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행정사가 소관 부처부터 정관까지 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나는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법인격을 얻습니다. 어느 기관에 신청할지, 회원을 몇 명 모아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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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주무관청 선정과 사전 협의를 먼저 진행합니다사업 목적과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인지 지방청인지 갈라야 접수 단계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정관 필수 조항과 사업계획서 구성을 공익성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자산 귀속, 해산 시 처리, 수익 사용 제한 조항은 허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창립총회 개최 공고와 회의록 작성 방식을 주무관청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총회일 7일 전 통지, 참석자 전원 인감 날인, 의결 사항 구체 기재가 형식 요건입니다
- 기본재산 규모와 회원 명단 구성 요건을 주무관청별로 확인합니다중앙부처 소관은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일부 분야는 수억 원을 요구합니다
주무관청을 먼저 정해야 접수가 됩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5개월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사업 목적과 활동 지역이 기관 선정 기준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등기소에 서류만 내면 끝나는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독립된 법인격을 얻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어느 기관에 제출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고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무관청은 단체가 하려는 사업과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예술이나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노인 복지나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 환경 보호는 환경부가 맡습니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펼치면 중앙행정기관, 특정 지역에 한정되면 도청이나 시·군·구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주무관청 사전 협의 단계에서 공익성 부합 여부와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신청하면 공익성 부족이나 요건 미비로 허가가 보류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설립 요건을 채웠는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민법에는 구체적인 설립 기준이나 수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설립 가능 여부와 심사 기준은 주무관청 내부 지침과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 체육, 환경 분야는 공익성 판단 기준이 엄격하고 회원 구성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정관 조항이 허가 여부를 가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온라인 템플릿은 목적사업과 맞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정관은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예시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템플릿을 제출하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자산 귀속, 해산 시 처리, 수익 사용 제한 조항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은 목적, 명칭, 조직과 운영 구조, 사무소 소재지, 자산 관리와 사용 방법, 임원 구성과 권한, 해산 사항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문, 종교, 자선, 기술, 사교 같은 비영리 목적사업을 명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정관에 적힌 공익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실행 역량을 보는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단순 요약 수준으로 작성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실제로 실행할 역량이 있는지, 재정 운영이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사업별 목표, 예산 구성, 추진 일정,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향후 보조금 신청이나 공익사업 추진 시 활용도도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수입·지출 예산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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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는 형식 요건을 정확히 채워야 합니다
총회일 기준 7일 전 공고가 필수입니다
창립총회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회 개최 공고는 총회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총회를 진행하거나 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안건 구성, 참석자 명부, 의결 방식, 회의록 작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제출됩니다. 주요 발언 내용과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석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며 간인도 찍어야 합니다. 의결 사항은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포함합니다.
주무관청별로 실무 기준이 다릅니다. 회원 명단 구성 방식이나 서명 수합 형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보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와 기본재산 규모는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실질 회원 30명에서 50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민법상 발기인 3인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오해하면 반려됩니다. 주무관청은 일반적으로 회원 30명에서 50명 이상의 명부를 요구하며,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창립총회에 실제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회원이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승인 없이 못 씁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 소관 법인은 기본재산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종교나 복지 분야 일부는 수억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며, 주무관청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 규모, 회원 수, 목적사업 내용은 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심사 시 공익성 부합 여부와 조직·재정·인력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구분 | 회원 수 | 기본재산 |
|---|---|---|
| 중앙부처·서울시 소관 | 30~50명 이상 | 2,500만~5,000만 원 |
| 지방청 소관 | 주무관청별 상이 | 주무관청 내부 기준 |
| 종교·복지 분야 일부 | 주무관청별 상이 | 수억 원 이상 |
설립 절차는 주무관청 허가 단계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전체 과정은 3개월에서 5개월 소요됩니다
설립 절차는 목적과 사업 구상에서 시작해 발기인 구성과 회원 모집, 서류 작성,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허가 신청, 허가 후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 절차가 가장 많은 시간과 준비를 요구합니다.
주무관청 설립 허가는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설립 준비부터 법원 설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전체 과정은 3개월에서 5개월 소요됩니다. 발기인은 3인 이상이 원칙입니다.
- 목적과 사업 내용을 구상하고 주무관청을 선정합니다
- 발기인을 구성하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설립 요건 충족 후 허가와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 요건을 충족한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허가를 받는 순간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하지만,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이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해석과 행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해서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적격 행정사사무소 이지연 대표행정사는 주무관청 선정부터 정관 작성, 창립총회 준비, 허가 신청까지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설립 방식 | 주식회사는 등기소 제출,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필수 |
| 주무관청 선정 | 사업 목적과 활동 지역 기준, 전국 단위는 중앙부처, 지역 한정은 지방청 |
| 회원 수 | 일반적으로 30명~50명 이상, 실질 참석 가능 회원 |
| 기본재산 | 중앙부처·서울시 소관 2,500만~5,000만 원, 일부 분야 수억 원 |
| 정관 필수 사항 | 목적·명칭·사무소·자산 관리·임원 선임·해임·해산 사항 |
| 창립총회 공고 | 총회일 기준 최소 7일 전 전체 회원 통지 |
| 처리 기간 | 주무관청 허가 2~3개월, 전체 3~5개월 |
자주 묻는 질문(FAQ)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얻는 과정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 설립 후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발기인 3명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나요?
민법상 발기인 3인 요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무관청은 실질 회원 30명에서 50명 이상을 요구하며, 창립총회에 실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설립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 허가는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설립 준비부터 법원 설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전체 과정은 3~5개월 걸립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신청하면 보완과 재진행으로 더 늦어집니다.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수익이 발생해도 됩니다. 다만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정관에 명시한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 사용 제한 조항이 정관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업무 전체 안내는 비영리사단법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정관 템플릿을 썼는데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 창립총회를 이미 열었는데 회의록 형식이 틀렸다는 보완 요청이 왔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