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기술창업 비자 신청 요건, 점수제와 특례 경로를 먼저 가릅니다

기술창업 비자는 점수제 60점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항목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하고, 보유 기술과 법인 사업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창업지원 실적이나 추천 요건에 따라 점수제를 면제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적용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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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신청인 학위와 지식재산권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국내 전문학사와 국외 전문학사 기준이 다르고, 학위 미충족 시 추천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보유 특허와 창업 사업계획의 연결성을 기술자료로 정리합니다기술 내용과 활용 방식, 제품·서비스 개발계획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져야 점수제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점수제 총점과 필수항목 충족 여부를 함께 계산합니다총점을 채워도 필수항목이 없으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창업지원사업 참여 실적과 추천 요건을 확인합니다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선발·지원 실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등 세부 조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D-8-4는 투자금액 기준이 아니라 기술력과 법인 창업 요건을 함께 봅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 준비 순서
- 신청 경로 확인점수제·특례·특별비자 중 적용 경로를 가릅니다
- 학위·기술자료 검토학위 충족 여부와 지식재산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점수제 또는 특례 확인점수 기준 이상과 필수항목 1개 이상, 또는 추천 요건을 봅니다
- 법인·사업장 준비법인 설립과 사업장 사용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류 작성기술자료와 사업계획서의 연결성을 설명합니다
-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해외 사증 신청 또는 국내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D-8 투자 비자는 네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 D-8-2는 벤처기업 설립 대표자, D-8-3은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입니다. D-8-4는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법인을 창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D-8-1 외국인투자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액 기준보다는 신청인의 학위와 기술력, 창업계획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 운영 자금과 창업 준비 상황을 함께 봅니다.
점수제 적용 여부와 특례·추천 경로를 먼저 구분합니다
일반 점수제와 특례 경로,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지식재산권이나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 전에 신청인 요건과 기술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점수제 충족 여부와 사업 내용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보유 기술이 사업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위 요건은 국내 전문학사와 국외 전문학사 기준이 다릅니다
점수제 학위 요건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입니다. 국내 전문학사와 국외 전문학사의 인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국외 학위는 번역본과 함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위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 경로를 검토합니다. 추천 여부는 별도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보유 기술과 법인 사업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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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확인합니다. 특허 등록 및 출원 실적은 점수제 평가항목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등록·출원 상태, 신청인이 권리자인지 발명자인지, 공동 보유·공동 발명 여부를 함께 봅니다.
기술자료와 사업계획서는 같은 창업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유 특허와 사업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술 내용과 활용 방식, 제품·서비스 개발계획을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야 합니다. 점수표 인정 항목과 배점 기준에 맞춰 기술과 법인 사업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법인 창업이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사업자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내 법인 창업이 전제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법인 창업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설립 현황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진 등 운영 공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부 신청은 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처리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확보와 실제 수행 공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때는 계약 형태와 사용 공간, 사업 특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투자금액과 지분, 자금 도입 방식별 절차를 확인합니다.
출입국 · 체류자격 신청 전 확인사항
- 지금 자격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 변경인지 연장인지 자격외활동인지
- 체류기간 만료일과 신청 가능 시점
- 고용주 쪽 요건 (업종·매출·고용보험)이 함께 걸리는 자격인지
- 과거 출입국 기록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자격인지, 어느 부처 소관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출입국 · 체류자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점수제는 총점과 필수항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점수제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총점만 채우고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식재산권·창업지원 실적·투자유치·OASIS 과정 이수 등입니다
평가항목에는 지식재산권, 창업지원 실적, 투자유치 실적, OASIS 과정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어 능력과 학위는 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OASIS는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입니다. 과정별 인정 요건과 배점이 다릅니다. 현재 확보한 점수와 부족한 항목을 우선 계산합니다.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합니다
- 과정 참여와 정식 이수·수상 실적은 다르게 인정됩니다
- 항목별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 공동 보유 등 점수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점수 입증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시점의 매뉴얼 점수표로 계산합니다. 창업지원 실적이 있으면 점수제 적용 면제 등 특례를 검토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는 단순 참가 여부만으로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발·지원 실적과 인정기간, 법인 설립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등 세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 직접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시점과 사업 범위, 추천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원금 수령만으로 점수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D-8-4S는 일반 점수제와 다릅니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거칩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특례를 검토할 때는 선정·지원 확인서와 추천 관련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해외 신청과 국내 변경 절차는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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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청인은 국적과 거주 국가, 적용 경로에 따라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밟습니다. 인정서를 이용하면 국내 심사를 마친 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국내 체류 중이라면 현재 자격에서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이면 현재 체류자격에서 D-8-4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자격과 입국 경위, 남은 체류기간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만으로 국내 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라면 기술창업준비 D-10-2 경로를 검토합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기술창업준비 D-10-2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D-10-2는 별도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 체류자격으로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순서는 신청 경로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법인 설립 시점과 외국인등록 등 후속 절차는 신청 경로에 따라 조정합니다.
허가 후에는 사업 운영 내역이 연장과 장기 체류의 근거입니다
D-8-4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신청인이 처음부터 상한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허가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준비는 법인 설립 자료보다 실제 사업 운영 내역이 중요합니다
연장을 준비할 때는 법인 설립 자료보다 실제 사업 운영 내역을 중요하게 봅니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 수행 내역, 계약서와 매출 등 영업실적 자료, 세금 신고·납부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 사업장 사용과 운영 현황을 정리합니다
- 기술자료와 실제 사업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 매출과 납세 자료는 첫해부터 준비합니다
장기 영주 F-5 자격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 영주 F-5 자격 검토 경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체류만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와 국민 고용 등 해당 유형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경로와 현재 입증 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일반 점수제와 특례·특별비자 경로 | 해당 경로에 필요한 학위 또는 추천 자료를 확보했는지 봅니다 |
| 신청인 기술력과 창업사업 관련성 | 보유 기술과 창업 사업의 연결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점수제 대상 | 기준 이상과 필수항목 1개 이상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
| 법인 설립 현황 | 법인 설립과 사업장 사용 자료를 준비했는지 봅니다 |
| 신청 절차 | 해외 사증 신청과 국내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
| 허가 후 관리 | 사업 운영과 체류기간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
점수가 부족한지, 추천이 필요한지, 법인 설립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교육 이수와 법인 설립, 신청 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인 설립만 하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경위, 남은 체류기간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만으로 변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점수 60점만 채우면 되나요?
총점과 별개로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총점만 채우고 필수항목이 없으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쓸 수 있나요?
계약 형태와 실제 사용 공간, 사업 특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주소 확보와 실제 수행 공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D-8-4로 허가받으면 처음부터 2년을 받나요?
1회 부여 상한이 2년일 뿐입니다. 실제 허가기간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점수는 60점이 넘는데 필수항목이 없다
- 보유 특허와 창업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점수제 면제 대상인지 모르겠다
- 출입국 · 체류자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