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가 세무서로 바뀌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2021년부터 그렇습니다

"정관은 이미 바꿨는데 또 고쳐야 하나요."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021년부터 접수처가 세무서로 바뀌면서 정관 필수 문구와 홈페이지 구축을 먼저 끝내야 서류가 넘어갑니다.
공익법인 지정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 필수 조항 법리 검토와 문구 정확성 확인세무서와 재정경제부가 법령 규정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홈페이지 공개 조항 작성모호한 표현은 반려 사유가 되므로 법령이 요구하는 형태로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 독립된 홈페이지 구축 여부 확인 및 공익 위반 제보 연결 설정블로그나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 홈페이지 연결이 필수입니다
- 분기별 신청 일정에 맞춰 세무서 접수 및 홈택스 제출 대행반려되면 다음 분기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첫 접수 전에 서류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신청 접수처가 주무관청에서 세무서로 바뀌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필수 준비 항목
- 정관 필수 조항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 기부금 공개, 공익 위반 제보 연결
- 정관 변경 절차이사회·총회·공증·등기·주무관청 승인 순서로 완결
- 홈페이지 구축독립 도메인, 기부금 내역 공개 페이지, 관리감독 기관 링크 연결
- 신청 접수처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홈택스 접수 가능
- 신청 일정분기별 진행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접수합니다
공익법인은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불렸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주무관청에서 추천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가 접수처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정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세무서는 세법 요건 충족 여부만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서가 서류를 검토한 뒤 국세청을 거쳐 재정경제부로 넘어갑니다. 재정경제부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서 단계에서는 서류가 법령을 정확히 따랐는지만 봅니다. 서류 정합성이 이 단계를 가릅니다.
반려되면 다음 분기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접수 전에 정관과 홈페이지를 법령 요건에 맞춰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정관 필수 문구는 법령 규정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정관 변경은 이사회·총회·공증·등기·주무관청 승인 순서입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공증을 받은 뒤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완결됩니다. 세무서 접수는 이 과정을 모두 끝낸 뒤입니다.
정관 심사는 세무서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진행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문구를 정확히 담았는지 기계적으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바꿔 쓰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은 대상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귀속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정확히 기재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유사한 다른 단체', '유사 법인'처럼 범위가 불분명한 말을 쓰면 서류가 돌아옵니다. 법령이 정한 형태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홈페이지 기부금 공개 조항도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담아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공개 의무는 지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독립된 홈페이지 구축이 필수이고 블로그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법인 소개와 사업 내용뿐 아니라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도 매년 실적을 올려야 하므로, 처음 만들 때부터 이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공익 위반 사항 제보 연결 조항도 정관에 담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법을 어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연결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홈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를 법인 홈페이지에 달아야 합니다. 이 연결이 없으면 서류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정관에는 '공익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 홈페이지와 연결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링크를 거는 것은 홈페이지 작업이지만, 그 근거는 정관에 먼저 담겨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대상입니다
정관 법리 검토가 접수보다 먼저입니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관 필수 조항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정관 변경을 이미 마쳤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정관 사전 검토와 변경 컨설팅부터 시작합니다. 필수 조항이 빠지거나 모호하게 적힌 부분을 찾아내고, 법령 형태에 맞춰 다시 작성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과 세무서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대표 행정사가 1대1로 상담하고, 정관 검토부터 홈페이지 구축 여부 확인, 세무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조항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 잔여재산 귀속 | 국가·지방자치단체·유사 목적 비영리법인 중 명시 | 유사한 단체, 유사 법인 등 모호한 표현 사용 시 반려 |
| 기부금 공개 |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 홈페이지 공개 명시 | 공개 의무는 지정 후에도 계속 이어짐 |
| 공익 위반 제보 |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연결 명시 | 실제 링크는 홈페이지에 구현, 근거는 정관에 기재 |
자주 묻는 질문(FAQ)
정관 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공증과 등기를 마친 뒤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 접수 전에 이 과정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로 홈페이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이 반려되면 언제 다시 접수할 수 있나요?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기별로 지정이 진행되므로 첫 접수 전에 서류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입니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업무 전체 안내는 공익법인 지정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4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공익법인 지정 추천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을 이미 변경했는데 필수 문구가 빠진 것 같다
- 홈페이지는 있는데 블로그로 만들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세무서에 접수했다가 반려되어 다음 분기를 기다리고 있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