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회는 1년에 네 번뿐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역산해서 준비합니다

2026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지만, 정관 정비와 홈페이지 구축에만 1~2개월이 걸립니다. 4월은 완성된 서류를 내는 달이지 준비하는 달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지정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정관에 법령이 요구하는 필수 문구를 정확히 반영합니다표현 차이만으로도 보완 요구나 반려가 나옵니다
- 법인 명의 독립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기부금 공개 게시판을 구성합니다블로그나 카페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향후 3~5년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재무 자료와 연결해 작성합니다공익 목적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정관 변경 절차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립니다
2분기 신청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지만 준비는 더 일찍 시작합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2개월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접수 마감일을 역산하면 1~3월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세무서 추천 마감은 5월 10일, 최종 지정 고시는 6월 30일에 나옵니다. 4월 10일까지 서류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놓칩니다.
정관 정비, 홈페이지 구축, 사업 내용 정리 같은 선행 작업에만 1~2개월이 걸립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나 이사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절차만 최소 1개월입니다. 4월은 완성된 서류를 접수하는 시기이지 준비하는 달이 아닙니다. 2분기 지정을 원한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청 기회는 연 4회뿐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1년에 네 번만 열립니다. 2분기를 놓치면 3분기 신청 기간인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분기 지정 고시는 9월 30일입니다. 2분기를 놓치면 최소 10월까지 대기하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집한 후원금은 기부금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정 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도 개인 기부자의 세액공제나 법인 기부자의 손비 인정이 안 됩니다. 기업 후원이나 공공기관 협력을 앞두고 있다면 이 공백이 치명적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추천 마감 | 지정 고시 |
|---|---|---|---|
| 1분기 | 전년도 10월 11일 ~ 당해연도 1월 10일 | 2월 10일 | 3월 31일 |
| 2분기 | 1월 11일 ~ 4월 10일 | 5월 10일 | 6월 30일 |
| 3분기 | 4월 11일 ~ 7월 10일 | 8월 10일 | 9월 30일 |
| 4분기 | 7월 11일 ~ 10월 10일 | 11월 10일 | 12월 31일 |
정관과 홈페이지 요건을 먼저 맞춰야 서류 작성이 시작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정관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필수 문구가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정관은 단순히 제출 서류가 아니라 심사의 첫 관문입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이 정확한 표현으로 들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거나 반려됩니다. 표현 차이만으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들은 법령 표현을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나 이사회를 열고 의사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 절차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된 뒤에 정관 문제를 발견하면 그 분기는 포기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블로그가 아니라 독립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단체 명의로 된 독립 공식 홈페이지가 필수입니다. 블로그나 카페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독립 도메인을 확보하고,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전용 게시판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도메인 등록, 게시판 구성, 기존 활동 내역 업로드까지 최소 2~3주는 잡아야 합니다. 정관 정비와 홈페이지 구축을 합치면 1~2개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완성되어야 나머지 서류 작성이 시작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신규 신청과 재지정 신청은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신규 신청은 향후 3년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신규 신청 때 내는 서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은 등록 증명 서류로 대체),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입니다.
설립 3년 미만 법인은 제출 가능한 기간의 결산서만 내면 됩니다. 설립 1년 미만이면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합니다. 신규 설립 법인은 과거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3~5년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로 공익 목적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은 향후 5년 계획과 활동보고서를 추가로 냅니다
재지정 신청 서류는 신규와 비슷하지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향후 사업계획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어나고,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정받아 활동한 실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 자료와 사업 계획은 실질적인 공익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 추천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추천 신청서, 결산서, 예산서, 사업계획서는 행정사가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규 신청 | 재지정 신청 |
|---|---|---|
| 추천 신청서 | 제출 | 제출 |
| 법인설립허가서 | 제출 | 제출 |
| 정관 | 제출 | 제출 |
| 결산서·예산서 | 최근 3년 | 최근 3년 |
| 사업계획서 | 향후 3년 | 향후 5년 |
| 공익활동보고서 | 미제출 | 제출 |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제출 | 미제출 |
지정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세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개인 기부자는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는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 기부자는 손비로 인정받습니다. 지정 전에는 후원금을 받아도 이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내도 세제 혜택 유무가 갈립니다.
정부 공식 지정은 대외 신뢰도와 공신력을 강화합니다. 기업 후원, 공공기관 협력,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출연 재산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매년 점검결과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지정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관리 의무가 생깁니다. 회계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필요 시 외부 회계감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지정 취소나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초기부터 정관, 조직 운영, 재무 구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분기 지정을 목표로 한다면 1~3월부터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사는 정관 정비부터 서류 작성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은 서류만 내는 일이 아닙니다. 정관에 필수 문구가 법령 표현 그대로 들어 있는지, 홈페이지가 독립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서가 재무 자료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추천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저희는 정관 변경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홈페이지 구축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행정사가 대리 작성합니다. 2분기 신청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상담을 시작하는 편이 일정상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분기에 못 넣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분기 신청은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2분기를 놓치면 최소 10월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집한 후원금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결산서를 어떻게 내나요?
설립 3년 미만 법인은 제출 가능한 기간의 결산서만 내면 됩니다. 설립 1년 미만이면 직전 월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합니다.
홈페이지는 블로그로 만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 명의 독립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전용 게시판도 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점검결과보고서를 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회계자료 정리 의무가 생깁니다.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지정 취소나 세제 불이익이 옵니다.
공익법인 지정 업무 전체 안내는 공익법인 지정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4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공익법인 지정 추천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2분기 신청을 목표로 하는데 정관과 홈페이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 정관에 필수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다
- 신규 설립 법인이라 결산서가 없는데 어떤 자료로 대체해야 할지 모르겠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