관련 자료
  • 재산목록과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임원 예정자 명단과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주무관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회원 관련 자료

설립등기와 후속 절차는 허가 이후 일정입니다

설립허가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성립합니다. 등기 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재산 이전이나 보고 등 후속 절차는 주무관청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 기한과 자료는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허가일부터 일정표를 관리합니다. 설립등기는 별도 절차로 허가 이후 일정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행정사는 주무관청 판단부터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행정사는 주무관청 판단, 서류 간 내용 정리, 창립총회 의결사항 구성, 접수 후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주무관청과 설립허가 준비 순서, 창립총회 전 결정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 정관과 총회 안건 수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무실 계약이나 창립총회 날짜를 정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려는 사업 메모
  • 기존 회칙이 있다면 그 자료
  • 발기인과 임원 후보 명단
  • 사무실 관련 자료
주무관청별 심사 방식 차이
항목내용
회원 수최소 기준은 없으나 주무관청마다 사업 규모와 회비 수입을 함께 심사
사무실목적사업 수행 적합성 기준과 현장 확인 여부가 기관별로 상이
재원미확정 재원 포함 시 유입 근거 제시 방식이 주무관청마다 다름
회의록서명·날인 방식과 첨부자료 요구사항이 기관별로 상이

자주 묻는 질문(FAQ)

회원은 최소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모든 사단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 회원 수 기준은 없습니다. 주무관청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첫해 사업계획과 회비 규모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해외 교류 사업을 넣으면 중앙부처 소관인가요?

해외 교류를 포함한다고 중앙부처 소관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처의 위임 규정과 시·도 규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언제 하나요?

정관안과 임원 후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모두 정리한 뒤에 총회를 엽니다. 총회 후 핵심 사항을 바꾸면 의결 내용과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언제 하나요?

설립허가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법인은 등기를 완료해야 성립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목적사업은 정했는데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회원 수와 예산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할지 기준이 없다
  • 창립총회를 이미 했는데 제출 서류와 내용이 안 맞는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14, 304-1호
상담 지역
전국 · 비대면 상담
대면이 필요하면 수도권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