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설립 인원, 두 명 동의와 총회 정족수는 다릅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두 명 이상의 동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는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 참석 기준이 적용됩니다. 누가 동의할 수 있는지,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총회 참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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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준비위원회 동의 인원과 총회 참석 기준을 구분합니다동의한 사람이 두 명 있다는 사실만으로 총회 요건까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 임원·주식 보유자·관계회사 근로자의 자격을 따로 확인합니다직원 명단만으로 가입 대상과 참석 산정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 협의와 총회 뒤 두 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관리위탁계약과 설립 통지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두 명의 동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 두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동의 인원을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이 해당 회사 근로자인지와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창립총회는 다음 단계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인원만으로 총회 참석 기준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확인할 사항 |
|---|---|---|
| 설립준비위원회 |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두 명 이상 동의 | 소속 회사와 근로자 지위, 조합원 자격 |
| 창립총회 | 근로자 과반수 참석 | 회사 구성에 따른 산정 대상, 실제 참석 계획과 의사록 |
| 규약·임원 | 총회에서 규약 확정과 임원 선출 | 의결할 내용과 법정 선출 방식 |
총회 참석 인원을 계산할 때는 임원·주주·관계회사 근로자가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의 인적 구성과 법령상 자격을 대조한 뒤 산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 설립준비위원회와 회사 사전 협의 · 확인 2026-10-23
공식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총회 참석 기준과 두 기한 · 확인 2026-10-23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와 규약, 행정사가 창립총회부터 통지 기한까지 정리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근로관계뿐 아니라 임원 선임과 주식 보유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자 명부, 법인등기사항과 주주 현황을 나누어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 대상 | 확인할 내용 |
|---|---|
| 회사 소속 근로자 | 소속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법정 가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 주주총회 선임 임원 | 원칙적인 가입 제한과 임원 선임 전 배정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예외를 구분합니다. |
| 회사 주식을 가진 근로자 | 소액주주 해당 여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관련 제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 관계회사 근로자 |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요건과 해당 조합 가입을 위한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
등기임원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조합 설립 전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가능성을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가입할 사람별로 확인한 결과를 준비위원회와 총회 계획에 반영합니다.
공식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 조합원 자격과 임원 예외 · 확인 2026-10-23
공식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소액주주와 가입 제한 · 확인 2026-10-23
우리사주조합 신청 전 확인사항
- 주식회사 여부와 소속 근로자 구성
- 동의할 사람의 조합원 자격과 총회 참석 계획
- 회사 협의 여부와 총회일·관리위탁계약일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우리사주조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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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미리 협의할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
조합 설립은 근로자가 추진하지만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회사와 아무 협의 없이 총회부터 진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규약안을 준비하면서 회사의 지원 범위와 필요한 협조를 정리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할 일정과 총회 준비를 맞춥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어느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관할 안내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 설립준비위원회와 회사 사전 협의 · 확인 2026-10-23
총회일을 정하기 전에 이후 두 기한을 함께 봅니다
창립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에는 관리위탁계약과 설립 통지가 이어집니다. 총회 준비가 끝났더라도 이후 계약과 제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자격 있는 근로자의 동의와 회사 협의, 규약안을 준비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참석 기준을 확인하고 규약 확정과 임원 선출을 진행합니다.
- 관리위탁계약 체결: 창립총회 절차 완료 후 3주 이내에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립 통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3주 이내에 규약 등을 첨부해 알립니다.
두 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총회일과 계약일을 따로 관리하고, 규약·의사록·위탁계약서에 적힌 조합명과 대표자 정보가 같은 내용인지 대조합니다. 이미 총회를 열었다면 계약 체결 여부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식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총회 참석 기준과 두 기한 · 확인 2026-10-23
설립 준비를 문의할 때는 회사 구성과 총회 예정일을 알려주세요
주식회사 여부와 직원·임원 구성, 예정 총회일을 알려주시면 조합원 자격 확인부터 규약·총회·관리위탁계약·설립 통지로 이어지는 준비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나 관계회사 근로자의 가입 계획이 있다면 그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설립에 동의하는 직원이 두 명이면 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두 명 이상의 동의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기준입니다. 회사와의 사전 협의, 규약 준비, 창립총회 참석 기준과 임원 선출, 관리위탁계약과 설립 통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임원도 직원과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원칙적인 가입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선임 전 이미 배정받은 주식이나 부여받은 매수선택권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신규 가입과 기존 권리에 관한 자격 유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미 회사 주식을 가진 직원은 가입할 수 없나요?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해당 여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 별도 제한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설립 대행을 문의하기 전에 무엇부터 알려드리면 되나요?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직원과 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미 정한 총회일이 있는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나 관계회사 근로자의 가입 계획이 있다면 그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업무 전체 안내는 우리사주조합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우리사주조합 설립 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동의한 직원 두 명으로 총회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
- 임원이나 주식 보유 직원의 가입 자격이 불분명하다
- 회사 구성과 예정 총회일을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하고 싶다
- 우리사주조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