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행정사사무소이지연 행정사인허가 · 기업인증 · 조달 · 외국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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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비자,활동계획에 맞춰 추천과 비자 신청을 준비합니다

적격은 고용·공연추천 관련 서류 작성과 E-6 비자 신청 대리·대행을 맡습니다. 공연이나 연예활동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한다면 활동 내용에 맞는 추천절차와 비자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정 활동과 공연일, 계약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추천 기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 무대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체부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4일 내외 (안내 기준)
문체부 추천 기간
대중문화산업과 최대 2년 · 추천일부터 6개월 안 활동실적 보고
전체 일정
공증부터 사증까지 최소 6주

1분 자가진단

초청하려는 활동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비자가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출입국 심사보다 그 앞 단계에서 멈춥니다. 넷 다 저희가 먼저 맞춥니다.

01

고용추천서와 공연추천서를 섞습니다

소속사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무대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입니다. 기관도 법도 서류도 다릅니다. 무대 공연인데 고용추천서만 받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고, 소속사 활동인데 쇼케이스가 붙으면 출입국이 공연추천서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두 기관을 가릅니다.

02

인터넷의 옛 안내대로 준비합니다

접수 방법, 서류 목록, 마감일이 최근 1~2년 사이 다 바뀌었는데 인터넷 안내는 옛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 안내대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돌아옵니다. 저희는 현행 안내문과 마감 캘린더로 준비합니다.

03

계약서에 필수 항목 하나가 빠집니다

표준전속계약서가 아니면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하나가 빠지면 거부 사유입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는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04

추천을 받고 잊습니다

추천일부터 6개월 안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그 초청사의 다음 외국인 추천이 막힙니다. 연장할 때도 이 보고서를 다시 냅니다. 저희가 그 날짜까지 잡아 드립니다.

같은 비자, 다른 준비

출입국 서류만 넣는 대행과 추천서부터 잡는 대행은 막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기관, 계약서, 공증, 보고 기한. 이 넷이 출입국 접수 앞에 있습니다.

흔한 진행

  1. 비자 서류 목록부터 받습니다
  2. 고용추천서와 공연추천서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3. 회사 계약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4. 추천서가 나오면 끝으로 봅니다

저희 진행

  1. 활동이 무엇인지 듣고 기관을 먼저 가릅니다
  2. 계약서에서 걸리는 조항을 먼저 거르고 공증 순서를 잡습니다
  3. 문체부에 들어가는 서류 일체를 저희가 씁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와 6개월 뒤 활동실적 보고 기한까지 갑니다

두 기관은 접수 방식부터 다릅니다. 한쪽은 저희가 바로 넣고, 다른 쪽은 초청사와 같이 넣습니다. 어느 쪽인지 첫 통화에서 말씀드립니다.

처리 완료 기록

추천 공문부터 사증발급확인서까지 받은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과 법무부 사증발급확인서입니다. 연습생, 매니저, 작곡가 건을 추천서부터 사증, 연장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E-6-1 사증발급확인서 법무부 2025년 8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법무부 · 2025.08사증발급확인서 E-6-1 · 매니저
E-6-1 사증발급확인서 법무부 2024년 8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법무부 · 2024.08사증발급확인서 E-6-1 · 연습생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2024년 12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문화체육관광부 · 2024.12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E-6-1 사증발급확인서 법무부 2026년 9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법무부 · 2026.09사증발급확인서 E-6-1 · 작곡가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연장 2026년 5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문화체육관광부 · 2026.05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 연장 3인
E-6-1 사증발급확인서 법무부 2025년 8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법무부 · 2025.08사증발급확인서 E-6-1 · 매니저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2026년 8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문화체육관광부 · 2026.08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2026년 5월 (개인정보 모자이크)
문화체육관광부 · 2026.05외국인 고용 추천 공문

의뢰인과 외국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회사명, 성명, 여권번호, 사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시작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일정과 다음 추천을 정합니다.

14일

문체부 처리기간입니다

접수일부터 14일 내외가 안내 기준이고 보완이 걸리면 늘어납니다. 그 앞에 계약서 서명과 공증, 그 뒤에 사증발급인정서 기간이 붙어 비자 필요일에서 최소 6주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추천 안내
6개월

활동실적 보고 기한입니다

추천일부터 6개월 안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냅니다. 안 내면 다음 외국인 추천이 중단되고, 연장 신청 때도 이 보고서가 첨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추천 안내 · 추천 공문 추천조건
2년

대중문화산업과 추천은 최대 2년입니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내의 추천 가능 기간입니다. 계약과 여권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며, 실제 체류기간은 출입국 심사에서 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고용추천 안내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기관·트랙 판정

활동이 무엇인지, 관객 앞 무대가 있는지, 초청사가 회사인지 예술단체인지 듣고 문체부 두 과와 영등위 중 어디로 가는지 정합니다. 기획업 등록과 계약서 유무도 여기서 봅니다.

2STEP 02

계약서·신원보증서·공증

전속계약서에서 빠진 조항을 대조해 보완하고 신원보증서를 만듭니다. 공증과 외국인 서명 일정도 여기서 같이 잡습니다.

3STEP 03

서류 작성·접수

문체부가 보는 서류를 저희가 쓰고 접수도 저희가 합니다. 사람이 여럿이어도 저희가 나눠 만듭니다. 보완은 1회 대응이 들어 있습니다.

4STEP 04

추천 공문·사증발급인정서

추천 공문을 받으면 그 공문으로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90일 이하면 재외공관 C-4-5로 갑니다. 무대 공연이 있으면 영등위 추천을 같은 시기에 맞춥니다.

