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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6-1 예술흥행 비자 작곡가·작사가 초청, 계약서와 활동계획을 먼저 설계합니다

E-6-1 예술흥행 비자 작곡가·작사가 초청, 계약서와 활동계획을 먼저 설계합니다

작곡가나 프로듀서를 초청할 때 가수 초청과 같은 서류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연계약서가 아니라 제작 위탁계약서를 봅니다. 활동계획서도 공연 일정이 아니라 음원 제작 단계별 일정으로 짜야 합니다. E-6-1 비자로 외국인 작곡가와 작사가를 초청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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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전속계약서를 실제 업무 내용에 맞춰 조정하고 법정 필수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작곡가는 출연이 아닌 제작 업무이므로 계약서 조항을 달리 구성해야 합니다
  2. 활동계획서를 1년 기간 구간별로 나눠 기획·데모·편곡·녹음·믹싱 작업 순서를 시간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예정 활동과 계약 내용이 연결되어야 고용추천 심사에서 인정받습니다
  3. 업무 위탁계약서의 납품기한과 결과물 내용을 활동계획서 일정에 맞춰 대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제작 일정이 실제 위탁 계약과 일치하는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없으면 고용추천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3개월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초청 회사가 먼저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E-6-1 비자로 작곡가나 작사가를 초청하려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등록증이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초청 절차보다 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번 건은 서울 서초구 소재 기획사가 외국인 프로듀서를 1년 전속계약으로 초청한 사례입니다. 음원 제작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였고, 회사는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고용추천 신청 서류에는 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고용추천 신청 시 초청인 서류로는 신청 공문, 여권 사본, 프로필과 이력, 활동계획서, 예정 활동 증빙, 전속계약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합니다. 회사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회사소개서, 대표자 이력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서약서를 냅니다. 음반 제작이나 배급 업체라면 음반 제작 또는 배급 신고증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추천 요청은 문서24로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작곡가 계약서는 가수 계약서와 다르게 짜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 광고모델 입국 준비와 외국인등록, 인정서 유효기간부터 체류지 관할까지 행정사가 정리합니다

전속계약서에는 실제로 맡을 제작 업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수나 연기자는 출연계약서 중심으로 준비하지만, 작곡가나 프로듀서는 제작 위탁계약서를 중심으로 짭니다. 전속계약서에 작곡·편곡·음원 제작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정 필수사항이 빠지면 계약서를 보완하고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건에서 전속계약서를 실제 업무 내용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법정 필수사항을 계약서 조항과 대조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설명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당사자가 해외에 있으면 서명과 공증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활동계획서는 제작 단계별 일정으로 나눕니다

활동계획서는 예정 업무와 계약 내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1년 활동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기획·데모 제작·편곡·디렉팅·녹음·믹싱 작업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연 출연 일정이 아니라 제작계획서와 납품 일정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예정 활동 증명 자료로는 업무 위탁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위탁계약서의 납품기한과 결과물 내용이 활동계획서 일정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전 확인사항

  • 초청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유형인지
  • 계약 내용과 활동계획서, 입국 일정이 서로 맞는지
  • 체류자격 변경인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인지
  • 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6 예술흥행 비자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고용추천과 사증발급인정은 단계가 나뉩니다

1단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요청입니다

첫 단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용추천을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초청 회사의 등록 여부, 전속계약 내용, 활동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활동 시작일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보완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단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을 받는 단계입니다

고용추천 확인을 받으면 다음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합니다. 초청 요건과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고용추천 서류는 다음 단계에 연계해 사용됩니다.

3단계는 재외공관 또는 지정 접수기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인정번호를 받으면 재외공관이나 지정 접수기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여권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증 신청은 신청인 체류지를 기준으로 관할 재외공관이 정해집니다. 지정 접수기관의 최신 안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추천 공문 발급 후 사증발급확인서 발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사증발급확인서를 받으면 여권 정보부터 대조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6-1 전속계약서, 활동계획과 추천기간을 함께 맞춥니다

체류자격·체류기간·사증 종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건에서 받은 사증발급확인서는 체류자격 E-6-1, 체류기간 1년, 사증 종류는 단수였습니다.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발급기관은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이었습니다.

사증 유효기간은 입국 가능 기간이고, 체류기간은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사증발급확인서를 받으면 영문 성명·여권번호·체류자격·체류기간·사증 유효기간을 여권과 대조합니다

여권번호나 만료일이 바뀌면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비자 추천기간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여권 인적사항면을 먼저 확인하세요.

90일을 넘게 체류하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일정은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수·연기자와 작곡가·프로듀서는 증빙 구조가 다릅니다

가수나 연기자는 출연계약서와 공연·출연 일정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작곡가나 프로듀서는 제작 위탁계약서와 제작계획서, 납품 일정을 중심으로 짭니다. 실제 활동에 맞춰 증빙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초청 전에 확인할 것부터 정리합니다

초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전속계약서 초안, 여권 인적사항면, 예정 활동 자료를 먼저 봅니다. 직군과 계약기간을 미리 알려주시면 일정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E-6-1 비자 초청 절차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기관확인사항
1단계문화체육관광부회사 등록 여부·전속계약·활동계획
2단계출입국외국인관서초청 요건·제출서류
3단계재외공관·지정 접수기관사증발급인정서·여권·추가 서류
직군별 핵심 서류 차이
직군중심 서류증빙 초점
가수·연기자출연계약서공연·출연 일정
작곡가·프로듀서제작 위탁계약서제작계획·납품 일정
사증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구분
구분의미이번 건 내용
사증 유효기간입국 가능 기간발급일부터 3개월
체류기간입국 후 국내 체류 가능 기간1년
사증 종류입국 횟수 제한단수

자주 묻는 질문(FAQ)

고용추천 신청부터 사증발급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 공문을 받은 뒤 사증발급확인서 발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활동 시작일 최소 한 달 전에 고용추천을 신청하고, 서류 보완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음반 제작 회사는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음반 제작이나 배급 업체라면 음반 제작 또는 배급 신고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과는 별개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비자 추천기간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여권번호나 만료일이 바뀌면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발급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입국할 수 있나요?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 후 국내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으로, 90일을 넘으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작곡가 초청인데 가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려고 했다
  • 활동계획서를 어떤 구조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초청 절차부터 시작하려고 했다
  • E-6 예술흥행 비자,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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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예술흥행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공연추천서와 계약서, 활동 일정이 서로 맞아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활동계획을 같은 일정으로 정리해 신청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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