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행정사사무소이지연 행정사인허가 · 기업인증 · 조달 · 외국인 인력
직원이 회사 주식을 함께 갖게 하려는 주식회사 · 근로복지기본법 · 고용노동부 통지

우리사주조합 설립,회사와 직원의 약속을 담습니다

적격은 규약·총회서류 작성,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대리·대행과 관련 절차 안내를 맡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면 회사와 직원의 협의가 규약과 총회서류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과 가입 예정 직원 구성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대상
상법상 주식회사의 근로자
통지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처리기간 · 수수료
즉시 · 법정 신청 수수료 없음

1분 자가진단

지금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구조인지, 어디서 멈추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조합원 자격부터 회사 협의, 총회와 통지 일정까지 이어집니다. 착수 전에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01

없어진 동의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직원 5분의 1 동의는 2015년 개정 전 기준인데, 아직 여러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라면 직원이 많을수록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두 분입니다.

02

창립총회를 먼저 열고 계약을 미룹니다

총회 후 3주 안에 한국증권금융과 관리위탁계약을 맺고, 그 뒤 3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총회 날짜부터 정해 두면 첫 기한이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저희는 총회 날짜를 정하기 전에 뒤의 두 날짜를 먼저 맞춥니다.

03

임원 선출을 거수로 끝냅니다

조합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아야 하고, 그 사실이 의사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거수나 서면결의로 적으면 그 자체가 과태료 사유입니다. 총회를 연 방식이 설립 뒤에 문제로 돌아옵니다.

04

회사와 협의 없이 밀어붙입니다

법은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협의라고 적습니다. 그래도 통지서 안에 회사 대표자가 서명하는 칸이 있고, 회사 지원 없이 만든 조합은 출연금이 없어 빈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협의는 창립총회 전에 끝내 둡니다.

같은 설립, 다른 순서

서식을 채우는 일과 날짜를 지키는 일은 다릅니다

관서에 내는 서식은 한 장입니다. 그 한 장 앞에 규약과 창립총회와 두 번의 기한이 있습니다.

흔한 진행

  1. 인터넷 자료의 옛 동의 기준부터 봅니다
  2. 창립총회 날짜를 먼저 정합니다
  3. 규약 빈칸은 표준안 그대로 두고 넘어갑니다
  4. 통지만 넣고 확인서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 진행

  1. 회사 형태와 조합원 자격부터 가립니다
  2. 두 번의 3주 기한을 총회 전에 날짜로 잡습니다
  3. 규약은 회사와 협의한 내용으로 채웁니다
  4.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까지 받아 드립니다

자본금·시설 기준과 별개로 조합원 자격과 총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날짜와 이름도 실제 진행 내용에 맞춰 정리합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숫자 셋이 일정을 정합니다

셋 다 법령에 적힌 숫자입니다. 언제 맞추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2명

설립준비위원회 동의 인원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두 분이 동의하면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 5분의 1 동의는 2015년에 없어졌습니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같은 숫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1항
3주

두 번 붙는 기한입니다

창립총회 후 3주 안에 한국증권금융과 관리위탁계약, 계약 후 3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통지입니다. 통지 자체는 당일 처리되지만 이 두 기한이 일정을 정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20%

코스피 공모의 우리사주 우선배정입니다

코스피에 상장하는 회사는 모집·매출 주식총수의 20퍼센트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코스닥은 의무가 아니지만, 공모 때 직원 몫을 두려면 청약 전에 조합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자격 판정과 일정 설계

회사 형태, 근로자 수, 등기임원과 주주 직원 여부를 보고 조합원 자격과 창립총회 정족수가 나오는지 가립니다. 두 번의 3주 기한까지 날짜로 잡습니다.

2STEP 02

준비위원회와 회사 협의

근로자 두 분 이상의 동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회사 지원 사항을 창립총회 전에 협의합니다.

3STEP 03

규약과 창립총회

규약을 회사 사정에 맞게 채우고 창립총회를 엽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하고,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습니다.

4STEP 04

관리위탁계약

창립총회 후 3주 안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서류는 저희가 준비합니다.

5STEP 05

설립 통지와 확인서

계약 후 3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통지서를 내고,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까지 받아 드립니다.

