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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보다 기술인력 재직 상태를 먼저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보다 기술인력 재직 상태를 먼저 봅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받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채우는 것보다 기술인력 2명의 4대보험 중복 여부와 상시 근무 증명이 먼저 막힙니다. 사무실은 주거용이나 공유 공간이 아니라 독립된 출입문과 간판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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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기술인력 2명의 다른 사업장 재직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경력수첩이나 자격증을 가졌어도 다른 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개인사업자 신청 시 통장 평균 잔액 기준과 예치 기간을 계산합니다현금성 자산만 인정되며 일정 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을 유지한 금융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점을 납입 완료 직후로 봅니다세무사나 회계법인이 법인 명의 계좌 납입 내역을 확인해 재무 상태를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면허 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제출 서류 비교

공통 서류

신청 서류건설업 등록신청서

신원 증명인감증명원

사업 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자본금 증명재무상태 증명서류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개인사업자 추가

신청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신원 증명-

사업 증명-

자본금 증명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빙서류

보증-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신원 증명법인 인감증명서

사업 증명-

자본금 증명기업진단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보증-

무면허 시공은 처벌 대상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 공간을 용도와 기능에 맞춰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입니다. 목공사·창호 설치·내부 구조물 시공이 여기 들어갑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한 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시공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경쟁 업체나 분쟁 고객이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을 먼저 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세 가지가 등록 요건입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회사 임원이거나 상시 근무 직원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 실제로 먼저 막히는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가진 사람을 섭외했어도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업장에 소속돼 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과 재직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증빙 방식부터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 선택, 공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성 자산만 인정되며 통장 평균 잔액을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일정 기간 예치하고 평균 잔액 기준 금액 이상을 채운 금융 증빙 자료를 냅니다. 현금성 자산만 인정되며 겸업 자산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을 등기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법인 명의 계좌에 실제 납입한 내역을 증빙합니다.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도 함께 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 기반을 진단하는 자료입니다.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납입한 직후에 발급받는 편이 절차가 빠릅니다. 납입 완료 전에 미리 신청하면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기술인력 2명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전부 확인돼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가졌어도 다른 업체 소속이면 안 됩니다

기술인력은 이 회사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 중복 재직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거나 다른 업체 소속이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대여나 겸업 형태 근무도 불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상시 근무 직원이어야 합니다. 겸직 여부와 재직 상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등록이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찾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대한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을 확인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도 인정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입니다.

  • 용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
  • 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건축도장·전산응용건축제도
  • 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가구도장

기존 등록 업종과 기술능력이 같으면 중복 인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 등록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이 동일한 종류·등급이면 업종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 동일 기술능력 보유 인원이 5명 이상일 때는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주력 분야를 추가하거나 전문공사업 업종을 신규 등록할 때는 동일 종류·등급 기술자를 중복 인정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이나 공유 공간이 아니라 독립된 곳이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고 별도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사무용도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면 안 됩니다.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책상·전화·인터넷 등 기본 사무 환경을 갖추고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등록 신청 관할 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 때 사무실 독립성과 근무 환경, 기술인력 상시 근로 여부, 장비 보유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자기 소유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증빙으로 냅니다.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현장 실사까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 후 자본금 납입과 기업진단을 먼저 마칩니다

  1. 법인 설립 — 신규 법인이면 회사 조직 구성, 정관 작성, 법인 등기를 먼저 합니다
  2. 자본금 납입 —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실제 납입합니다
  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세무사나 회계법인이 기업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 기반을 진단합니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재무적 위험 감당 능력을 증명합니다
  5.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 시도청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냅니다
  6. 서류 심사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과 보증 가능 금액이 법정 기준을 채우는지 봅니다
  7. 현장 실사 — 사무실 독립성, 근무 환경, 기술인력 상시 근로, 장비 보유를 직접 확인합니다
  8.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발급 후 합법적 수행 자격을 갖춥니다

등록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내외 걸립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나옵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자본금 증빙에서 갈립니다

법인은 기업진단서와 대차대조표를 내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를 냅니다.

한눈에 정리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정리
항목기준확인 사항
등록 대상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 이상무면허 시공 시 처벌 대상
자본금 (개인)1억 5천만 원 이상사업자 명의 통장 평균 잔액, 현금성 자산만 인정, 겸업 자산 제외
자본금 (법인)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 명의 계좌 납입,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술인력2명 이상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 다른 사업장 중복 재직 불가, 개인사업자 불인정
자격 요건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용접·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건축목공·목재창호·도배·건축도장·전산응용건축제도·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가구도장
사무실독립된 사무공간사용승인 건축물, 주거용·무허가 불인정, 별도 출입문, 간판 설치, 건축물대장 사무용도
처리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20일 내외서류 심사 후 현장 실사

자주 묻는 질문(FAQ)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섭외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사업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거나 다른 업체 소속이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돼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등록하기 쉬운가요?

자본금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등기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성 자산만 인정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을 유지한 증빙을 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업종 등록에도 쓰인 사람이면 중복 인정되나요?

기존 등록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이면 업종별로 1명씩만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기술능력 보유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내외입니다. 서류 심사 후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자격증은 있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
  •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려는데 통장에 돈을 얼마나 오래 넣어둬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지 확인받지 못했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건설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 사무실 요건이 등록 업종에 따라 달라 업종부터 정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등록신청 서류가 서로 맞물리게 정리합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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