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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현장실사 준비, 보육공간 권리관계부터 전문인력 경력 증빙까지

창업기획자 등록 현장실사 준비, 보육공간 권리관계부터 전문인력 경력 증빙까지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은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업진흥원 현장실사가 있고, 그 자리에서 보육공간 사용 권한과 전문인력 상근 여부를 다시 봅니다. 공유오피스 형태라면 계약 구조마다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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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전문인력 후보 두 명의 학위와 경력을 요건 경로와 대조해 자격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전문인력 자격 경로가 여럿이고, 경력증명서에 실제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2. 보육공간 계약서를 보고 신청 법인이 그 공간을 쓸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확정했습니다공유오피스처럼 권리가 여러 단계로 나뉜 구조에서는 각 단계를 서류로 이어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5개년 투자 계획표와 VICS 입력값, 추가조사서 숫자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한 곳만 수정하면 나머지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데, 이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접수 전에 먼저 보는 것은 전문인력 자격과 보육공간 권리입니다

한눈에 정리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 다섯 가지

  • 자본금상법상 회사 1억 원 이상
  • 임원 결격사유임원 전원 법정 결격사유 없음
  • 사업계획중소벤처기업부령 기준 충족
  • 전문인력과 보육공간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육공간 고시 기준 충족
  • 이해상충 방지내부통제기준 및 상근 준법감시인 지정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임원 전원 결격사유 없음, 사업계획 기준 충족,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과 보육공간, 이해상충 방지 체계입니다. 이 다섯을 모두 채워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전문인력과 보육공간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내부에서 증자 등기로 맞추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내부통제기준과 상근 준법감시인 지정으로 갖춥니다. 사업계획서도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과 보육공간은 외부 자원을 확정해야 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전문인력은 학위와 경력을 요건 경로와 먼저 대조합니다

전문인력 자격을 충족하는 경로가 여럿입니다. 학위, 재직 기간, 실제 담당 업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후보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이력서와 경력 증빙을 요건과 대조해 자격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인력 자료는 사람마다 묶어서 냅니다. 이력서와 학위·경력·자격 증빙, 4대보험 가입 자료를 한 사람씩 정리하고, 이력서에 쓴 내용과 증빙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상근 여부는 4대보험 가입 기록으로 봅니다.

보육공간은 계약 구조에 따라 권리관계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보육공간은 법인 소유 사무실, 임대차, 전대차, 협약 네 가지 형태로 보유합니다. 신청 법인이 그 공간을 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형태마다 다릅니다. 공유오피스처럼 권리가 여러 단계로 나뉜 구조에서는 각 단계를 서류로 이어야 합니다.

협약서를 내는 경우라면 사용자, 사용 범위, 사용 금액, 사용 시간, 협약 유지 기간이 협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공유오피스 형태로 보육공간을 확보했고, 신청 법인의 보육 사용 권한을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공간 자료로 내는 것은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협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사진과 평면도입니다. 준비 중에 공간을 바꾸면 사업계획서, VICS 입력값, 사진, 계약서를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서류는 네 묶음으로 나눠 숫자를 일치시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전문인력 확보보다 법인 자본 구조를 먼저 봅니다

첨부서류는 시행규칙이 정한 여덟 가지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기관이 직접 확인하므로,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네 묶음입니다. 법인 기본자료, 인력 자료, 사업계획, 공간 자료입니다.

법인 기본자료는 자본금 잔액증명서를 신청 직전에 뗍니다

법인 기본자료로 내는 것은 정관, 주주명부, 자본금 납입 증명입니다. 자본금은 신청 시점에 잔액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잔액증명서는 접수 직전에 발급받습니다.

사업계획서 투자 계획표는 VICS 입력값 및 추가조사서와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5개년 운영·투자 계획과 선발·보육 프로그램을 담습니다. 내부통제기준과 함께 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것이 투자·보육 계획 숫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5개년 투자 계획표가 첨부 자료 및 VICS 입력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한 곳을 수정하면 나머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현장실사 전에 제출하는 추가조사서도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으므로, 이 셋의 숫자가 모두 같은지 확인합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VICS 접수는 입력과 제출을 구분하고 신청 상태를 확인합니다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제출합니다. 입력 항목은 법인 정보, 임원과 전문인력, 자본금, 보육공간입니다. 여기에 입력한 값과 첨부한 사업계획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저장과 공동인증서 제출은 별도 단계입니다.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 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VICS 필수 입력 항목과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현장실사는 보육공간에서 진행하고 전문인력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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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창업진흥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회신을 받은 뒤 현장실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보완 서류를 재접수하면 검토가 새로 시작되므로, 보완 회신이 늦어지면 등록증 발급도 늦어집니다.

