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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면 제가 먼저 묻는 것은 형태입니다. 사단과 재단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 바탕이 다릅니다. 회원을 모아 회비로 운영할 계획이면 사단법인, 출연재산을 넣어 그 수익으로 사업할 계획이면 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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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회원 운영 계획과 출연재산 규모를 먼저 대조해 형태를 정합니다사단과 재단은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므로 설립허가 신청 전에 형태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2. 목적사업 범위에 맞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회원 수와 출연재산 기준이 다르므로 형태 검토와 주무관청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3. 정관 작성 단계에서 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권한을 나눠 정리합니다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정관상 운영기구가 중심이므로 정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원 중심이면 사단법인, 출연재산 중심이면 재단법인입니다

한눈에 정리

비영리법인 설립 전 확인 항목

  • 법인격이 필요한 이유계약 주체가 되거나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지
  • 실제 활동할 회원과 운영 계획회원을 모아 회비로 운영할 것인지
  • 한 해 사업비를 설명할 수 있는지회비와 기부금, 사업수입으로 예산을 짤 수 있는지
  • 출연재산의 종류와 금액현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지소유관계와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 목적에 장학이나 학술, 자선, 연구 지원이 포함되는지공익법인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협회나 학회를 만들려는 분들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이름만 다른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법인을 움직이는 바탕이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입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중심입니다.

회원사들이 회비를 내고 총회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계획이면 사단법인입니다. 한 회사가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으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면 재단법인입니다. 설립허가 신청 전에 이 구분부터 정해야 정관 구조가 잡힙니다.

사단법인은 회원 가입과 탈퇴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단법인의 바탕은 회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원이지만 실무에서는 회원으로 부릅니다. 회원은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 구성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사업수입으로 꾸립니다. 후원자를 모아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사단법인 쪽입니다. 회원 수와 회비 계획을 주무관청이 봅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종류와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재단법인의 바탕은 출연재산입니다. 회원이 없습니다. 회원총회도 없습니다.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나 단체가 법인을 만들고, 그 재산을 운용해 목적사업을 합니다.

출연재산은 현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출연재산의 종류와 규모, 소유관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전이 안 되면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막힙니다.

재산 구성과 사업비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어떻게 운용해 한 해 사업비를 만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주무관청 심사를 통과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가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중심입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사업계획과 예산 같은 주요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정관에는 사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한 운영기구가 중심입니다. 보통 이사회입니다.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 자격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정관 변경도 정관에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사단법인 정관은 일곱 가지를 반드시 담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은 일곱 가지입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입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총회 의결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정관은 다섯 가지만 필수입니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원 자격 규정과 존립시기 규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관 변경은 정관에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사단법인처럼 일률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같습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목적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관리 절차는 정관과 주무관청 기준을 함께 봅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 변경 절차가 엄격합니다. 정관에 정한 방법과 주무관청이 정한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이 부분을 설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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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회원 수와 출연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민법에는 최소 재산 금액이나 회원 수 기준이 없습니다.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필요한 회원 수와 출연재산 규모, 수입지출 계획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같은 목적사업이라도 주무관청이 다르면 요구 수준이 갈립니다. 목적사업과 활동 범위에 맞는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하고, 그 주무관청의 심사 기준에 맞춰 회원 구성이나 출연재산 규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학이나 연구 지원 목적이면 공익법인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에 장학, 학술, 연구비 지원, 자선이 들어가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회계와 운영 규정이 달라집니다.

출연재산을 바탕으로 장학 사업이나 연구 지원, 문화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면 재단법인 쪽이지만, 공익법인 규정까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설립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설립 후 회계 관리에서 막힙니다.

설립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소관부처 확인, 회원 수를 맞추기 전에 먼저 정합니다

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민법은 설립허가 후 3주 안에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주무관청에 등기 완료를 보고하거나 후속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무관청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세무 절차는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등기 후 세무 절차를 밟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실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신청을 검토합니다. 출연재산에 세무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와 협업합니다.

설립허가와 등기, 세무 등록, 통장 개설, 회계 관리 전체 일정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허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설립 상담을 받으면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래 일곱 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단과 재단 중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대조하면 형태가 정해집니다. 회원 구성과 회비 계획이 명확하면 사단법인입니다. 출연재산 규모와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면 재단법인입니다.

형태가 정해진 뒤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형태가 정해지면 정관과 사업계획서, 임원 명단, 회원 또는 출연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이 사단과 재단이 다르므로 형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정관 작성이 시작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하고 설립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허가 후 설립등기, 세무 등록, 통장 개설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단법인도 출연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이 있다고 재단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이 있고 총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면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을 어떻게 바꾸나요?

정관에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사단법인처럼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 같은 일률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무관청마다 출연재산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민법에는 최소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심사하므로 주무관청별로 요구 수준이 갈립니다.

설립허가 후 바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설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그 뒤 세무 절차와 통장 개설을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회원을 모을지 출연재산을 넣을지 정하지 못했다
  • 장학이나 연구 지원 목적인데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 출연재산은 있는데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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