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계약서 쓰기 전 기술인력 중복부터 봅니다

상가 인테리어 계약을 받았는데 시공 전 면허증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1,500만 원 넘는 공사는 무면허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기술인력 2명을 갖춰야 하는데, 실제로는 기술인력 중복 여부부터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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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기존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인원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통장 내역을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납입 내역이 일치해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해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이 서류 없이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발급에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1,500만 원 넘는 시공은 면허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 제출 서류 비교
법인
기본 서류건설업 등록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사업…
재무상태 증명기업진단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관련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통 제출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발급),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유)
개인
기본 서류건설업 등록신청서, 인감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상태 증명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자본금 관련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빙서류
공통 제출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발급),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유)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계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상태에서 시공을 진행하면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가 내부 공사나 사무실 인테리어처럼 목공사·창호 설치·내부 구조물 시공 등 세부 공정이 포함된 계약을 받으려면 먼저 면허부터 갖춰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은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면허를 받으려 해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계약을 받은 뒤 면허를 준비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계약 전에 등록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 선택, 공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성 자산만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통장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일정 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평균 잔액 기준으로 금액 이상을 유지했다는 금융기관 발급 증빙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겸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의 자산이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과 법인 명의 계좌로 실제 납입된 내역이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 시점에 자본금을 실제로 입금하지 않았다면, 등록 신청 전에 증자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만 해두고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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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중복 재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다른 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 등록 인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대한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자격은 용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건축도장·전산응용건축제도·실내건축, 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가구도장 등입니다.
기술인력은 회사 임원이거나 상시 근무 직원으로 등재돼야 하고, 해당 업체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중복 재직 중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원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일 종류·등급 기술자는 업종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이 동일 종류·등급이면 업종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 동일 기술능력을 보유한 인원이 5명 이상일 때는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주력 분야를 추가하거나 전문공사업 업종을 신규 등록할 때는 동일 종류·등급 기술자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겸직 근무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기술인력의 상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사무실은 독립성과 용도부터 점검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등록 신청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책상·전화·인터넷 등 기본 사무 환경을 갖추고,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면 안 되고,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간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건축물대장이 사무용도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기재된 공간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해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등록까지 순서를 잡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신규 법인은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부터 진행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로 실제 납입한 뒤,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등록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시·도청에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관할 시·도청에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보증 가능 금액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사무실 독립성·근무 환경·기술인력 상시 근로 여부·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등록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4대 보험 가입 상태·사무실 요건을 사전에 정비해야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
제출 서류는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요건
| 항목 | 요건 | 확인 사항 |
|---|---|---|
| 대상 공사 | 총 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 무면허 시공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형사처벌 |
| 자본금 | 개인·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은 현금성 자산만, 법인은 실제 납입 내역 일치 |
| 기술인력 | 2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4대 보험 가입, 중복 재직 불가, 개인사업자 등록 인원 불인정 |
| 사무실 | 독립 공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사무용도 등록 | 주거용·무허가 불인정,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만 인정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내외 | 서류 심사 후 현장 실사 진행 |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맞춰야 하나요?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통장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일정 기간 예치하고, 평균 잔액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발급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과 달리 현금성 자산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 중복 재직 중이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원도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함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간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내외입니다. 서류 심사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사무실 독립성과 기술인력 상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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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이미 했는데 기술인력이 다른 업체에 재직 중인지 모르겠다
- 법인 자본금을 등기했지만 실제로 입금한 내역이 없다
- 사무실을 구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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