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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E-7-1 전문인력 비자 신청, 계약서 작성보다 직종 판단을 먼저 봅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 신청, 계약서 작성보다 직종 판단을 먼저 봅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는 외국인 학력·경력과 회사 고용 여건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급여나 직종을 다시 맞추면 해외 서류를 처음부터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계약 조건을 정하기 전에 허용 직종과 임금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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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외국인이 맡을 업무를 E-7-1 도입직종 목록과 대조합니다회사 내부 직책명과 출입국 심사 직종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입니다
  2. 학력·경력 자격요건을 정리하고 해외 발급 서류 범위를 정합니다직종이 바뀌면 필요한 경력 범위가 달라져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3. 적용 임금 기준과 근로개시일을 확인한 뒤 고용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2026년 기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E-7-1은 외국인 자격과 회사 여건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진행 순서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1.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상태를 확인해 해외 초청·체류자격 변경·근무처 변경 절차를 구분합니다
  2. 외국인이 실제로 맡을 업무를 E-7-1 도입직종 목록과 대조합니다
  3. 학력·경력 자격요건을 정리합니다
  4. 적용 임금 기준과 근로개시일을 확인하고 고용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5. 해외 발급 학력·경력 서류를 우선 요청합니다
  6. 회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사유서와 신청서류를 정리한 뒤 접수합니다

학위증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 심사는 외국인 자격요건과 회사 고용 여건을 함께 봅니다. 학위증과 경력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맡을 업무, 고용계약 조건, 회사 사업 현황, 고용 여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가 E-7-1 전문인력 채용 문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맡을 업무가 무엇인지, 계약서는 어느 단계인지, 급여와 근로개시일은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서류 준비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납세 자료, 고용 현황 자료, 재무 자료, 직무 자료까지 추가로 검토합니다. 재무 자료는 회사가 인력을 고용할 여건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고용사유서는 업무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용사유서는 회사가 왜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회사 사업 내용과 채용 배경, 외국인이 맡을 구체적 업무,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외국인의 학력·경력과 업무의 연결, 채용 후 업무 수행 계획이 들어갑니다. 업무 전문성과 채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 내부 정보를 심사자료로 문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직종과 임금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7-1 비자 직종 판단, 채용공고 직무명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봅니다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부터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

2026년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임금 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직종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급여나 직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내용과 신청자료를 전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확인과 서명을 다시 요청하면 준비 일정이 지연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적용 임금 기준과 근로개시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직책과 출입국 직종 분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7-1 허용 직종 안에서 해당 직종을 찾고, 그 직종과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쓰는 직책명과 출입국 심사에서 쓰는 직종 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동안 하는 업무, 그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학력·경력과 업무의 연결을 정리합니다. 직종이 확정된 뒤에야 학위증·경력증명서·번역·공증 자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발급 서류를 준비하면, 경력 범위가 바뀌어 추가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E-7-1 전문인력 신청 전 확인사항

  • 직무가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 학력·경력 요건과 이를 증명할 서류
  • 회사의 규모·매출과 내국인 고용 비율
  •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7-1 전문인력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학력·경력 요건은 직종에 따라 갈립니다

석사 학위가 있으면 경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경력 요건이 줄어듭니다. 학사 학위와 일정 경력을 함께 갖추거나,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할 때는 경력요건이 완화됩니다.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는 별도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지 검토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준비 기간이 깁니다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국가와 서류에 따라 번역·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직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먼저 준비하면, 경력 범위가 바뀌어 추가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 직종이 확정된 뒤 학위증·경력증명서·번역·공증 자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첫 입국일이나 근로개시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준비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촉박한 일정일수록 처음부터 준비 순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해외 초청과 국내 체류자 채용은 절차가 다릅니다

해외에서 초청할 때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체류자를 채용할 때는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현재 체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나눕니다.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저희는 직종 판단부터 접수까지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 신청, 행정사가 직무 구조부터 봅니다

직종이 바뀌면 앞 단계 서류를 다시 작성합니다

직종이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앞 단계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발급 학력·경력 서류는 준비 기간이 길어서 우선 요청합니다. 회사의 직무기술서·조직도·채용 자료 정리 정도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7-1 신청 전 확인 항목
확인 항목내용
외국인이 맡을 업무E-7-1 도입직종에 포함되는지
해당 직종 임금 기준별도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학력·경력 자격요건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고용계약서 조건급여와 근로개시일이 적절한지
학력·경력과 업무 연결외국인 학력·경력과 맡길 업무가 연결되는지
회사 자료사업 현황과 고용 여건을 설명할 자료를 보유했는지
국민고용보호 기준심사기준과 고용 관련 입증자료가 적용되는지
절차 구분해외 초청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인지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급여·직종·근로개시일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과 맡길 업무가 일치하지 않거나, 직무 내용과 계약상 급여가 맞지 않으면 계약서와 신청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채용 일정이 지연되면 적합한 후보자의 입사 시점이 미뤄집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직종·맡길 업무·급여 기준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고용사유서 작성부터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전국 서류 진행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처리합니다

저희가 함께 검토하는 범위는 고용사유서 작성, 구비서류 안내와 취합, 신청서류 작성, 출입국 접수와 보완 대응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판교·강남 IT 기업, 화성·평택 제조 기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전국 서류 진행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7-1 심사는 채용 조건과 직무 설명을 연결해 검토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맡길 업무와 고용계약서 초안을 제출하시면 E-7-1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직종과 급여 기준을 먼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직종을 맞춰도 되나요?

직종이 바뀌면 학력·경력 요건과 필요 서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외 발급 서류를 다시 받으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직종부터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7-1 임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기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직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초청과 국내 체류자 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에서 오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현재 체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나눕니다.

학력·경력 서류는 언제 준비하나요?

신청 직종이 확정된 뒤 학위증·경력증명서를 요청합니다. 국가와 서류에 따라 번역·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 여부가 다르므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우선 요청합니다.

고용사유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회사 사업 내용과 채용 배경, 외국인이 맡을 구체적 업무,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학력·경력과 업무의 연결, 채용 후 수행 계획을 담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심사자료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급여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다
  • 외국인 학위는 있는데 실제 맡길 업무와 연결되는지 확인이 안 됐다
  • 해외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
  • E-7-1 전문인력,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E-7-1 전문인력 비자를 주 업무로 합니다. 직종코드에 그 사람의 학위와 경력이 맞아떨어지는지, 회사가 국민고용 인원과 임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용계약서와 사유서는 그 직종에서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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