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광고모델 입국 준비와 외국인등록, 인정서 유효기간부터 체류지 관할까지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다고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서 유효기간 안에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하고, 입국 뒤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확인할 서류와 기한이 다르므로, 촬영 일정을 잡기 전에 절차 전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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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고용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활동계획서와 전속계약서 구성을 검토합니다추천 신청 서류는 이후 사증 신청과 외국인등록에서도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구조를 맞춰 둡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재외공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인정서는 원칙 3개월 효력이며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쓰이므로 기한 안에 공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모델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를 기준으로 신청 공관을 정하고 해당 공관 안내를 확인합니다공관마다 신청서 서식과 예약 방법이 다르므로 실제 접수할 곳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입국 후 체류지 주소와 관할 출입국관서를 미리 정리합니다초청 회사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 관할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를 체류자격별 자료와 공통 필수자료로 나눠 준비합니다고용추천 단계 서류를 외국인등록에 다시 내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 맞는 목록을 구분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유효기간 안에 해외 공관 접수까지 마쳐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계별 확인 사항 정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유효기간·인정 내용·공관 신청 가능 여부 · 3개월 안에 공관 접수, 한 번만 사용 가능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신청 공관·서류 목록·예약 방법 · 공관별 안내 따름, 인정번호 기재
- 사증 발급성명·여권번호·입국 가능 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과 별개
- 입국 후 외국인등록체류지·관할 관서·예약 가능일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출국 계획 시등록 상태·재입국 절차 · 등록 전후 요건 다름
인정서 발급이 곧 입국 허가는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회사가 외국인 광고모델을 초청할 때는 고용추천부터 시작합니다. 추천기관에 활동계획서와 전속계약서를 제출하고 고용추천서를 받으면, 그 다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인정서 발급까지 받았다고 해서 모델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서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모델은 인정서를 들고 자기 국적이나 현재 거주 국가의 한국 공관에 가서 사증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 뒤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체류가 정리됩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며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석 달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인정서는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이미 사증을 한 번 받았으면 그 인정서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이미 사용한 인정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새 인정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모델 정보와 공관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인정서를 받으면 모델 성명과 여권 정보가 맞는지 먼저 봅니다. 체류자격과 인정 내용, 유효기간도 확인합니다. 공관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도 이 단계에서 체크합니다. 인정서 유효기간과 사증 발급 후 입국 가능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외공관 사증 신청은 모델 국적과 현재 위치로 접수처가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1 전속계약서, 활동계획과 추천기간을 함께 맞춥니다
신청 공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도 정해집니다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서에 적어 냅니다. 어느 공관에 접수할지는 모델의 국적, 현재 거주 국가, 현지 체류 상태로 결정됩니다. 국적국 공관이 아니더라도 현재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국가의 공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델이 지금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서 서식과 예약 방법은 공관마다 다릅니다
신청서 양식, 제출 서류 목록, 예약 절차, 접수 방법은 실제로 신청할 공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인정서 발급자용 서식, 여권, 사진, 거주자격 증빙 등이 기본이지만, 공관별로 요구하는 추가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해당 공관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증을 받으면 성명과 입국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증이 나오면 성명, 여권번호, 체류자격, 사증 종류가 맞는지 봅니다. 입국 가능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사증에 적힌 날짜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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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관할 관서에서 마칩니다
체류지 관할과 초청 회사 소재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게 머물 예정이면 외국인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신청 기한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신청 장소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초청한 회사 주소와 모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예약은 입국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즉시 방문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국외에 있던 신청인은 입국 다음 날부터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외국인 본인 인적사항으로 진행하며, 방문 당일 예약은 안 됩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예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곧 다음 날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약 가능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촬영 일정과 조율해야 합니다. 예약이 밀려 있으면 입국 후 한 달 뒤에야 방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되 90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생체정보 제공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일정 연령 이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방문 예약을 잡을 때 이 점을 감안해 모델 본인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서류는 공통자료와 체류자격별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입니다
외국인등록 기본 서류는 통합신청서,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입니다. E-6-1 체류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추천 신청 때 낸 서류를 외국인등록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 맞는 목록을 따로 챙깁니다.
체류지 입증은 실제 숙소 형태에 맞춰 준비합니다
체류지 입증 자료는 모델이 실제로 머무는 곳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내되, 주소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라면 숙소제공 확인서와 제공자의 사용 권한 자료를 함께 냅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은 숙박확인서나 납부 영수증 등으로 인정되는지 관할 관서에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 숙소 형태 | 필요 서류 | 확인 사항 |
|---|---|---|
| 본인 명의 임차 | 임대차계약서 | 주소·계약기간 일치 여부 |
| 가족·지인·회사 제공 | 숙소제공 확인서 + 제공자 권한 자료 | 제공자와 계약 관계 확인 |
| 호텔 등 숙박시설 | 숙박확인서·영수증 | 관할 관서 인정 여부 사전 확인 |
다른 E-6 세부유형 서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6 안에도 세부 약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세부유형 안내를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목록이 맞지 않습니다. E-6-1 광고모델 체류자격에 맞는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 목록과 숙소제공 확인서 작성자는 계약 관계와 관할 안내로 결정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출국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 절차를 함께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1 예술흥행 비자 작곡가·작사가 초청, 계약서와 활동계획을 먼저 설계합니다
등록증이 없어도 활동은 가능하지만 재입국 면제는 등록 후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여부와 촬영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체류자격과 허가된 활동 범위 안이면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 면제는 등록외국인이 전제이므로, 등록 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계획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관할 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 출국일부터 1년 안에 돌아오는 등록외국인입니다
E-6를 포함한 일정 체류자격 등록외국인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체류기간 안에서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입국금지자나 사증발급규제자는 별도 심사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등록증 수령 전 출국 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은 했지만 등록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해야 한다면, 관할 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등록 처리 상태와 재입국 절차를 물어봐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와 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다르므로, 출국 전에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국 전후로 챙길 것을 단계별로 나눠 정리하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입국 전에는 체류지와 관할, 필요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모델이 들어오기 전에 체류지 주소와 관할 출입국관서를 정해 둡니다. 초청 회사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관서에 신청할지 미리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 서류 목록도 이 단계에서 챙겨 두면 입국 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예약 가능일과 촬영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입국 다음 날부터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가능일을 확인하고, 촬영 일정과 조율합니다. 예약이 밀려 있으면 생각보다 늦게 방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되 90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입국 직후 해외 촬영이나 개인 일정이 있다면 외국인등록과 재입국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사는 고용추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저희는 고용추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재외공관 사증 신청 준비, 외국인등록 자료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재외공관 사증 심사와 입국 심사는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지만, 그 전후로 필요한 자료 구성과 일정 조율은 저희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적격 행정사사무소는 대표행정사 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인정번호는 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유효기간 안에 공관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도 촬영할 수 있나요?
등록증 발급 여부와 촬영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체류자격과 허가된 활동 범위 안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국 다음 날 바로 외국인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입국 다음 날부터 예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방문 당일 예약은 안 됩니다. 예약 가능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재입국허가 면제는 등록외국인이 전제입니다. 등록 전 출국 계획이 있으면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절차를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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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는데 유효기간 안에 공관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
- 입국 직후 해외 촬영 일정이 있어서 외국인등록 전에 다시 나가야 한다
- 외국인등록 예약 가능일이 입국 후 한 달 뒤라서 촬영 시작이 늦어질까 걱정된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