기간은 앞의 준비가 정합니다. 통지 자체는 당일 처리되지만 준비위원회부터 관리위탁계약까지가 깁니다. 빠듯하게 잡아도 한 달, 넉넉히 보면 여섯 주에서 여덟 주입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이지연 행정사

회사와 직원의 약속을 담습니다

직원 가입과 출연·운영 계획에 맞춰 규약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리위탁계약과 설립 통지의 일정을 연결하며 기존 조합의 변경사항도 구분해 검토합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과 가입 예정 직원 구성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사단법인 설립허가와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맡아 왔고,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자격 판정부터 통지 확인서까지 저희가 합니다

조합원 자격 판정, 일정 설계, 규약과 창립총회 문서, 관리위탁계약 준비, 설립 통지와 확인서 발급 신청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우리사주조합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맞는 절차 판정
  • 회사 형태와 조합원 자격, 창립총회 정족수 사전 판정
  • 두 번의 3주 기한에 맞춘 일정 설계와 기한 관리
  • 규약과 창립총회 문서 작성, 회사 협의 사항 정리
  • 한국증권금융 관리위탁계약 서류 준비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설립 통지와 통지 확인서 발급 신청

저희 범위 밖의 일

  • 우리사주 취득 자금 조달과 차입 설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 출연금 손금산입·조합원 소득공제 같은 세무 처리 (세무사), 상장 공모 절차 (주관사)
  • 창립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들거나 참석자 명부를 꾸미는 일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상담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설립인지 기존 조합의 규약·임원 변경인지와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 주세요. 적격이 맡을 규약·총회 서류 작성과 계약·통지 준비 범위, 의결·선출 순서를 나눠 안내합니다. 정식 검토자료는 필요한 단계에 요청합니다.

  1. 회사 형태·근로자 구성과 기존 조합 설립 여부
  2. 신규 가입 예정 인원 또는 바뀔 규약·조합장·임원 등 변경 내용
  3. 총회·선거·관리위탁계약 진행 상태와 목표 일정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상태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일정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우리사주조합도 설립 통지 확인서를 갱신해야 하나요?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를 몇 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합원총회 등 운영 의무와 규약·명부·회계 및 주식관리 자료의 정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임원의 임기 만료나 회사·조합 정보 변경, 관리위탁계약의 확인을 설립 통지서 갱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설립 여부와 현재 규약, 바뀔 내용부터 알려 주시면 총회·임원 선출·자료 정비 중 필요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정기총회와 장부 보존의 상세 내용은 아래 기존 사후관리 답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조합장·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하나요?
바뀌는 대상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규약의 제정·변경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대의원 명부 등 관련 자료도 맞춰 정비합니다. 조합 명칭·사무소나 회사 정보가 바뀌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와 수탁기관에 필요한 정보 정정·계약 변경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를 노동조합 변경신고나 조합의 신규 설립 통지와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약과 바뀔 조항·임원, 총회·선거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의결·선출·문서 정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회사가 꼭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 출연은 의무가 아니고, 조합원이 낸 돈만으로도 조합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출연이 없으면 조합이 실제로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항은 창립총회 전에 회사와 협의해 둡니다.
코스닥 상장인데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모집·매출 주식의 20퍼센트 우선배정 의무는 유가증권시장 쪽에만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023년 12월)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 넷 중 셋이 조합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 때 직원 몫을 만들려면 청약 전에 조합이 있어야 해서 미리 만들어 둡니다.
대표인 제가 조합장을 맡으면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습니다. 대표님은 회사 쪽 당사자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자리가 맞습니다.
회사가 반대하면 못 만드나요?
법문은 회사의 동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다만 설립 통지서 안에 회사 대표자가 서명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칸이 있고, 회사 지원 사항을 협의했다는 전제로 절차가 짜여 있습니다. 회사와 등을 진 채 만든 조합은 출연금이 없어 빈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3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그 경우의 처리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넘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창립총회 전에 두 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관공서에 내는 수수료가 있나요?
설립 통지에는 법정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지서 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비와 인쇄비는 실비로 듭니다.
설립하고 나면 매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에서 정한 의결사항이 없으면 규약에 따라 운영 상황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규약·회계 장부 등 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장부·서류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고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와 장부 비치 의무 위반은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통지 확인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신청하면 관서가 조합 설립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나중에 주관사나 금융기관이 조합 설립 사실을 확인하자고 할 때 쓰여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직원 수와 목표 시점부터 알려 주십시오

주식회사인지, 직원이 몇 분이고 그중 몇 분이 들어오실지, 언제까지 마치셔야 하는지만 주셔도 됩니다. 조합원 자격과 총회 정족수, 두 번의 3주 기한을 넣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단계와 목표 일정을 남겨 주시면 필요한 확인부터 안내합니다.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