이 사례는 접수 후 서류 검토와 보완 요청을 거쳐 현장실사가 진행됐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처리기간은 고시 기준 접수일부터 30일이고,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됩니다.

실사 전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보육공간에서 진행합니다. 상근 전문인력 중 사업계획서 전반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합니다. 실사 방식 및 사전 제출 서류는 사건별 안내로 확정됩니다.

이 사례에서 사전 제출한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추가조사서, 준법감시인 지정사항,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관리 규정, 보육공간 동영상입니다. 추가조사서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동영상은 입구부터 사용 공간과 장비를 촬영합니다. 실사 후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VICS로 요청이 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변경등록과 결산서 제출이 있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등록증에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최초등록일이 적혀 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록이라는 문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이 찍힙니다.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등록 후 관리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변경등록, 결산서 제출, 공시입니다.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 납입자본금, 상근 전문인력 보유 현황, 정관 사업 목적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냅니다. 공시 대상은 조직과 인력, 재무, 조합 운영 성과입니다.

등록 후 5년 안에 초기창업기업 투자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후 5년 안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이 2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요건 미달이므로 충원 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창업기획자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자주 걸리는 유형 네 가지
유형확인 사항
보육공간 권리관계계약 구조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다름
전문인력 경력 증빙경력증명서와 이력서 일치 여부, 담당 업무 구체적 기재
사업계획서 숫자 일치투자·보육 계획표와 VICS 입력값, 추가조사서 동일 숫자
VICS 입력과 인증서필수 입력 항목 누락 여부,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준비
접수 전 점검 항목
점검 항목확인 내용
정관과 등기 목적초기창업기업 선발·보육·투자 포함 여부
납입자본금1억 원 이상 및 신청 시점 잔액 증명 가능 여부
상근 전문인력요건 충족 2명 이상, 경력 증빙과 이력서 일치 여부
보육공간계약 당사자가 신청 법인인지, 사용 권한 증명 서류 보유 여부
이해상충 방지내부통제기준 및 상근 준법감시인 지정 준비 여부
임원 결격사유임원 전원 결격사유 없음 여부
VICS 접속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접속 및 제출 가능 여부

행정사가 검토하는 범위는 전문인력 후보의 자격 경로와 증빙, 법인 형태별 자본금 기준과 잔액 증명 시점, 보육공간 보유 형태와 권리관계 증빙, 사업계획서와 첨부 자료 숫자 일치입니다. 공유오피스처럼 권리가 여러 단계로 나뉜 구조에서는 서류로 권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판단하고, 전문인력 경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대행하는 범위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작성, VICS 입력과 제출 지원, 보완 회신, 현장실사 사전 제출 서류 작성입니다. 정관 변경 및 증자 등기는 법무사 업무로 연결하고, 전문인력 채용 및 등록 후 투자 실행은 회사가 담당합니다. 비용은 보유 자료 및 검토·대행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 제출 자료는 정관, 전문인력 후보 두 명 이력서, 보육공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록 요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문인력 확보와 보육공간 계약입니다. 나머지는 법인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외부 자원을 확정해야 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에서 재확인합니다.

현장실사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 후 창업진흥원이 서류를 먼저 검토하고, 보완이 있으면 회신을 받은 뒤 일정을 안내합니다. 이 사례는 접수 후 보완을 거쳐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신고할 것이 있나요?

변경등록과 결산서 제출이 있습니다.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 자본금, 전문인력, 정관 사업 목적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결산서를 내야 합니다.

등록 후 투자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등록 후 5년 안에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유오피스를 보육공간으로 쓰려는데 우리 법인 명의로 된 계약서가 없다
  • 전문인력 후보가 있는데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안 적혀 있다
  • 사업계획서를 먼저 냈는데 VICS 입력값과 숫자가 안 맞는다는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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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보육 공간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이 따로 있어 그것부터 잡습니다.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중기부 기준에 맞춰 쓰고, 등록 이후의 투자의무와 보고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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