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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업계획서, 행정사가 허가 심사 기준에 맞춰 씁니다

사단법인 사업계획서, 행정사가 허가 심사 기준에 맞춰 씁니다

협회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법인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임의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적 지위 자체가 다릅니다. 정부사업 참여나 기부금 모금을 계획한다면 처음부터 어느 구조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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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을 먼저 정합니다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등 분야마다 허가권자가 다르므로, 주무관청을 잘못 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이 맞물리는지 확인합니다1~3년 사업계획이 예산과 맞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3. 공익성이 정관과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봅니다회원 친목 위주 목적은 허가가 어렵고,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공익 목적이 명확해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협회 고유번호증과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아래 순서로 짚습니다

  • 협회 고유번호증과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 공익성은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창립총회 자료는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추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설립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협회를 만들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고유번호증만 받은 협회는 법인이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대표자 개인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법적 안정성과 공신력이 임의단체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어느 구조가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전환하려면 그때 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공익성은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회원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는 공익성·지속가능성·재정능력·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회원 친목 위주 목적은 허가가 어렵습니다. 교육·문화·복지·환경처럼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공익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때문에 보완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1~3년 사업계획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예산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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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 분야마다 허가권자가 다릅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문화예술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 환경은 환경부나 지자체, 복지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입니다.

주무관청을 잘못 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정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창립총회 자료는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창립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 승인, 예산 승인을 의결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과 회의자료는 설립 허가 심사자료로 쓰입니다.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실제 회의 내용을 반영해야 통과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추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후원금 모집을 계획한다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이후 공익법인 지정추천까지 연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두 업무는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설립 단계부터 공익법인 요건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나중에 다시 정관을 고치는 것보다 빠릅니다.

설립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단체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그 단체가 공익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국가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정관·사업계획서·창립총회 자료는 형식서류가 아닙니다. 법인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서류 자체보다 설립 목적과 사업구조 때문에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사업 목적이라도 정관과 사업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와 향후 운영 안정성이 갈립니다. 처음 구조를 잘못 잡으면 추후 정관 변경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협회 설립, 비영리단체 운영, 공익사업 추진을 준비한다면 단순 설립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운영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협회를 운영 중인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 모르겠다
  •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주무관청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정관과 창립총회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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