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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필수 조항은 법령 표현 그대로 써야 합니다, 한 글자만 달라도 탈락합니다

정관 필수 조항은 법령 표현 그대로 써야 합니다, 한 글자만 달라도 탈락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마다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맞춰도 정관에 필수 조항이 없으면 탈락합니다. 신청 전에 정관 구조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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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정관에 필수 조항 세 가지가 법령 표현 그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잔여재산 귀속 조항은 한 글자만 달라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2. 홈페이지 구조와 공개 항목이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봅니다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된 도메인의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3. 분기별 접수 기간을 역산해 정관 변경 일정부터 잡습니다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주무관청 승인까지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접수 기간보다 정관 점검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비교

신규 지정과 재지정 신청 서류 비교

신규 지정

사업계획서 기간향후 3년

공익활동보고서제출 안 함

결산서가능한 기간

재지정

사업계획서 기간향후 5년

공익활동보고서제출

결산서최근 3년

분기별 마감일은 정해져 있지만 준비 기간은 법인마다 다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마다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기는 전년도 10월 1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2분기는 1월 11일부터 4월 10일, 3분기는 4월 11일부터 7월 10일, 4분기는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맞춰도 정관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탈락합니다. 정관에 필수 조항이 없으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만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분기 마감일을 보기 전에 정관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분기별 접수 기간
지정 시기접수 기간
1분기전년도 10월 11일 ~ 올해 1월 10일
2분기1월 11일 ~ 4월 10일
3분기4월 11일 ~ 7월 10일
4분기7월 11일 ~ 10월 10일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하지만 지정은 재정경제부가 합니다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허가한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신청합니다. 세무서가 서류를 검토해 국세청에 보내고,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추천하면 재정경제부가 최종 지정 후 고시합니다.

접수처가 세무서로 바뀌면서 정관 요건 심사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때 이미 정관을 검토했지만, 세무서는 공익법인 요건만 따로 봅니다. 그래서 설립 때 통과한 정관이라도 공익법인 지정 때는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잔여재산 귀속 조항은 법령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탈락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정관 요건 미비입니다. 필수 조항 세 가지가 정관에 정확한 문구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임을 명시
  •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이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것이 잔여재산 귀속 조항입니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법인' 처럼 한 단어만 빠져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홈페이지 공개 조항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된 도메인의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외부 기관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조까지 갖춰진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주무관청 승인까지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정관에 필수 조항이 없으면 정관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해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주무관청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분기 마감일 한 달 전에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정관 점검은 최소 석 달 전부터 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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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는 신규와 재지정이 다릅니다

신규 지정은 향후 3년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신규로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등 설립 증명 서류
  3. 정관
  4. 최근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향후 사업계획서
  6.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신설 법인이라면 결산서는 제출 가능한 기간까지의 서류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신설이든 기존 법인이든 똑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재지정은 사업계획서 기간이 더 길고 실적 보고서를 추가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 때는 위 서류에 더해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신규보다 긴 기간으로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기부금 모금 계획과 지출 계획을 연결해 씁니다

사업계획서가 형식적이면 탈락합니다. 향후 기부금을 얼마나 모을 것인지, 그 돈을 어떤 사업에 얼마씩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모금 계획과 지출 계획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특히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이 중요합니다. 지정받은 뒤에는 사업연도 지출액 대부분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이 구조가 보여야 합니다.

지정받은 뒤 의무이행이 지정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기부금 실적은 매년 두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매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올려야 합니다.

두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빠지면 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내용이 두 곳에서 달라도 안 됩니다. 같은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올려야 합니다.

지출액 대부분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지출액 대부분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이 중요합니다. 다른 단체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직접 사용이 아닙니다.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 법인 명의로 집행하는 사업만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이 비율을 맞출 수 있게 짜야 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의무를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실적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미달
  • 전용계좌 미사용
  • 결산서류 미공시

지정 취소되면 그동안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무효가 되고, 기부자들이 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는 것보다 지정받은 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이 법인 운영을 바꿉니다

개인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습니다.

법인 기부자는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이 혜택이 있으면 기부 참여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정 없이는 지속적인 기부금 모집이 어렵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이 없어도 법인 운영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으면 지속적인 기부금 모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 기부자는 손비 인정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면 기업 후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필수입니다.

한눈에 보는 공익법인 지정 신청 흐름
단계내용소요 기간
정관 점검필수 조항 확인, 없으면 정관변경허가두 달 이상
홈페이지 구축독립 도메인, 공개 항목, 외부 기관 링크한 달 안팎
서류 작성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정리2주 안팎
세무서 접수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제출분기별 기간 내
심사국세청 검토 후 재정경제부 추천두세 달
지정 고시재정경제부 최종 지정분기 말

자주 묻는 질문(FAQ)

분기별 접수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분기는 전년도 10월 1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2분기는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정관 변경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관에 필수 조항이 이미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없으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신설 법인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산서는 제출 가능한 기간까지의 서류만 내면 됩니다. 다만 정관과 홈페이지 요건은 신설 법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지정 신청은 신규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 서류는 같지만 사업계획서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제출하고, 기부금 모금 및 지출 실적 보고서를 추가로 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설립했는데 정관에 공익법인 필수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 분기 마감일은 알지만 정관 변경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다
  • 홈페이지는 있는데 공개 항목이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이 안 된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지정을 주 업무로 합니다.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라 정관과 결산 공시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추천 신청 서류와 정관 정비안을 지정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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