5STEP 05

입국 뒤 관리

외국인등록, 6개월 활동실적 보고, 체류기간 연장 재추천까지 날짜를 잡아 이어갑니다. 연장은 신규 서류에 외국인등록증과 보고서를 더해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날에서 최소 6주 전에는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 서명과 공증 1~2주, 문체부 14일 내외, 사증발급인정서 2~4주가 이어집니다. 기획업 등록이 없으면 그 앞에 등록 기간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E-6 비자 연장은 기존 추천과 활동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실제 활동과 기존 추천·보고 이력을 함께 봅니다. 최초 초청 때와 달라진 내용을 알려 주시면 추천 단계와 출입국 연장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나눠 안내하겠습니다.

추천기간과 실제 활동을 대조합니다

문체부 고용추천, 공연추천 등 필요한 절차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E-6라는 명칭만으로 같은 추천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고용추천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추천 공문과 보고 이력, 현재 계약과 활동을 확인해 출입국 연장에 연결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기존 추천 공문의 기간을 알려 주시면 연장 준비 순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지연 행정사

활동계획에 맞춰 추천과 비자 신청을 준비합니다

계약내용과 국내 활동계획을 확인해 필요한 추천기관과 신청절차를 검토합니다. 추천서 신청과 사증발급인정 서류를 준비하고, 발급 후 관리사항도 맡은 범위에 따라 안내합니다.

예정 활동과 공연일, 계약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아이돌 연습생, 광고 모델, 작곡가, 매니저의 문체부 고용추천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맡아 왔고 연장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기관 판정부터 6개월 보고까지 저희가 합니다

트랙 판정, 계약서 점검, 공증 안내, 서류 작성, 접수, 사증발급인정서, 보고 기한 관리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활동 내용으로 문체부 두 과와 영등위 중 기관 판정
  • 전속계약서 필수 항목 대조와 보완 조항, 신원보증서 작성, 공증 안내
  • 추천 서류 일체 작성
  • 접수와 보완 1회 대응, 추천 공문 수령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C-4-5 사증 서류 작성과 신청
  • 활동실적 보고서와 체류기간 연장 재추천 기한 관리

저희 범위 밖의 일

  • 전속계약서와 신원보증서 사실공증 (대표님이 공증사무소 방문, 공증료 별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초청사 법인 설립 (별건)
  • 추천 여부와 사증 발급 여부 결정 (문체부 · 영등위 · 출입국이 정합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활동 내용과 인원, 국내·국외 체류 여부와 필요한 시점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초청사와 계약·추천 이력을 확인해 어느 기관의 절차가 필요한지,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 안내합니다.

  1. 활동 내용과 인원, 초청사가 회사인지 예술단체인지
  2. 현재 국내·국외 체류 여부와 입국·촬영·연장 등 필요한 일정
  3. 기획업 등록·계약서 준비 상태, 기존 추천 여부 (연장이면 체류만료일)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필요한 자료와 진행 일정은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E-6 비자 비용에는 고용추천서와 사증 신청이 모두 포함되나요?
고용추천서 준비와 사증·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절차가 달라 맡기실 범위를 먼저 나누어 견적을 안내합니다. 적격의 대행보수 외에 전속계약서·신원보증서 공증료, 필요한 번역·인증 비용과 해외 서명본 우편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적 수수료는 사증 신청·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실제 신청 종류와 접수기관을 확인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나 공연추천이 필요한지도 활동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활동 내용과 인원, 현재 국내·국외 체류 여부, 필요한 시점을 알려 주시면 준비 순서와 견적 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와 고용추천서 중 뭐가 먼저입니까?
고용추천서가 먼저입니다. 추천 공문이 관할 출입국에도 통지되고, 그 다음에 사증발급인정서나 C-4-5를 신청합니다. 추천서 없이는 접수가 안 됩니다.
모델인데 고용추천서가 꼭 필요합니까?
출입국이 모델도 필수로 봅니다. 저희가 국제 브랜드 행사에 오는 모델 여러 명의 고용추천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 번 촬영이면 사증만 C-4-5로 바뀌고 추천 서류는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접수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다만 붙이는 서류가 열 가지가 넘고 형식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완이 옵니다. 보완 한 번이 일주일입니다.
공연도 하는데 영등위 추천도 받아야 합니까?
관객 앞 무대 공연이 있으면 출입국이 공연추천서를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 서류가 다르니 일정을 같이 잡습니다. 영등위는 심의가 자주 있지 않아 마감 하나를 놓치면 일주일이 갑니다.
연습생이라 실적이 없는데 됩니까?
됩니다. 실적 대신 예정 활동과 그 증빙으로 채웁니다. 무엇을 붙일지는 저희가 정해 드립니다.
추천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의 현재 고용추천 안내는 추천 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합니다. 계약과 여권이 요청하는 추천기간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추천기간이 그대로 체류허가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체류기간은 출입국 심사에서 정합니다.
E-6 비자 연장 때도 고용추천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문체부 고용추천 대상 활동은 기존 추천기간과 연장하려는 활동을 확인해 재추천을 준비합니다. 기존 공문과 활동계획·실적보고 이력도 함께 봅니다. 공연추천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는 활동별로 구분하며, 추천서 발급과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별개입니다.
추천은 꼭 나옵니까?
추천 여부는 문체부가 정합니다. 거부 사유 여섯 가지가 공개돼 있고 저희는 접수 전에 그것을 다 걸러 드립니다. 날짜와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활동이 무엇인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기획업 등록증, 외국인 여권 사본, 전속계약서만 주셔도 됩니다. 문체부인지 영등위인지, 계약서에 빠진 것이 있는지, 비자 필요일에서 거꾸로 센 접수 목표일까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준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