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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전문인력 확보보다 법인 자본 구조를 먼저 봅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전문인력 확보보다 법인 자본 구조를 먼저 봅니다

창업기획자 등록은 법인 형태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이 다릅니다. 상법상 회사는 1억 원,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은 5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등록 후에는 5년 안에 전체 투자금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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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형태별로 자본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증자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상법상 회사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은 요구되는 출자·출연재산 규모가 다릅니다
  2. 전문인력 후보자의 학력과 실무 이력을 요건별로 대조하고 교육 이수 일정을 잡습니다인정 경로가 다섯 가지이고 각각 증빙 방식이 달라서 후보자별로 경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3. 보육공간 협약서에 사용 범위와 유지 기간을 명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효한지 점검합니다자가·임차가 아닌 협약 방식은 계약서 기재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

투자 의무 기간 개정 내용

개정 전

투자 의무 기간등록 후 3년

시행일-

적용 대상-

개정 후

투자 의무 기간등록 후 5년

시행일2026년 7월 1일

적용 대상시행일 당시 등록 후 3년 미경과자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법인이 어떤 형태인지 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협동조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법인이라도 요구되는 자본 규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은 출연재산이나 출자재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1천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증자를 하면 등기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지금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증자를 먼저 해야 합니다. 증자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까지 끝내야 신청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자본금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정관 목적에 세 가지 업무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과 법인등기 목적란에는 초기창업기업 선발·보육·투자 업무가 전부 명시돼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정관을 고쳤으면 이것도 등기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별 자본 요건
법인 형태자본금 기준
상법상 회사1억 원 이상
비영리법인·협동조합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전담기관1천만 원 이상

전문인력은 인정 경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현장실사 준비, 보육공간 권리관계부터 전문인력 경력 증빙까지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근은 4대 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자격·경력 가운데 어느 경로로 인정받을지 정합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경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학위, 자격, 투자심사 경력, 창업보육이나 창업기획 경력, 교육 수료와 경력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로 인정받으려면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경영이나 기술개발 업무를 3년 이상 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진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만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는 경로마다 다릅니다

학위로 인정받으면 학위증명서를 냅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경력증명서와 담당 업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근 여부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으로 확인하므로 이것도 준비합니다.

  • 학위: 학위증명서
  • 경력: 경력증명서 + 담당 업무 입증 자료
  • 상근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

전문인력 확보는 가장 먼저 점검할 항목입니다. 후보자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늦어지면 접수 시기 자체가 밀립니다.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신청 전 확인사항

  • 자본금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는 형태인지
  •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보육공간 요건 충족 여부 (공유오피스 인정 여부 포함)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보육·투자 계획
  • 등록 후 의무 투자 비율과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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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간은 협약 방식도 가능하지만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공간은 자가, 임차, 협약 세 가지 방식 모두 인정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협약 방식을 쓰면 협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다섯 가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 범위, 사용 금액, 사용 시간, 협약 유지 기간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대상입니다.

협약 유지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협약을 맺었더라도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연장부터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보육공간은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이 존재하는지, 협약서대로 쓸 수 있는지를 직접 봅니다.

보육공간 협약서 필수 기재사항
항목내용
사용자누가 쓰는지
사용 범위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사용 금액비용이 얼마인지
사용 시간언제 쓸 수 있는지
협약 유지 기간신청일부터 1년 이상

임원 결격사유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소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만듭니다

내부통제기준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만듭니다.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고, 이 사람은 상근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5년 안에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율을 채워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전문인력보다 법인 형태를 먼저 봅니다

창업기획자는 등록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넣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투자 의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 전에는 등록 후 3년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5년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이미 등록했더라도 당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 등록한 창업기획자라면 등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투자금액과 초기창업기업에 넣은 금액을 비교해서 40% 비율을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 갑니다

투자 의무를 어기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경고, 지원 중단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등록 취소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접수는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등록 신청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초기창업기업 선발 대상·기준·절차, 보육 방법·기간·프로그램, 보육공간과 운영체계, 유관기관 협업 계획, 투자 방식·자금조달·투자금 회수 계획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보완 요청이 오면 늘어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보완 자료를 요청받으면 연장됩니다. 연장은 1회만 가능합니다.

등록 후 사업 목적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사업 목적을 바꾸려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관 목적을 고쳤으면 등기도 함께 마쳐야 인정됩니다.

등록 전 확인사항 한눈에 정리
항목확인 내용
법인 형태상법상 회사·비영리법인·협동조합 여부
자본금형태별 기준 충족 여부, 증자 시 등기 완료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인정 경로와 증빙 서류
보육공간자가·임차·협약 방식, 협약 시 기재사항과 유지 기간
임원 결격사유미성년자·파산자·형 선고 이력 등
내부통제준법감시인 지정, 이해상충 관리 기준 마련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창업기획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협동조합만 등록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문인력 2명은 꼭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상근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으로 상근 여부를 확인하므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 투자 의무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등록했더라도 당시 3년이 안 지났으면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육공간은 꼭 소유해야 하나요?

자가, 임차, 협약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협약 방식이면 사용자·범위·금액·시간·유지 기간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신청일부터 1년 이상 유지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있는데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친다
  • 전문인력 후보는 있는데 어느 경로로 인정받을지 모르겠다
  • 이미 등록했는데 투자 의무 비율을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 헷갈린다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창업기획자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보육 공간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이 따로 있어 그것부터 잡습니다.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중기부 기준에 맞춰 쓰고, 등록 이후의 투자의무와 보고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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