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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1 전속계약서, 활동계획과 추천기간을 함께 맞춥니다

E-6-1 전속계약서, 활동계획과 추천기간을 함께 맞춥니다

E-6-1 초청을 위해 전속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계약기간·활동 범위·권리의무·수익 분배를 실제 활동계획과 맞춰야 합니다.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인 고용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덮는 유효한 계약과 예정 활동 증빙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추천이나 사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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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실제 활동과 고용추천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 고용추천과 공연·방송 등 다른 경로를 구분합니다
  2. 계약서·활동계획·증빙의 내용을 대조합니다당사자·기간·담당 활동·정산 설명이 서류마다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3. 서명과 공증 준비를 일정에 반영합니다이미 체결한 계약을 임의로 고치기 전에 수정·추가합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인 고용추천의 계약을 다룹니다

E-6-1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활동에 같은 추천기관과 서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기획사 소속 가수·배우 등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문체부 고용추천을 준비할 때 전속계약서와 활동자료를 대조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공연·방송·순수예술 등은 실제 활동과 초청 구조에 따라 해당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관계기관 추천과 사증 심사 · 확인 2026-10-28

계약서와 활동계획에서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1 예술·연예 비자 고용추천, 활동 증빙부터 챙깁니다

계약서·추천 요청·활동자료 대조 항목
항목함께 확인할 내용
당사자초청 회사·기획업 등록정보·계약 명의와 여권상 외국인 정보
기간계약의 시작·종료일과 요청 추천기간, 여권 유효기간
활동 범위계약상 용역·매체와 국내 월별 계획·예정 활동 증빙
보수·수익 분배계약상 지급·정산 기준과 활동 설명의 일치
서명·공증당사자 서명, 실제 공증 범위와 제출 계약본의 연결

예를 들어 추천 요청기간보다 계약이 먼저 끝나거나, 계약에는 음반 제작만 적혀 있는데 계획에는 다른 활동만 들어 있다면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한 업무와 자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심사에 맞추기 위해 하지 않을 활동이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계약 상대방과 초청사·기획업 등록정보의 일치
  • 계약기간과 요청 추천기간·여권 유효기간
  • 용역 범위·권리의무·정산·해지 등 계약 기재
  • 월별 활동계획과 예정 활동 증빙·서명·공증 범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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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재사항과 실제 합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2항은 계약기간·갱신·변경·해제,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용역 범위와 매체, 인성교육·정신건강 지원,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아동·청소년 보호,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더라도 실제 합의한 조건과 첨부 합의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8조: 계약 기재사항과 표준계약서 · 확인 2026-10-28

보수·정산 조건을 기간만 맞추는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 결과물의 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까지 실제 합의에 따라 읽혀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상대방과의 합의 및 필요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리하고 제출용 사본만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공증 가능 범위와 추천기간의 유효성을 구분합니다

문체부의 현행 대중문화예술인 안내는 전속계약서 사본에 사실공증이 필요하며 일부공증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계약의 어느 부분이 빠져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제출할 계약본과 실제 공증 범위, 당사자 소재지·서명 방식·대리 여부를 공증사무소와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 고용추천서 신청 안내 · 확인 2026-10-28

안내는 요청 추천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와 여권을 요구합니다. 계약 종료일·여권 만료일을 확인해 요청기간과 대조하되, 세 날짜를 무조건 같은 날짜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보증서는 계약서와 별개 서류이므로 보증기간과 공증 준비도 따로 확인합니다.

활동계획은 실제 증빙으로 연결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 광고모델 입국 준비와 외국인등록, 인정서 유효기간부터 체류지 관할까지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계획서의 활동을 월별로 나누고 방송출연계약서·협력업체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예정 활동을 설명할 자료와 연결합니다. 계획과 증빙의 당사자·기간·활동명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합니다. 내부 일정표 하나만으로 모든 예정 활동이 입증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용추천은 사증발급인정이나 사증 심사와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이후 출입국·공관에서 확인할 사항도 있으므로 추천만 받으면 입국과 체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입국 후 등록과 연장·활동실적은 관련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활동과 계약 체결 상태부터 알려 주세요

국내에서 하려는 활동, 초청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 계약 체결 전·후 상태와 예정 활동 시작일을 알려 주세요. 적격 행정사사무소가 적용 추천 경로와 계약·활동자료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추천 및 사증 준비에서 맡을 범위를 안내합니다. 계약 분쟁의 법률 검토나 공증인의 인증 업무는 해당 전문가의 역할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속계약서가 있으면 E-6-1 고용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과 추천 경로, 계약기간·활동계획·예정 활동 증빙과의 일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는 반드시 전체를 공증해야 하나요?

문체부의 대중문화예술인 안내는 사실공증과 일부공증 가능을 명시합니다. 제출할 계약본과 실제 공증 범위를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확인하고 계약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추천 종료일을 같은 날짜로 써야 하나요?

날짜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청 추천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인지 확인하고 여권 유효기간도 함께 대조합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과 활동계획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합의와 예정 활동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수정·추가합의와 증빙을 정리하고 제출용 사본만 일방적으로 고치거나 가상의 일정을 넣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서를 이미 체결했는데 활동계획과 기간이 다르다
  •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와 서명·공증 일정을 정해야 한다
  • 기존 계약으로 요청하려는 추천기간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E-6 예술흥행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공연추천서와 계약서, 활동 일정이 서로 맞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활동계획을 같은 일정으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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