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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7-1 전문인력 비자 신청, 행정사가 직무 구조부터 봅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 신청, 행정사가 직무 구조부터 봅니다

학위가 있고 경력이 있어도 떨어집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요건보다 회사가 왜 이 사람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저는 서류를 모으기 전에 직무 정의부터 다시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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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직무 코드가 E-7 범위에 들어가는지 출입국 고시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같은 업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문직으로 인정받거나 단순 노무로 분류됩니다
  2. 외국인 경력과 채용 직무가 일치하는 구조로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경력 불일치는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고 바로 반려됩니다
  3. 회사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매출과 직원 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한국인이 아닌 이 외국인이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E-7-1은 외국인 요건보다 회사 구조를 먼저 봅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5주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학사 학위에 경력까지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개인 자격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왜 이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직무가 전문직으로 인정되는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의를 받으면 학위 서류보다 회사 매출과 직원 구성부터 봅니다. 외국인 고용 비율이 20%를 넘거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그 단계에서 막힙니다.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직무가 E-7 범위에 들어가는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고시에 E-7 인정 직종 리스트가 있습니다. IT·디자인·의료·무역·통역·요리·설계·건축·회계·금융 같은 전문직무만 들어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단순 업무로 분류되면 반려됩니다.

고용계약서에 적힌 직무 내용이 이 리스트의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애매하면 직무 정의를 다시 씁니다.

외국인 경력과 직무가 일치하는가

학위 전공과 채용 직무가 다르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경력 증명서에 적힌 업무 내용과 지금 계약서의 직무가 이어지지 않으면 심사에서 막힙니다.

이 부분은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치하는 구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7-1 전문인력 신청 전 확인사항

  • 직무가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 학력·경력 요건과 이를 증명할 서류
  • 회사의 규모·매출과 내국인 고용 비율
  •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1 전문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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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부족이 아니라 논리 부족이 반려 사유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7-1 비자 직종 판단, 채용공고 직무명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봅니다

학위와 경력을 다 갖춰도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이 외국인이어야 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모 대비 고용 필요성이 부족하면 보완을 여러 번 받아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직무가 단순 업무로 보이면 바로 반려됩니다. 서류를 더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무 정의, 외국인 필요성, 기업 구조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직무가 E-7 범위에 드는지, 외국인 경력이 그 직무와 맞는지, 회사 규모에서 이 채용이 타당한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이 구조가 맞지 않으면 서류를 아무리 보완해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초기 방향이 잘못되면 보완 반복, 반려, 재신청을 되풀이합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 심사 핵심 항목
구분확인 내용
외국인 요건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전문대 졸업 후 1년 경력, 기능사 이상 자격증에 실무 3년 이상
직무 적합성출입국 고시 E-7 직종 리스트 해당 여부, 단순 업무와 구분되는 전문직 여부
기업 요건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비율 20% 이내, 4대 보험 가입
고용 조건연봉 기준 충족, 고용계약서 급여 조건 명확 기재
필요성 입증회사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 이유, 한국인이 아닌 이유

고용추천서부터 체류 허가까지 단계를 나눕니다

먼저 한국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부 직종은 이 추천서 없이 진행되지만 대부분은 이 단계를 거칩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심사는 보통 3주에서 5주 정도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학위·경력·자격증·계약서·사업장 증빙입니다

학위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이 서로 일치하는 구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류 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무와 경력이 이어지는지, 회사 규모와 고용 조건이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불허되면 사유를 검토하고 재신청 또는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반려 사유를 받으면 그것이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 것인지부터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직무 정의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복 절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되면 1~3년 체류하고 장기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7-1 비자는 보통 1년에서 3년 단위로 허가됩니다. 일정 요건을 채우면 F-2-7 우수인재 비자나 F-5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면 다른 E-7 인정 사업장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국가 국적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직무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저는 같은 학위, 같은 경력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직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경력이 부족하거나 회사 규모가 작거나 직무가 애매한 경우라면, 지금 조건으로 승인 가능한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행정사가 직무 정의와 고용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 신청 흐름
단계내용
1. 직무 적합성 확인출입국 고시 E-7 직종 리스트 해당 여부, 외국인 경력과 직무 일치 여부
2. 기업 요건 점검상시 근로자 수, 외국인 고용 비율, 4대 보험 가입, 매출 규모
3. 고용계약 체결연봉 조건 명확 기재, 직무 내용과 경력 일치 구조로 작성
4. 고용추천서 발급고용노동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일부 직종 생략 가능
5. 체류자격 신청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 접수, 심사 기간 3~5주
6. 허가 및 체류1~3년 단위 허가, F-2-7 또는 F-5 전환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E-9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E-9는 단순 노무직 중심입니다. E-7-1은 학위나 자격증 기반으로 전문 지식을 쓰는 직무만 인정됩니다.

학사 학위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에 실무 3년 이상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승인되면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1~3년 단위로 허가됩니다. 일정 요건을 채우면 F-2-7 우수인재나 F-5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학위와 경력은 있는데 직무가 E-7 범위에 드는지 모르겠다
  •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여러 번 받았다
  • 회사 규모가 작아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
  • E-7-1 전문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E-7-1 전문인력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직종코드에 그 사람의 학위와 경력이 맞아떨어지는지, 회사가 국민고용 인원과 임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용계약서와 사유서는 그 직종에서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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