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 추가등록, 기존 자문사에서 바꿀 서류

투자자문업 등록이 있어도 고객의 투자판단을 맡아 운용하는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려면 기존 등록업무와 새로 맡을 범위를 나란히 놓고 변경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자본금과 채용 인원부터 확정하기보다, 바뀌는 계약·인력·내부통제 문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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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기존 등록증과 추가할 업무단위를 나란히 확인합니다투자대상자산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자본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현재 전문인력의 자격·등록 범위와 담당 업무를 대조합니다자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임 인력 요건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조직도·계약·내부통제의 변경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새 업무를 넣은 뒤에도 권한과 점검 절차가 맞아야 합니다
기존 자문업 등록과 일임업 변경등록은 구분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1조는 등록한 업무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해 영업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투자자문업 등록이 새 일임 업무를 대신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준비 중인 서비스가 자문인지 일임인지부터 계약 내용과 실제 권한으로 확인합니다.
고객에게 투자판단을 조언하는 것과, 고객에게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서비스 이름을 자문이라고 붙였더라도 실제로 어떤 판단과 권한을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등록한 자문사가 일임업을 추가할 때의 문서 변경에 초점을 둡니다.
공식 근거: 자본시장법 제6조·제17조·제18조·제21조 — 업무 구분과 변경등록 · 확인 2026-10-19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시점 기준 충족 여부
-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전문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사무실이 독립된 물적 설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 사업계획서가 실제 영업 방식과 일치하는지
- 금융감독원 실지점검에 대비한 전산·보안 설비 준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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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은 추가할 업무단위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투자자문업 자기자본 1억·2.5억, 자산 범위로 갈립니다
| 업무단위 | 업무·투자자 범위 | 최저 자기자본 |
|---|---|---|
| 5-1-1 | 투자자문업·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억 5천만 원 |
| 5-21-1 | 제한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자문업·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억 원 |
| 6-1-1 | 투자일임업·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5억 원 |
| 6-1-2 | 투자일임업·전문투자자 | 5억 원 |
이 표는 각 업무단위의 최저 자기자본을 구분한 것이며, 모든 병행 등록에 같은 총액이나 증자액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대상자산의 정확한 범위는 별표 원문으로 확인하고, 현재 보유한 등록업무·자기자본·신청 조합을 놓고 필요한 금액을 검토합니다. 단순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도 구분합니다.
별표 3 비고는 자기자본 산정 때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자본금 증감분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재무자료와 이후 증자·감자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현재 수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현재 인원과 새 업무의 요건을 대조합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일반적인 투자자문업의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투자일임업의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으로 정합니다.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문업 인원 예외는 별도입니다. 이는 각 업무의 기준으로, 모든 자문사가 기존 인력 외에 무조건 두 명을 더 채용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현재 인력의 자격·협회 등록 업무범위, 추가 업무의 수행 가능 범위, 겸직 제한과 상근성을 확인해 채용계획을 정합니다. 시험 합격이나 경력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인력 구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인원 겸용 가능 여부가 남아 있으면 채용 확정 전에 해당 신청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및 별표 3 — 자본·상근 인력 기준 · 확인 2026-10-19
기존 문서는 바뀌는 권한과 담당자를 기준으로 고칩니다
| 자료 | 추가 업무에서 확인할 내용 |
|---|---|
| 등록증·신청 업무단위 | 현재 등록 범위와 추가할 투자대상자산·투자자 유형 |
| 재무·인력 자료 | 현재 자기자본, 이후 변동, 전문인력별 자격·담당 업무·상근 증빙 |
| 계약서·업무영위방법서 | 일임받는 투자판단과 운용 권한, 보고·기록 흐름 |
| 조직도·업무분장표·내부통제 문서 | 운용·점검 담당자, 이해상충 보고·처리, 정보 접근권한 |
기존 서류에서 업무명만 바꾸면 자문과 운용의 권한이 섞일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고, 누가 주문하며, 누가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는지를 문서별로 대조합니다.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법 제44조·제45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준법감시인 선임대상 여부와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의무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저희는 기존 등록 범위와 추가 업무를 구분하고, 변경등록 신청서·업무영위방법서·증빙자료·내규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신청회사가 실제로 운영할 인력과 권한을 전제로 준비하며, 심사 결과나 보완 횟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문업 등록이 있으면 일임 업무부터 해도 되나요?
자문업 등록만으로 일임 업무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맡는 권한이 투자일임에 해당하는지와 변경등록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문과 일임을 병행하면 자기자본은 항상 17억 5천만 원인가요?
업무단위별 기준과 신청 조합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회사의 총액·추가 증자액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투자자 포함 여부, 기존 등록업무, 현재 자기자본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기존 전문인력이 있으면 새로 두 명을 더 채용해야 하나요?
일임업의 상근 투자운용인력 기준과 현재 인력의 자격·등록 범위·겸직 제한을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인원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추가 채용 인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업무 전체 안내는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4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투자일임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자문업은 등록했는데 고객이 계좌 운용까지 맡기려 한다
- 추가등록에 필요한 증자액과 채용 인원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 기존 내규에 일임 업무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할지 막혔다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