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회원명부, 명단을 먼저 모아야 정관을 확정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등기만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회원 수와 기본재산 요건은 관청마다 다르며, 창립총회 회의록 구성이 허가 심사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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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주무관청 선정부터 사전 협의까지 진행합니다사업 목적과 활동 범위를 보고 중앙부처인지 지자체인지부터 정합니다
- 회원 명단 양식 구성과 서명 수합 방식을 설계합니다관청별로 요구하는 회원 수와 서명부 형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창립총회 안건 구성과 회의록 작성 방식을 관리합니다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 정관에 자산 귀속 조항과 해산 절차를 민법 요건에 맞춰 넣습니다온라인 예시를 그대로 쓰면 목적사업과 맞지 않아 반려됩니다
주무관청 선정이 접수 단계 반려를 가릅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5개월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사업 목적과 활동 범위가 관청 선택 기준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등기소에 서류만 내면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등기소 제출로 끝나지만, 비영리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목적과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 목적사업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술·문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노인복지·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환경 보호 활동은 환경부가 관할합니다.
전국 단위인지 특정 지역인지에 따라 관청이 갈립니다
활동 범위도 주무관청 선정에 영향을 줍니다. 전국 단위 활동은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활동은 도청이나 시군구청이 주무관청입니다. 주무관청을 잘못 선택하면 접수 단계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신청하면 허가가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서 공익성과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 단계가 설립 절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회원 수와 기본재산은 관청마다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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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3인 발기인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발기인 3인 이상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 허가는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관할 주무관청에서 50명 이상 회원 명단과 서명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30명에서 50명 이상을 요구하며, 과거보다 완화된 추세이나 관청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창립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성 회원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단만 채운 것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복지·체육·환경 분야는 공익성 판단이 엄격해 회원 구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회원 명단 양식 구성부터 서명 수합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관청과 분야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갈립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운영의 기초 자본금입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은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종교·복지 분야는 수억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통장에 예치한 뒤 주무관청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구체적인 설립 기준이나 수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설립 기준은 각 주무관청의 내부 지침과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재산 규모·회원 수·목적사업 내용은 설립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신청 전 확인사항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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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회의록 구성이 허가 심사를 좌우합니다
총회 개최 공고와 참석자 명부부터 관리합니다
창립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총회일 기준 최소 7일 전에 전체 회원에게 일시·장소·안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회의록에는 발언과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발기인과 대표자를 포함한 참석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회의록은 설립 허가 심사의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창립총회 준비 부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하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형식적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준비 단계부터 회의 안건 구성·참석자 명부·서면결의서·회의록 작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한 번 열면 다시 소집하기 어렵습니다. 회원 전원에게 다시 통지하고 참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안건과 의결 방식을 정확히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지만 템플릿 그대로 쓰면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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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정관은 허가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정관은 설립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온라인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면 허가가 지연됩니다.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템플릿을 제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 규정·이사 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산 귀속 조항과 해산 절차는 민법상 필수 사항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정관상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관에 명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조직·재정·인력 구조의 안정성도 정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목적과 사업 내용의 공익성 부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조직·재정·인력 구조의 안정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운영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정관에 이사 임면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요약 수준이 아니라 실행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단순 요약 수준으로 제출하면 반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실행 역량과 재정 운영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 목표·예산·일정·성과 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수입·지출 예산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확인 사항 |
|---|---|---|
| 주무관청 선정 | 사업 목적과 활동 범위 확인 | 중앙부처인지 지자체인지 사전 협의 |
| 회원 구성 | 30~50명 이상 진성 회원 확보 | 관청별 요구 수준과 서명부 양식 확인 |
| 기본재산 준비 | 2,500만~5,000만 원 이상 | 분야별 요구 금액 차이 확인 후 예치 |
| 정관 작성 | 목적·자산·해산 조항 포함 | 민법 필수 사항과 목적사업 부합 여부 |
| 창립총회 개최 | 7일 전 통지 후 의결 | 회의록 작성과 인감 날인 방식 관리 |
|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 심사 통과 | 서류 보완과 현장 확인 대응 |
| 설립등기 | 허가증 취득 후 등기소 접수 | 법인 정식 성립 완료 |
| 구분 | 중앙부처·서울시 | 도청·시군구청 |
|---|---|---|
| 기본재산 | 2,500만~5,000만 원 이상 | 관청별 내부 지침에 따름 |
| 회원 수 | 50명 이상 요구 사례 많음 | 30명 이상 수준 |
| 활동 범위 | 전국 단위 | 특정 지역 한정 |
| 심사 기간 | 2~3개월 | 2~3개월 |
설립 절차는 목적 구상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집니다
- 목적 구상과 사업 내용 설계
- 발기인 구성과 주무관청 선정
-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 회원 명단 확보와 서명 수합
- 창립총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 허가증 취득 후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완료
전체 기간은 준비 단계부터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3~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청 설립 허가 단계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사전 협의부터 서류 보완까지 관청과의 소통이 반복됩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는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단체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설립 방식 | 주무관청 허가 후 등기 (신고 아님) |
| 주무관청 선정 기준 | 사업 목적과 활동 범위 |
| 회원 수 | 통상 30~50명 이상 (관청별 상이) |
| 기본재산 | 2,500만~5,000만 원 이상 (분야별 차이) |
| 필수 서류 | 정관·사업계획서·창립총회 회의록 |
| 설립 기간 | 3~5개월 (허가 심사 2~3개월) |
| 수익 사용 | 구성원 분배 금지, 공익 목적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신고로 되나요?
신고가 아니라 허가 방식입니다. 주무관청 심사를 통과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리법인은 등기소 서류 제출로 끝나지만, 비영리는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회원 수는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통상 30명에서 50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과거보다 완화된 추세이나 주무관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복지·체육·환경 분야는 공익성 판단이 엄격해 회원 구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재산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중앙부처나 서울시는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종교·복지 분야는 수억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통장에 예치한 뒤 주무관청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립 허가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 설립 허가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준비 단계부터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전체 3~5개월 정도 잡아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업무 전체 안내는 비영리사단법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회원 수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 주무관청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다
- 창립총회를 이미 했는데 회의록 형식이 맞는지 모르겠다
- 정관 예시를 받았는데 우리 목적사업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비영리사단법인,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