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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가 정관보다 먼저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가 정관보다 먼저입니다

설립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정관부터 물으십니다. 하지만 정관 작성 전에 주무관청이 정해져야 합니다.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사업 구조와 재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주무관청 선정부터 허가 심사까지 실제로 먼저 봐야 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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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주무관청을 먼저 확정합니다사업 목적과 지역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추가 요구서류와 심사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연결 구조를 봅니다두 서류는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출 항목이 사업 내용과 맞아떨어져야 하므로,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3. 회원 구성과 회비 징수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이므로 회원 수와 회비 납부 내역이 재정 안정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주무관청이 정해져야 서류 작성이 시작됩니다

한눈에 비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사단법인

중심사람(회원)

재원회비, 출연금

의사결정총회

핵심 증빙회원 명부, 회비 납부 내역

재단법인

중심재산(출연금)

재원출연재산 과실

의사결정이사회

핵심 증빙재산 출연 증서, 재산 목록

사업 목적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달라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정관부터 물으십니다. 하지만 정관을 쓰기 전에 주무관청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학술, 종교, 자선, 예술 등 사업 목적에 따라 허가를 내는 기관이 다르고, 그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무관청을 잘못 정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에 적은 사업 내용이 그 기관의 소관 업무와 맞지 않으면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과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주무관청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명 중복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법인이 이미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가 명칭의 유일성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해 같은 이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정관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느라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심사는 세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사업계획서로 판단합니다

주무관청은 이 법인이 실제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만 적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업 목표, 시기, 장소, 방법, 소요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곧 이 법인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재정 기반은 회원 수와 회비로 증명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고, 회비를 얼마씩 내며, 어떻게 징수하는지가 재정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회원 명부에는 회비 납부 내역까지 포함됩니다. 회원 수가 적거나 회비 수입이 사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재산 출연이 있다면 그 증빙도 함께 냅니다. 출연금, 과실소득 등 수입원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이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한지를 수지예산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인적 구성도 심사 대상입니다

목적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도 봅니다. 임원 명단, 상근 직원 정수, 조직 구성을 제출합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면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습니다.

명칭의 유일성도 확인합니다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해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느라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심사 기준
기준확인 내용주요 증빙 서류
실현 가능성사업 목표, 시기, 방법, 예산의 구체성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정 기초회원 수, 회비 수입, 출연재산의 안정성회원명부, 재산목록, 수지예산서
명칭 유일성동일 명칭 법인 존재 여부인터넷등기소 검색 결과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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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한 흐름으로 씁니다

두 서류는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은 이 둘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사업 내용과 수지예산서의 지출 항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교육 사업이 없는데 예산서에 강사비가 잡혀 있으면 보완 대상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수입 예산은 회비, 출연금, 과실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지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로 나눠 각 항목마다 산출 근거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라면 직원 수와 급여 수준, 운영비라면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목적사업비라면 사업별 소요 예산을 적습니다.

숫자를 대충 채우면 안 됩니다. 주무관청은 이 법인이 지속 가능한지를 이 서류로 판단합니다. 수입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사업 규모가 현실적인지를 따집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실제 진행 내용을 담습니다

창립총회는 법인 설립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 의결 사항, 표결 결과가 들어갑니다.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이 주요 안건입니다. 형식만 갖춘 회의록은 심사에서 걸립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설립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별도 지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고 설립 허가만 받으면 나중에 정관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정관에 관련 조항을 미리 넣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정관에 필수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잔여재산 귀속, 회계 공시, 이사 구성 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이 조항을 넣어두면 허가 후 바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설립 허가와 공익법인 지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두 절차를 따로 밟으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설립 허가 후 법인 등기까지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주무관청 허가는 첫 단계입니다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서를 받은 뒤 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성립합니다. 등기 신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이 단계까지 마쳐야 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 등기 후 보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변경 신고나 공익법인 지정 신청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구조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결합체입니다. 회원이 중심이고, 회비가 주요 재원입니다.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회원 구성과 회비 납부 내역이 재정 안정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회원이 없고, 출연재산과 그 과실로 사업을 합니다. 설립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출연재산의 규모와 안정성이 허가 기준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 정리
단계주요 내용
주무관청 확정사업 목적과 지역에 따라 소관 부서 결정
서류 준비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작성
창립총회 개최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의결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에 서류 제출 및 심사 대응
법인 등기허가 후 법원 등기 신청
등기 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제이고 법인격이 없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허가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까?

사업 목표, 시기, 장소, 방법, 소요 예산까지 누가 읽어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만 나열하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설립 허가만 받으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면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정관에 관련 조항을 넣어야 나중에 절차가 빠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사람이 모여 운영하는 구조면 사단법인,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으로 사업을 하는 구조면 재단법인입니다. 회원 중심이면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사업 목적은 정했는데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정관을 먼저 만들었더니 주무관청에서 수정 요구를 받았다
  • 회원 수와 회비를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허가가 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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