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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창립총회 진행, 회의록이 설립 서류의 기준이 됩니다

사단법인 창립총회 진행, 회의록이 설립 서류의 기준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등기소 접수만으로 설립이 끝나지만,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신청서를 넣기 전에 이미 실질 회원 30명 이상을 모으고, 그들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는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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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설립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을 먼저 찾고, 그 기관의 회원 수 기준을 확인합니다문화·복지·환경 분야는 주무관청이 다르고, 같은 분야라도 전국 단위면 중앙부처, 지역 한정이면 도청이나 시청으로 갈립니다
  2. 창립총회 개최 전에 회원 명부와 공고 일정부터 맞춥니다총회일 기준 최소 7일 전에 전체 회원에게 일시·장소·안건을 통지해야 하고, 실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이 필요합니다
  3. 정관에 자산 귀속 조항과 해산 시 재산 처리 방법을 민법 요건에 맞춰 작성합니다수익이 발생해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정관에 명시한 공익 목적으로만 써야 하므로 이 부분이 허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허가 없이는 법인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5개월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주무관청 심사를 거쳐야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주식회사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설립이 끝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다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문 연구, 신앙 활동, 구호 사업, 기술 진흥, 친목 도모 등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여기 해당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나눠 가질 수 없고, 정관에 적힌 공익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성립합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재정·인력 구조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목적이라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만으로는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무관청을 잘못 고르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결의, 주무관청 승인 전까지 구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사업 목적과 활동 범위가 관할을 결정합니다

주무관청은 단체의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술·문화 관련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환경 보호 활동은 환경부가 관할합니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면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 활동이면 해당 도청이나 시·군·구청으로 갑니다.

주무관청을 잘못 선택하면 접수 단계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가 설립 목적의 공익성이나 요건 미비로 허가가 보류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무관청과의 사전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자체에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비영리 목적사업을 명확히 설정하라고만 요구합니다. 기본재산 규모나 회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설립 가능 여부와 심사 기준은 각 주무관청의 내부 지침과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협의에서 설립 목적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만들거나 총회를 재개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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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와 기본재산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발기인 요건만 보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발기인은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은 통상 30명에서 50명 이상의 회원 명부를 요구합니다. 발기인 3인 요건만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해 신청했다가, 50명 이상의 회원 명단과 서명부 제출을 요구받아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회원 수 요건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주무관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복지·체육·환경 분야는 공익성 판단 기준이 엄격하고 회원 구성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창립총회에 실제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회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쓸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및 운영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 소관 법인은 일반적으로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종교·복지 등 일부 분야는 수억 원 이상의 재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이 법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창립총회는 공고 기간부터 회의록 작성까지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총회 없이는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창립총회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의사와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입증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창립총회 개최가 필수입니다.

총회 개최 공고는 총회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 공지 없이 총회를 진행하거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청이나 재개최 요구를 받습니다.

회의록은 설립 허가 심사의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의결합니다. 회의록에는 주요 발언 내용과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발기인과 대표자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안건 구성, 참석자 명부, 의결 방식, 회의록 작성 형식이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회의록은 설립 허가 심사의 핵심 증빙 자료이므로, 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됩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는 온라인 예시를 그대로 쓰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기준, 회원 구성이 출연재산보다 먼저입니다

자산 귀속과 해산 시 재산 처리 조항을 세밀하게 봅니다

정관은 법인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 규범입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관리, 임원 선임 및 해임 사항 등이 포함되며,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설립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온라인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템플릿을 제출하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자산 귀속, 해산 시 처리, 수익 사용 제한 등 민법상 필수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정관에 명시한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정관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정관에 담을 내용은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필수 기재 사항
구분내용
법인 목적공익성이 분명하고 주무관청 소관 사무와 일치해야 함
명칭법인의 정식 명칭
조직 및 운영 구조임원 구성과 권한, 의사결정 방식
사무소 소재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위치
자산 관리·사용 방법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 및 사용 규정
해산 사항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처리 방법

사업계획서는 요약 수준으로 쓰면 반려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수입·지출 예산을 포함합니다. 법인의 지속성과 공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요약 수준으로 작성하면 반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실제 실행 역량과 재정 운영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사업별 목표, 예산 구성, 추진 일정,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실현 가능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목적과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은 공익성이 분명하고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공익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운영 능력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립 절차는 주무관청 허가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전체 과정은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법인 설립 목적 및 사업 구상
  2. 발기인 구성 및 회원 모집
  3. 정관 및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서류 작성
  4. 창립총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5. 주무관청 허가 신청 및 보완 대응
  6. 허가 후 설립등기 진행
  7. 법인설립 완료 및 사업자등록 신청

주무관청 설립허가, 등기소 법인설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 주무관청 설립허가 절차가 가장 많은 시간과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주무관청 설립 허가는 통상 약 2~3개월이 소요되고, 설립 준비부터 법원 설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전체 과정은 약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무관청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요건을 판단합니다

주무관청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설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재산 규모, 회원 수, 목적사업 내용이 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필요 시 행정사가 설립 등기까지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건

설립 요건 비교
항목기준비고
발기인원칙적으로 3인 이상민법 요건
회원 수통상 30명~50명 이상주무관청별 상이, 실질 참석 가능 회원
기본재산중앙부처·서울시 소관 2,500만~5,000만 원 이상종교·복지 분야는 수억 원 이상 요구
창립총회 공고총회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전체 회원 통지 필수
주무관청 허가 기간약 2~3개월보완 대응 포함
전체 소요 기간약 3~5개월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자주 묻는 질문(FAQ)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단체의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술·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노인복지는 보건복지부, 환경 보호는 환경부가 관할하며, 전국 단위 활동은 중앙행정기관, 특정 지역 한정 활동은 해당 도청이나 시·군·구청이 주무관청입니다.

기본재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중앙부처나 서울시 소관 법인은 일반적으로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종교·복지 등 일부 분야는 수억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며, 주무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 설립 허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설립 준비부터 법원 설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전체 과정은 약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창립총회는 왜 중요한가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의사와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입증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안건 구성·참석자 명부·의결 방식·회의록 작성 형식이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발기인 3명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신청했다가 50명 이상 회원 명단을 요구받았다
  • 온라인에서 찾은 정관 예시를 그대로 제출했다가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사전 공지 절차가 부족해 재개최 요구를 받았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목적사업이 어느 주무관청 소관인지부터 정해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을 그 관청 기준에 맞춰 제가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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