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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정관과 사업계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경기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정관과 사업계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정관에 교육사업을 적어 놓고 사업계획서에는 행사만 나열하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경기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서류 갯수가 아니라 서류 사이의 연결을 봅니다. 정관·사업계획·재정 구조가 하나의 설명으로 이어져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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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설립 목적에 맞는 경기도 주무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목적사업별로 담당 부서가 달라지고, 부서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정관 목적 조항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같은 흐름으로 맞춥니다둘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보완 또는 불허가로 이어집니다
  3. 회원 구성과 회비 구조를 재산목록 및 수지예산서와 연결합니다명부만 제출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류 갯수가 아니라 서류 사이 연결을 봅니다

진행 순서

비영리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 연결 구조

  1. 비영리법인 설립정관 공익성 구조·사업 공익성 판단 기준
  2. 국세청 추천정관 요건·공익성 구조 일치 여부
  3. 재정경제부 지정공익법인 지정 완료
  4. 초기 설계 시두 절차를 원스톱으로 설계하면 안정적

많은 분들이 서류 목록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서류 하나하나가 아니라 서류끼리 이어지는 흐름을 심사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사업·재정 전체를 한 덩어리로 검토합니다.

경기도는 목적사업에 따라 담당 부서를 정합니다. 교육 관련이면 교육국, 문화 관련이면 문화체육관광국 식입니다. 부서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어느 부서가 맡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보완이 옵니다

정관 목적 조항에 교육사업을 적어 놓고 사업계획서에는 행사 일정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정관에 적은 사업과 실제 계획이 맞아떨어져야 허가가 납니다.

공익성을 내세웠는데 특정 회원 중심으로 운영 구조를 짜 놓으면 역시 보완 대상입니다. 정관·사업계획·재정 구조가 하나의 설명으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회원 명부만 내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핵심입니다. 회원 수와 회비 구조가 실제 운영 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명부만 제출하고 회비 납부 근거나 운영 계획이 없으면 심사 단계에서 걸립니다.

회원 구성이 정관의 목적사업과 맞는지, 회비 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재산목록을 냈는데 사업 수행 가능한 재정 구조가 안 나오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부터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약 20일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류 보완·사업계획 수정·재정구조 검토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조가 어긋나면 초기부터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기재 방식, 사업 공익성 판단 기준, 회원 구성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접수 후 보완이 길어집니다.

사무실은 실제 운영 가능한 공간인지 현장 확인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확보 증명도 형식만 갖추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공간에서 법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주소만 빌린 구조는 허가 단계에서 걸립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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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아홉 가지이지만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임원명단 및 취임승낙서
  • 재산목록 및 증빙
  • 사무실 확보 증명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회원명부

이 서류들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이 사업계획서로 이어지고, 사업계획이 재산목록 및 수지예산서로 뒷받침되고, 회원 구성이 그 운영 구조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정관 기재 방식이 형식에 그치면 보완이 옵니다

정관에는 목적·사업내용·재산 구조·임원 구성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적으면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사업 공익성이 불명확하면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까지 고려하면 초기 설계가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기부금 혜택을 받으려면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비영리법인 설립 후 국세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지정을 받는 순서입니다. 정관 요건이나 공익성 구조가 맞지 않으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나중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정관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회원 수나 재산이 부족하면 구조 보완 방식부터 봅니다

회원 수가 적거나 재산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정관·사업계획·재정 구조·운영 방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설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가 기준에 맞춰 구조를 설계했는지 여부가 심사 통과를 가릅니다. 행정사는 이 구조 설계 단계부터 맡습니다.

설립 후에도 보고 의무와 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재산관리·회계 관리·운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경기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소요 기간
단계내용소요 기간
주무관청 확인목적사업별 담당 부서 확인 및 사전 협의접수 전 필수
설립서류 작성정관·사업계획·재정 구조 연결구조 설계 기간
신청 접수9가지 서류 제출접수일
검토 및 심사서류 간 일치 여부·사업 수행 가능성 판단법정 약 20일
보완 대응사업계획 수정·재정구조 보완실무 연장 빈번
허가증 발급주무관청 허가심사 완료 후
설립등기법인 등기 완료허가 후 진행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불일치 사례
제출 서류불일치 내용결과
정관·사업계획서정관에 교육사업 기재 후 사업계획은 행사 중심보완 요청
정관·회원 구성공익성 주장 후 특정 회원 중심 구조보완 요청
재산목록·사업계획재산 제출 후 사업 수행 가능 재정 구조 미달허가 지연
사무실 증명주소만 확보, 실제 운영 공간 불명확현장 확인 진행

자주 묻는 질문(FAQ)

법정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기도는 약 20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업계획 수정이나 재정구조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명부만 제출하면 되나요?

명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원 수와 회비 구조가 실제 운영 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후 사업계획서를 따로 준비해도 되나요?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로 준비하면 불일치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나요?

나중에 추천받으려면 정관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공익성 구조를 갖추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은 작성했는데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
  • 회원 명부를 제출했는데 보완 요청을 받았다
  • 공익법인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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