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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떼려면 공익법인 지정이 먼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떼려면 공익법인 지정이 먼저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분기 접수는 1월 10일까지지만, 정관 변경과 총회 개최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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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정관에 기부금 공개 조항과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들어갔는지부터 봅니다문구 하나만 빠져도 관할 세무서 추천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2. 홈페이지가 블로그나 카페가 아니라 독립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할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결산서 3년치와 사업계획서가 공익성을 입증하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설립 3년 미만이면 제출 가능한 기간의 결산서와 향후 3년 계획서로 대체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법인 지정이 먼저입니다

글에 적힌 처리 기간

접수부터 결과까지 한 달

접수결과

실제 사례에서 걸린 기간입니다. 건마다 달라집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표님은 회비만으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기부금을 모으려 해도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던 것이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나 손비인정 혜택을 받고, 법인은 대외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요건을 채우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분기 접수는 1월 10일까지지만 준비는 11월부터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매 분기 진행되지만 신청 기간은 짧습니다. 2026년 1분기는 2025년 10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관할 세무서이 2월 10일까지 추천하면 재정경제부가 3월 31일에 지정 고시를 냅니다.

1월에 서류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신청 전에 정관 변경과 총회 개최를 끝내야 하는데 이 절차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11월이나 12월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1분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6년 공익법인 지정 신청 일정
구분신청기간추천기한지정·고시
1분기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2/103/31
2분기당해연도 1/11 ~ 4/105/106/30
3분기당해연도 4/11 ~ 7/108/109/30
4분기당해연도 7/11 ~ 10/1011/1012/31

신청 절차는 관할 세무서 추천과 재정경제부 지정 두 단계입니다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추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냅니다. 관할 세무서이 요건을 심사해 재정경제부에 추천합니다. 재정경제부가 최종 심사 후 지정 고시를 내면 끝납니다. 관할 세무서 추천 단계에서 탈락하면 재정경제부 심사까지 가지 못합니다.

정관 내용이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추천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정관에 세 가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쓰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문구입니다.

문구 하나만 틀려도 반려됩니다.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과 관할 세무서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마감 한 달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블로그가 아니라 독립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 명의의 독립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할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블로그만 있으면 이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결산서 3년치와 사업계획서가 공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냅니다. 설립 3년 미만이면 제출 가능한 기간의 결산서를, 신규 법인이면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대체합니다. 신규 신청은 향후 3년, 재지정 신청은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예산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어떤 공익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흡하면 관할 세무서 추천에서 탈락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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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과 재지정 신청은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신규는 3년 계획서, 재지정은 5년 계획서를 냅니다

신규 신청과 재지정 신청 모두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냅니다.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인설립허가서 대신 등록 사항을 증명할 서류로 대체합니다.

차이는 사업계획서 기간과 추가 서류입니다. 신규는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내고, 재지정은 향후 5년 계획서를 냅니다. 재지정은 여기에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결산서, 사업계획서는 행정사가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법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신규 신청과 재지정 신청 제출 서류 비교
구분신규 신청재지정 신청
공통 서류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 결산서 및 예산서좌동
사업계획서향후 3년 기부금 사업계획서향후 5년 기부금 사업계획서
추가 서류공익법인 의무이행준수 서약서기부금 모금·지출 공익활동보고서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의무사항이 이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점검결과보고서와 기부금 명세서를 매년 제출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년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관리하고, 회계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지정 취소나 세금 추징이 옵니다.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매년 반복됩니다. 지정 신청보다 지정 이후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신청 대행뿐 아니라 지정 이후 의무 이행까지 지원합니다.

재지정은 만료일 2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지정 기간이 끝나면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료일 2년이 경과하면 신규 신청으로 돌아갑니다. 재지정은 5년 사업계획서와 공익활동보고서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간 신청 기회는 4회뿐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마다 접수하지만 한 번 놓치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부터 지정 고시까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이 걸립니다. 요건을 단기간에 채우기 어려우므로 법인 설립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작성, 결산 실적 정리, 지정 요건에 따른 서류 준비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행정사는 이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대표님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연간 실적 관리, 운영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도 함께 맡아 지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 일정 한눈에 정리
시점해야 할 일소요 기간
신청 2개월 전정관 조항 검토 및 변경 총회 준비2주
신청 1개월 전총회 개최 및 관할 세무서 정관변경 승인2~3주
신청 기간 중홈페이지 개설 및 서류 작성·접수1주
접수 후관할 세무서 추천 및 재정경제부 심사2~3개월

자주 묻는 질문(FAQ)

1분기 신청 마감이 1월 10일인데 12월에 시작하면 늦나요?

정관 변경 총회를 열고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는 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12월 초에 시작해야 1월 접수가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되나요?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 명의의 독립 도메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공개 게시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년치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와 향후 3년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지정되면 매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관리, 회계감사 준비가 매년 이어집니다. 소홀하면 지정 취소나 세금 추징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정관에 기부금 공개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 홈페이지는 있는데 블로그인지 독립 사이트인지 구분이 안 간다
  • 1월에 신청하려는데 지금 정관 변경을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지정을 주 업무로 합니다. 지정은 설립 허가와 별개라 정관과 결산 공시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추천 신청 서류와 정관 정비안을 지정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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