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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D-8 투자 비자 신청 요건과 3억 미만 준비 서류, 송금 명의부터 확인합니다

D-8 투자 비자 신청 요건과 3억 미만 준비 서류, 송금 명의부터 확인합니다

투자금 1억 원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만, 3억 원이 안 되면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심사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인 계좌에 돈만 넣어 두면 실제 사업 준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명의가 투자자 본인이 아니면 인정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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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투자자별 투자금과 지분 구조가 D-8-1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공동투자일 때는 각 투자자가 1억 원 이상 넣어야 하고, 의결권 지분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2. 3억 원 미만 투자 건에서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계좌 입출금 내역, 물품 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사업장 사진 등 투자금이 실제로 쓰인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3. 송금인이 투자자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자료와 투자금 인정 기준을 검토합니다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는 가족관계 증명으로 예외 인정이 가능하지만, 부모 명의는 3억 원 이상일 때만 추가 검토 범위에 들어갑니다

투자금 기준은 두 가지인데 심사 자료는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한눈에 정리

D-8 신청 전 점검 항목

  • 투자 대상설립 완료된 한국 법인인지
  • 투자자별 투자금1인당 1억 원 이상인지
  • 지분과 임원 구조의결권 지분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 구조를 갖췄는지
  • 3억 원 미만 투자사용처와 사업장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지
  • 송금 명의투자자 본인인지, 가족 명의면 인정 기준을 확인했는지
  • 절차 일정외국인투자신고,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일정을 정했는지

D-8 비자를 신청하려면 투자금 기준을 두 개 알아야 합니다. 1억 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인정 최저 금액입니다. 3억 원은 법무부 체류 심사 안내에서 개인투자자가 제출할 자료와 심사 범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만, 3억 원이 안 되면 출입국에서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실재하는지도 봅니다. 법인 계좌에 돈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제 사업 준비나 운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억 원 이상 투자해도 지분 구조와 임원 선임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D-8-1 개인투자자는 한국 법인에 투자해 경영이나 관리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자 한 사람당 1억 원 이상 넣어야 하고, 추가 요건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의결권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공동투자일 때는 투자자별로 판단합니다. 각 투자자가 1억 원 이상 넣어야 합니다. 전체 투자금이 3억 원이어도 투자자 한 명이 7천만 원만 넣었다면 그 사람은 요건을 못 채웁니다.

3억 원 미만 투자는 신청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이어도 D-8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사업장이 실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계좌에 돈만 넣어 두고 신청하면 사업 준비 설명이 막힙니다.

  • 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
  • 물품 구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 인테리어, 집기, 장비 비용 자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내부, 외부, 간판 사진
  • 사업 내용과 투자 경위 설명 자료
  • 필요하면 투자자의 기존 사업 경험이나 경력 자료

사업장 계약, 집기나 장비 구입, 계좌 사용 내역 등 투자금 사용처를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3억 원 미만 투자는 심사 단계에서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명의는 투자자 본인이 가장 안전하고 가족은 예외 범위를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 신청 요건, 점수제와 특례 경로를 먼저 가릅니다

투자금 송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송금확인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에 송금인 정보가 남습니다. 송금이 끝난 뒤에는 명의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투자자와 송금인이 다르면 투자금 인정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는 가족관계 자료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안내 기준에서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 송금을 가족관계 자료를 갖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명의 송금은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추가 인정 범위를 검토합니다.

3억 원 미만 투자라면 부모 명의 송금보다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안전합니다. 송금 전이면 명의를 바꿀 수 있지만, 이미 송금이 끝났다면 인정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출입국 · 체류자격 신청 전 확인사항

  • 지금 자격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 변경인지 연장인지 자격외활동인지
  • 체류기간 만료일과 신청 가능 시점
  • 고용주 쪽 요건 (업종·매출·고용보험)이 함께 걸리는 자격인지
  • 과거 출입국 기록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자격인지, 어느 부처 소관인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출입국 · 체류자격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법인 설립 투자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D-8 비자 신청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KOTRA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후 투자금 납입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신고 시점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밟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투자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국내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 체류자격, 투자 구조, 사업 실체, 심사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D-8 비자 연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유지와 실제 영업 여부를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C-4-5 입국 패션모델 문체부 고용추천서, 계약서보다 활동계획을 먼저 봅니다

D-8 비자를 연장할 때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 납세와 사업 실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연장 시에도 투자금 사용 내역과 사업장 실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폐업하거나 지분을 전부 처분하면 연장에 영향이 갑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하면 D-8 체류기간 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보유 지분을 전부 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투자금 납입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허위 자료로 등록했다면 등록과 체류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2 자격 변경은 투자금과 체류기간만으로 자동 전환이 아닙니다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D-8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F-2 자격 변경 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2는 투자금과 체류기간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F-2 신청 시 투자와 체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출입국관서 심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구조는 법인 투자형 D-8-1과 다르게 봅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구조는 D-8-1과 다릅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경우 별도 체류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혼자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운영하려면 D-9 등 다른 체류자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할 때는 외국인투자신고와 송금 준비를 먼저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면 법인 투자형 D-8-1에 맞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항목은 투자금 규모와 송금 명의입니다. 행정사는 투자 구조가 D-8-1 기준에 부합하는지, 투자자별 투자금과 지분, 임원 선임 구조를 먼저 봅니다. 3억 원 미만 투자라면 자본금 사용 내역과 사업장 입증 자료를 검토합니다.

송금 전이면 송금 명의와 외국인투자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송금이 끝났다면 송금인과 자금 흐름이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먼저 짚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료, 자본금 사용 내역, 사업장 자료, 투자 경위서, 출입국 신청 서류를 정리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송금 업무는 법무사와 은행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는 투자 구조 검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신청 서류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투자금 1억 원이면 D-8 비자 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저 금액은 맞지만, 의결권 지분 10% 이상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구조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공동투자라면 각 투자자가 1억 원 이상 넣어야 합니다.

3억 원 미만 투자는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물품 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 사용처를 남겨야 합니다.

송금인이 투자자 본인이 아니면 안 되나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는 가족관계 자료를 갖추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는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일 때만 추가 검토 범위에 들어가므로, 3억 원 미만이면 본인 명의 송금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려는데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혼자 개인사업자를 개설하는 구조는 법인 투자형 D-8-1과 다릅니다. 한국인 경영 개인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경우 별도 체류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단독이면 D-9 등 다른 체류자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투자금은 1억 원인데 3억 원 미만이라 어떤 서류를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송금은 이미 끝났는데 명의가 투자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이름으로 들어왔다
  • 법인 계좌에 돈만 넣어 뒀는데 사업장 자료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막막하다
  • 출입국 · 체류자격,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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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업무를 주 업무로 합니다. 서류를 대신 내는 일이 아니라, 초청 요건과 활동 내용,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활동계획서와 고용계약서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써서 비자 발급까지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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